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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위법.부당한 지침에대한 개정요청 촉구

작성일
2014-07-03 12:54:30
작성자
류현재

[답변]국토교통부의 위법.부당한 지침에대한 개정요청 촉구

작성일
2014-07-07 15:58:18
작성자
도시환경과
1. 함양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의견에 대한 사항으로 의견사
   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960-5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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