공지사항
2022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7-25 11:55:09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32
사업명 : 2022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사업비 : 금3,300천원(보조 2,640천원, 자부담 660천원)
사업대상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지원내용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포획틀) 설치비 구입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포획틀 설치후 1년 이내 포획실적이 없고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은 개별 사업자는 해당지역의 농협조직, 마을공동체 등의 대표자에게 포획틀 소유권 전환 조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허가 및 관리 등)를 근거로 환경부가 시․군․구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업무에 대해 규정한「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반드시 준수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매몰, 소각, 고온·고압으로 멸균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
신청기한 : 2022.8.10.(수)까지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반드시 유의사항을 읽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 금3,300천원(보조 2,640천원, 자부담 660천원)
사업대상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지원내용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포획틀) 설치비 구입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포획틀 설치후 1년 이내 포획실적이 없고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은 개별 사업자는 해당지역의 농협조직, 마을공동체 등의 대표자에게 포획틀 소유권 전환 조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허가 및 관리 등)를 근거로 환경부가 시․군․구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업무에 대해 규정한「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반드시 준수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매몰, 소각, 고온·고압으로 멸균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
신청기한 : 2022.8.10.(수)까지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반드시 유의사항을 읽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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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