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 안내>
- 작성일
- 2022-12-30 09:56:08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57
<2023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 안내>
※ 관심있는 청년 농업인께서는 1. 30.(월)까지 읍사무소 산업계로 신청바랍니다.
※ 사업신청 전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055-960-8230)의 사전 상담 바랍니다.
1. 지원요건
가. 시설규모 : 스마트팜 온실규모 0.5ha 이상
나. 사업부지 및 사업비
- 부지는 20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부지는 10년 임대도 가능)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ICT융복합 지원사업 등을 온실신축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에 사업기간 내 추진이 가능함을 입증한 경우
2. 지원대상 및 자금용도
가.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 지원
- 설계비 포함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양액재배시설은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권장
나. 컨설팅비 지원
3.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4. 기준단가 :
철골유리온실 3,000백만원/ha
철골비닐온실 1,500백만원/ha
파이프비닐온실 750백만원/ha
※ 관심있는 청년 농업인께서는 1. 30.(월)까지 읍사무소 산업계로 신청바랍니다.
※ 사업신청 전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055-960-8230)의 사전 상담 바랍니다.
1. 지원요건
가. 시설규모 : 스마트팜 온실규모 0.5ha 이상
나. 사업부지 및 사업비
- 부지는 20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부지는 10년 임대도 가능)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ICT융복합 지원사업 등을 온실신축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에 사업기간 내 추진이 가능함을 입증한 경우
2. 지원대상 및 자금용도
가.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 지원
- 설계비 포함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양액재배시설은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권장
나. 컨설팅비 지원
3.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4. 기준단가 :
철골유리온실 3,000백만원/ha
철골비닐온실 1,500백만원/ha
파이프비닐온실 750백만원/ha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23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