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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상림 황톳길 조성 사업을 건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8-25 11:00:02
작성자
정동욱

상림공원 황토길 조성 관련 답변

작성일
2023-09-05 17:30:31
작성자
문화시설사업소
  ❍ 상림공원을 애용하여 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맨발걷기를 위하여 현재의 마사토 산책로를 황토길로 조성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상림은 1962년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써,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타 지역 근린공원 등의 황토길 조성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황토길의 조성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문화재현상변경행위에 해당하여 시행이 어렵습니다.
  ❍ 천연기념물인 상림 숲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시설사업소 상림담당(055-960-67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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