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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위법.부당한 지침에대한 개정요청 촉구
- 작성일
- 2014-07-03 12:54:30
- 작성자
- 류현재
국토교통부의 위법.부당한 지침에 개정요청을 촉구합니다.
금번 지방선거를 통한 당선축하와 함께 선정을 기대하며 귀 청의 일선행정에 문제가 되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위법,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제안을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참고하시어 앞으로 있을 일선 민원행정에서 담당자들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이러한 위법,부당한 국토교통부의 탁상행적적인 지침을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6월 19일자 행정예고한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7월 9일까지 개정된 지침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지침의 개정을 이끌어낸 함양군의 "본백-용평간 도로 완충녹지해제 대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종철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개정지침의 행정예고 공고문에는 간선도로변의 완충녹지시설에 대한 강제적인 의무설치규정을 규제합리화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완화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첨부한 공고문과 개정지침의 조항에는 "불필요한 교통의 진출입, 건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해야한다"는 이전의 강제규제 지침에서 건축물의 난립은 삭제하고 "불필요한 교통의 진출입을 방지하기위해 완충녹지시설을 고려해야한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개정됨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전부터 국토교통부에 이 지침이 상위법인 국개법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과 건축법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이번 예고된 개정지침에 있는 "불필요한 교통의 진출입"에 대해서도 각 시.군의 일선 행정 담당자들이 형평성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이 무엇이냐를 따져 물었지만 그 대답은 고작 그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침에서 특히 규제에 관한 내용은 담당자들의 자의에 의한 판단이 아닌 법률에 기초한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엉터리 지침은 일선행정에서 민원인이 납득하지도 않을 것이며, 행정담당자들을 업무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간선도로에 의무적으로 완충녹지를 설치해야하는 도시계획시설규칙(부령)에서 그 조항이 2010년 규칙입법을 통해 삭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훈령인 수립지침을 4년동안 개정하지 않아서 그 업무적 태만에 책임을 져야하는 국토교통부가 그 책임회피를 위해서 녹지법에 규정된 완충녹지를 이 수립지침에 적용한 것은 마치 호미로 할 수 있는 일을 굴삭기를 동원하라는 것 과도 같은 것입니다.
도로법에서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라 하였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도로가 교통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가 되었는데 어느 법에도 그 기준이 없는 "불필요한 교통의 진출입" 이라는 내용을 지침에 규정한 국토교통부의 이번 지침개정은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하기에 본 개정지침이 자치행정으로 내려오기 전에 재개정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①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 차단 또는 완화,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의 활용, 도로변의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변에는 완충녹지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에서
①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 차단 또는 완화,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의 활용, 도로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간선도로변에는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 등의 설치를 고려할수 있다.
첨부문건 :
1) 2014.6.19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공고문
2) “ 구,신 비교조항
3) 2009.11.30 도시계획시설규칙입법예고 공고문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 규칙(도로관련 개정전후비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제한 등 불합리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서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군관리계획 5년 변경제한 규정 폐지
ㅇ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제한으로 지역여건 및 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기업 투자환경과 사유재산권 등에 문제발생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타당함에도 일부 지자체는 동 규정을 근거로 관리계획 변경에 소극적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필요시 5년이내에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폐지
지침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ㅇ 주간선도로 및 녹지지역에 지역간 연결도로 설치 시 도로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완충녹지를 임의규정*으로 완화
*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 차단 또는 완화, 도로변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 진‧출입 및 건축물 난립 등의 방지를 위해 완충녹지 설치를 고려하도록 개정
ㅇ 별첨 가로망 계획 중 신도시개발계획 수립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등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가로망 계획 기준’은 이중규제에 해당되어 삭제
법제처 법령 정비 요청사항 등 반영
ㅇ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장애자(→장애인), 신체장애자(→신체장애인) 등 비하 법령용어 정비
기타 수립절차 간소화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ㅇ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市·郡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필요시 자문할 수 있도록 절차간소화
ㅇ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공동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후 입안·결정절차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발생
⇒ 입안 결정권자 지정 이후 입안·결정절차는 지자체 계획고권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별로 관련 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규정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제도개선 요청사항(13.12.12)
ㅇ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예외사항인 ‘특별한 사유’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내용 구체화*
⇒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기초조사 예외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추가 반영
ㅇ 「국토계획법령」 및 다른 법령 개정사항 반영, 오기사항 정정 등
3. 의견제출
이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4년 7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14, 3709 / Fax 044-201-5569
제1편 총 칙
제5장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1-5-2-14. (신 설)
1-5-2-14.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변경에 따른 주민의 재산피해 방지와 계획의 안정성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제7장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제한
제1절 기본원칙
제7장 (삭 제)
제1절 (삭 제)
1-7-1-1. (생 략)
1-7-1-1. (삭 제)
1-7-1-2. (생 략)
1-7-1-2. (삭 제)
제2절 변경제한의 예외
제2절 (삭 제)
1-7-2-1. (생 략)
1-7-2-1. (삭 제)
1-7-2-2. (생 략)
1-7-2-2. (삭 제)
1-7-2-3. (생 략)
1-7-2-2. (삭 제)
1-7-2-4. (생 략)
1-7-2-2. (삭 제)
제2편 기초조사
제2장 기초조사 방법
2-2-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는 다음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2) 지구단위계획중 다음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① ~ ⑪ (생 략)
⑫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의 변경인 경우
⑬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⑭ 간판의 크기․행태․색채 또는 재질의 변경인 경우
⑮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익시설계획의 변경인 경우
⑯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⑰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2-2-2. -------------------------------------------------------------------------------------------------------------.
(1) (현행과 같음)
(2) ------------------------------------------------------------------------------------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3)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다음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또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⑱은 토지적성평가에만 적용).
① ~ ⑱ (생 략)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
① ~ ⑱ (현행과 같음)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2-2-3.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는 계획의 유형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의 에 열거한 항목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2-2-3. ----------------------------------------------------------------------------------------------------〔별표〕-------------------------------------------------------------.
제3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제1장 용도지역계획
3-1-1-5. 가구수가 확대되고 소득증대에 따라 주거면적이 확대되는 등 토지수요의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3-1-1-5.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밀도가 높아지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각종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하여야 한다.
(6) 용도지역의 변경은 용도지역 지정 이후의 토지이용, 개발수요, 사회여건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밀도가 높아지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각종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하여야 한다.
3-1-6-1. 일반적 고려사항
(1) ~ (4) (생 략)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의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6-1. ---------------
(1) ~ (4) (현행과 같음)
(5) ------------------------------------ 「농어촌정비법」 등 -----------------------------------------------------------------------------------------------------------------------------------------------------------------------------------------------------------------------------------------------------------------------.
3-1-8-3.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각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조수보호구역
(3) (생 략)
(4)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호소수질보전구역
(5) (생 략)
(6)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과 동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7) (생 략)
(8)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9) 수도법에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10) 농지법 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11)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제23조·제29조·제30조 및 제34조에 따른 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
(1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합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13) (생 략)
3-1-8-3. -----------------------------------------
--------------------------------------------------
--------------------------------------------------
---------.
(1) (현행과 같음)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
(3)(현행과 같음)
(4) 삭제
(5) (현행과 같음)
(6)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7) (현행과 같음)
(8)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9)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10)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11)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제23조, 제3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
(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13) (현행과 같음)
제2장 용도지구계획
3-2-7-1.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2-7-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
3-2-10-1. 지구의 성격 및 세분
(1) ~ (2) (생 략)
(3) 개발진흥지구는 다음의 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
① ~ ⑤ (생 략)
⑥ 지방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10km 이내(광역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20km 이내)인 지역.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⑨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다만,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구역. 다만, 군용항공기지법 제20조에 따라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생 략)
3-2-10-1. ------------------------
(1) ~ (2) (현행과 같음)
(3) ---------------------------------------------------------------.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
------.
⑦ --------------------- 제38조-------------------------.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
-----.
⑧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
-----------------------------------------------
--------------.
⑩ 삭제
⑪ 삭제
⑫ (현행과 같음)
3-2-10-4.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1) (생 략)
(2)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3-2-10-1.의 (3)․(4)에서 정하는 지역 및 다음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주도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③ (생 략)
3-2-10-4. --------------------------------
(1) (현행과 같음)
(2)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3-2-10-1.의 (3)․(4)에서 정하는 지역 및 다음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주도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편 기반시설계획
제2장 교통시설계획
4-2-2-1 일반도로
(1) ~ (5) (생 략)
(6) 기간도로에 연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완충녹지 뒤에 이면도로를 계획하여 각 필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완충녹지를 통하여 접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간선도로에는 도로 양측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면도로가 설치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고, 이면도로는 녹지폭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지역간 도로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일 때에는 도로변의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건축물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4-2-2-1 ------------
(1) ~ (5) (현행과 같음)
(6) ---------------------------------------------------------------------------------------------------------------------------------------------------------------------------------------------------------------------------------------------------------------
① (삭 제)
①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 차단 또는 완화,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의 활용, 도로변의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변에는 완충녹지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1장 입안절차
8-1-1-1.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대상 시․군의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8-1-1-1.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
8-1-1-2.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1)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신설)
(3) ~ (4) (생 략)
8-1-1-2. --------------------------------------------------------------------------------------------------------------------------------------------------------.
(1) (현행과 같음)
(2) ----------------------------------------------------------------------------------------------------------------------------------------------------------------------------------------------------------- 시․군 --------------------------------------------------------------------------------------------------------------------------------.
※ (1)과 (2)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지정 후 입안·결정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며, 지자체별 결정내용이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3) ~ (4) (현행과 같음)
제2장 결정절차
8-2-2-1 시장․군수는 입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당해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8-2-2-1 시장․군수는 입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다만, 이 경우 필요하면 당해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8-2-4-1 시장․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의 지적고시 승인신청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시․도지사의 도면작성도 없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8-2-4-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및 실효고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8-2-4-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실효일자, 실효사유 및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별도의 실효 고시가 없더라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8-2-4-2 (삭제)
보도계획 및 설치지침
1 ~ 2. (생 략)
3. 기본방향
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1) 자동차의 위험 또는 지형지물에 의한 장애요소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자를 고려한 보행공간이 되도록 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1) ---------------------------------------------------------------------------------------------------------------------------------------------- 장애인을 ---------------------------------------------.
4. 보도계획수립기준
가 ~ 다. (생 략)
라. 보도의 조성
(1) ~ (2) (생 략)
(3) 지형상의 특성에 따라 보도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를 병행설치하여 어린이, 노약자, 신체장애자, 유모차 등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생 략)
(5) 자전거의 이동, 어린이, 노약자, 신체장애자, 유모차 등의 횡단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차도간의 고저차 및 경사도를 가능한한 적게 하여 통행을 원활하게 한다.
마. (생 략)
바. 횡단시설 주변 조성
(1) 횡단보도 주변의 보도조성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생 략)
(나) 장애자의 횡단보행이 용이하도록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경계석은 단차를 없애고, 벨신호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1) ~ (2) (현행과 같음)
(3) ------------------------------------------------------------------------------------------------------------------------------------------, 신체장애인, ---------------------------------------------------.
(4) (현행과 같음)
(5) ----------------------------------------------신체장애인, --------------------------------------------------------------------------------------------------------------------------------------------------------------------------------.
마. (현행과 같음)
바.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장애인의 -------------------------------------------------------------------------------------------------------------------------------------------------------------------------------------------------.
5. 보도의 설치기준
가. 보도의 포장
(1) (생 략)
(2) 포장
(가) ~ (나) (생 략)
(다) 횡단보도에 접하여 있는 보도부는 경계석을 낮추고 점자블록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여 장애자의 횡단보행이 용이하도록 한다
5. ------------
가.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인의 ----------------------------------------.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1 ~ 4. (생 략)
5. 가로의 시설기준
가. (생 략)
나. 용도지역별 도로율
(1) ~(4) (생 략)
(5) 가로망 계획시에는 상기 용도지역별 도로율을 반영토록 하되, 특히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개발계획 수립시에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 계획할 것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 (4) (현행과 같음)
(5) --------------------------------------------------------------------- 반영토록 한다. 다만 위 도로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건축물의 용도·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 ~ 바. (생 략)
사. 보도
(1) ~ (3) (생 략)
(4)장애자․노약자․임산부․어린이․유모차 등의 통행이 비교적 많은 곳에서는 이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보도의 구조에 유의한다.
다 ~ 바. (현행과 같음)
사. ------------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 및 시설 기준에 관한 지침
1 ~3. (생 략)
4. 공간조성 기준
가. 일반원칙
(1) ~ (8) (생 략)
(9) 신체장애자,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에 없고 보행자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 다. (생 략)
라. 녹도형 보행자전용도로
(1) ~ (3) (생 략)
(4) 조성기준
(가) ~ (나) (생 략)
(다) 지형상의 특성에 따라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를 병행 설치하도록 하여 노약자나 신체장애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1) ~ (8) (현행과 같음)
(9) 신체장애인, ---------------------------------------------------------------------------------------------------------------------.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신체장애인의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998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장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장시설에 수익시설의 설치제한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등에서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를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동차정류장에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하는 등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반영이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 설치제한 완화 및 용도지역별 도로율 개선(안 제10조 및 제11조)
1) 현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개발억제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를 제한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도로율로 인하여 불필요한 도로설치로 보행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비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함.
2) 도시계획도로의 설치제한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은 제외하고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며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계속 존치하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계획시설인 항만에 마리나항만 추가(안 제25조 및 제26조)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2) 항만에 마리나항만을 추가하고, 마리나항만은 주변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정을 고려하여 조성하거나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다.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에 복합환승센터 추가(안 제31조 내지 제33조)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복합환승센터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립의 활성화에 애로가 예상됨.
2) 복합환승센터는 생활과 밀접한 교통시설임을 고려하여 자동차정류장에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하고 제1종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은 입지를 허용함.
라. 경기장시설(운동장 및 체육시설)에 수익시설 등 설치제한 완화(안 제93조 및 제101조)
1) 현재 경기장시설에는 수익시설 등을 일부 설치할 수 있으나 경기장의 종류․규모, 수익시설 등의 종류․규모 및 설치할 수 있는 위치 등에 대한 제한이 있어 수익시설 등의 설치에 제약이 있음.
2) 경기장시설에 수익시설 등의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설치하는 경기장시설과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는 경기장시설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시설 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안 제107조)
1)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17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광범위한 시설임에도 주로 아동․노인․장애인․영세민 등을 위한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봉사활동 등 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시설이므로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모든 용도지역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음.
2)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어 불합리하므로 해당시설의 주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함.
바. 유수지에 설치하는 배수펌프장을 위한 건축물에 주민편의시설 설치허용(안 제119조)
1) 유수지는 복개가 제한되고 배수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어 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여름철 외에는 활용성이 낮음.
2) 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193,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개정전)
1)“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 13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목의 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도로를 설치한 후 당해 도로에 접한 지역이 개발되지 아니하도록 완충녹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완충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나. 도시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다. 도시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마.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개정후)
제2장 교통시설
제1절 도로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화 되도록 할 것
2.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하고,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도로의 배치간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되, 시ㆍ군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인구밀도 등을 감안할 것
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1천미터 내외
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500미터 내외
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미터 내외
라.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 가구의 짧은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미터 내지 150미터 내외, 가구의 긴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미터 내지 60미터 내외
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도로의 폭은 당해 시ㆍ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정할 것
6. 차로의 폭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할 것
7.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ㆍ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폭을 확보할 것
8. 일반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할것
9. 도로의 선형은 도로의 설계속도, 지형ㆍ지물, 경제성, 안전성, 향후의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10. 도로가 전력ㆍ전화선 등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ㆍ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ㆍ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
11.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 주변토지의 이용효율, 다른 공공시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도로부지에 국ㆍ공유지가 우선적으로 편입되도록 할 것
12. 일반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할 것
13.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도로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나. 도시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다. 도시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마. 기존 취락에 설치하는 도로 및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14. 개발이 되지 아니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외의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의하여 설치할 것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①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녹지ㆍ우량농지ㆍ산림의 훼손과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시ㆍ군의 개발여건을 고려할 것
2.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로 할 것
3. 주간선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차방식을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고, 일정한 진ㆍ출입로외의 지점에서는 자동차가 당해 도로에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일반도로에는 화장실ㆍ공중전화ㆍ우편함ㆍ긴의자ㆍ녹지ㆍ휴식공간 등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할 것
5. 도로의 배수시설에는 노면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도로의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도로조명기준에 의할 것
②도로 및 부대시설의 구조ㆍ설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위법 부당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으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요청
1. 본인은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시행중인 본백-용평간 도로 개설사업의 도로구간에 접한 토지의 소유주로 본인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토지소유주들로 구성된 완충녹지해제대책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종철입니다.
2. 2009년 1월 7일 함양군 고시 제 200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에 의한 완충녹지시설의 설치가 절차상의 불법이 있음을 알고 난 이후부터 본인은 5년여에 걸쳐 함양군청, 경남도,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규제개혁위원회와에 이르기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청원과 고발 등을 통해 함양군의 불법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었습니다.
3. 그런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간선도로변 완충녹지시설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겠다는 답변과그 이전의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의 취소권고, 그리고 함양군의 절차상 불법으로 완충녹지지정은 취소해야한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함께 함양군의 사업시행부서인 지역발전과에서 발주한 용역수행에서도 완충녹지시설이 필요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의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자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 유효하기에 기존 설치된 완충녹지가 취소되면 곧바로 완충녹지시설 재지정절차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함양군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자가 판단하는 도로변의 완충녹지시설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322호(2013.12.31)는 상위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내용과 달라 이 훈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녹지”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각호의 완충녹지,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로 구분하고 동 규칙 제55조는 도시지역안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6.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는 녹지를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하고 그 중 완충녹지의 기능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①항에는 위 기능을 차단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④항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7. 그런데 국토교통부 훈령(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4-2-2-1(6))을 살펴보면
①주간선 도로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역간 도로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일 때는 도로변의 보존, 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건축물의 난립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도 지침의 (6)에서 완충녹지 설치에 따른 이면도로설치 지침에 대한 하위 항목으로 설명하면서 제시된 내용으로 그 명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8. 이 지침의 내용인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과 “건축물의 난립”에 대한 규정은 지침위의 상위 법률인 건축법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기준과 도로법의 가감속차로 확보 등의 기준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엄연히 따로 존재하고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행정지침이 적법한 기준도 없는 규제내용을 포함하였기에 이는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지침이 정하는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누가 내리는 것이며, 건축물의 난립의 기준은 어떤 정도를 난립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행정편의적인 지침도 있을 수가 있는지와 이 지침의 작성 제안자의 자질까지도 의심이 됩니다.
9. 다시 말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한 완충녹지의 기능 이외에 위 지침에서 제시한 주간선도로의 예외없는 완충녹지설치 결정이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과 “건축물의 난립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형평성있는 법률적 기준이 없는 지침이라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2009.4.23제정) 제2조 기본원칙 ①항 2호의 적법성, 5호의 명확성과 맞지 않으므로 즉시 취소해야 할 것이며,
이는 법령에도 없는 추상적 규제로 즉각 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는 지침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이 완충녹지설치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한다는 답변만 하는 답답한 상황에 이렇게 이 진정서를 모든 관계부처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10.귀 부처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완충녹지지정 취소소송관련 대법원 2010두5806호 판례에 대한 서울신문 2013.1.17. 권혁변호사의 행정법 판례강의를 첨부합니다.
함양군 본백-용평간 도로 완충녹지시설해제대책협의회 회장 최 종 철
“도시계획에 관한 대법원 2010두5806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을 간략하게 살피면,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인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들이 그들의 토지에 대해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경기 고양시장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도시계획은 강학상 행정계획에 속하고, 이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있다. 국토계획법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일컫는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기반시설·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의 각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정의되어 있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이번 사안과 관련 있는 완충녹지지역은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보면, 입안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등이고, 주민은 입안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중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입안 제안은 법규상 신청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 역시 기반시설에 관한 주민의 입안 제안권이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을 긍정하였다.
도시계획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은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것과 차이가 있다. 행정계획이란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두21464 판결 등).
이번 사안의 경우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집행되지 않았고, 더 이상 완충녹지지역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성, 개인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 등에 관해 정당한 비교 형량을 하지 않은 채 제안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현재 전국에 걸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미집행으로 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고, 개인의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을 뿐, 그 지정 또는 유지의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개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서울신문 2013-01-17
금번 지방선거를 통한 당선축하와 함께 선정을 기대하며 귀 청의 일선행정에 문제가 되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위법,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제안을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참고하시어 앞으로 있을 일선 민원행정에서 담당자들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이러한 위법,부당한 국토교통부의 탁상행적적인 지침을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6월 19일자 행정예고한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7월 9일까지 개정된 지침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지침의 개정을 이끌어낸 함양군의 "본백-용평간 도로 완충녹지해제 대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종철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개정지침의 행정예고 공고문에는 간선도로변의 완충녹지시설에 대한 강제적인 의무설치규정을 규제합리화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완화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첨부한 공고문과 개정지침의 조항에는 "불필요한 교통의 진출입, 건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해야한다"는 이전의 강제규제 지침에서 건축물의 난립은 삭제하고 "불필요한 교통의 진출입을 방지하기위해 완충녹지시설을 고려해야한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개정됨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전부터 국토교통부에 이 지침이 상위법인 국개법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과 건축법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이번 예고된 개정지침에 있는 "불필요한 교통의 진출입"에 대해서도 각 시.군의 일선 행정 담당자들이 형평성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이 무엇이냐를 따져 물었지만 그 대답은 고작 그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침에서 특히 규제에 관한 내용은 담당자들의 자의에 의한 판단이 아닌 법률에 기초한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엉터리 지침은 일선행정에서 민원인이 납득하지도 않을 것이며, 행정담당자들을 업무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간선도로에 의무적으로 완충녹지를 설치해야하는 도시계획시설규칙(부령)에서 그 조항이 2010년 규칙입법을 통해 삭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훈령인 수립지침을 4년동안 개정하지 않아서 그 업무적 태만에 책임을 져야하는 국토교통부가 그 책임회피를 위해서 녹지법에 규정된 완충녹지를 이 수립지침에 적용한 것은 마치 호미로 할 수 있는 일을 굴삭기를 동원하라는 것 과도 같은 것입니다.
도로법에서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라 하였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도로가 교통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가 되었는데 어느 법에도 그 기준이 없는 "불필요한 교통의 진출입" 이라는 내용을 지침에 규정한 국토교통부의 이번 지침개정은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하기에 본 개정지침이 자치행정으로 내려오기 전에 재개정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①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 차단 또는 완화,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의 활용, 도로변의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변에는 완충녹지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에서
①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 차단 또는 완화,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의 활용, 도로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간선도로변에는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 등의 설치를 고려할수 있다.
첨부문건 :
1) 2014.6.19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공고문
2) “ 구,신 비교조항
3) 2009.11.30 도시계획시설규칙입법예고 공고문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 규칙(도로관련 개정전후비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제한 등 불합리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서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군관리계획 5년 변경제한 규정 폐지
ㅇ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제한으로 지역여건 및 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기업 투자환경과 사유재산권 등에 문제발생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타당함에도 일부 지자체는 동 규정을 근거로 관리계획 변경에 소극적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필요시 5년이내에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폐지
지침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ㅇ 주간선도로 및 녹지지역에 지역간 연결도로 설치 시 도로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완충녹지를 임의규정*으로 완화
*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 차단 또는 완화, 도로변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 진‧출입 및 건축물 난립 등의 방지를 위해 완충녹지 설치를 고려하도록 개정
ㅇ 별첨 가로망 계획 중 신도시개발계획 수립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등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가로망 계획 기준’은 이중규제에 해당되어 삭제
법제처 법령 정비 요청사항 등 반영
ㅇ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장애자(→장애인), 신체장애자(→신체장애인) 등 비하 법령용어 정비
기타 수립절차 간소화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ㅇ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市·郡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필요시 자문할 수 있도록 절차간소화
ㅇ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공동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후 입안·결정절차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발생
⇒ 입안 결정권자 지정 이후 입안·결정절차는 지자체 계획고권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별로 관련 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규정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제도개선 요청사항(13.12.12)
ㅇ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예외사항인 ‘특별한 사유’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내용 구체화*
⇒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기초조사 예외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추가 반영
ㅇ 「국토계획법령」 및 다른 법령 개정사항 반영, 오기사항 정정 등
3. 의견제출
이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4년 7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14, 3709 / Fax 044-201-5569
제1편 총 칙
제5장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1-5-2-14. (신 설)
1-5-2-14.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변경에 따른 주민의 재산피해 방지와 계획의 안정성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제7장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제한
제1절 기본원칙
제7장 (삭 제)
제1절 (삭 제)
1-7-1-1. (생 략)
1-7-1-1. (삭 제)
1-7-1-2. (생 략)
1-7-1-2. (삭 제)
제2절 변경제한의 예외
제2절 (삭 제)
1-7-2-1. (생 략)
1-7-2-1. (삭 제)
1-7-2-2. (생 략)
1-7-2-2. (삭 제)
1-7-2-3. (생 략)
1-7-2-2. (삭 제)
1-7-2-4. (생 략)
1-7-2-2. (삭 제)
제2편 기초조사
제2장 기초조사 방법
2-2-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는 다음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2) 지구단위계획중 다음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① ~ ⑪ (생 략)
⑫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의 변경인 경우
⑬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⑭ 간판의 크기․행태․색채 또는 재질의 변경인 경우
⑮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익시설계획의 변경인 경우
⑯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⑰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2-2-2. -------------------------------------------------------------------------------------------------------------.
(1) (현행과 같음)
(2) ------------------------------------------------------------------------------------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3)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다음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또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⑱은 토지적성평가에만 적용).
① ~ ⑱ (생 략)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
① ~ ⑱ (현행과 같음)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2-2-3.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는 계획의 유형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의 에 열거한 항목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2-2-3. ----------------------------------------------------------------------------------------------------〔별표〕-------------------------------------------------------------.
제3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제1장 용도지역계획
3-1-1-5. 가구수가 확대되고 소득증대에 따라 주거면적이 확대되는 등 토지수요의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3-1-1-5.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밀도가 높아지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각종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하여야 한다.
(6) 용도지역의 변경은 용도지역 지정 이후의 토지이용, 개발수요, 사회여건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밀도가 높아지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각종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하여야 한다.
3-1-6-1. 일반적 고려사항
(1) ~ (4) (생 략)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의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6-1. ---------------
(1) ~ (4) (현행과 같음)
(5) ------------------------------------ 「농어촌정비법」 등 -----------------------------------------------------------------------------------------------------------------------------------------------------------------------------------------------------------------------------------------------------------------------.
3-1-8-3.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각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조수보호구역
(3) (생 략)
(4)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호소수질보전구역
(5) (생 략)
(6)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과 동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7) (생 략)
(8)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9) 수도법에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10) 농지법 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11)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제23조·제29조·제30조 및 제34조에 따른 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
(1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합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13) (생 략)
3-1-8-3. -----------------------------------------
--------------------------------------------------
--------------------------------------------------
---------.
(1) (현행과 같음)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
(3)(현행과 같음)
(4) 삭제
(5) (현행과 같음)
(6)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7) (현행과 같음)
(8)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9)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10)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11)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제23조, 제3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
(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13) (현행과 같음)
제2장 용도지구계획
3-2-7-1.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2-7-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
3-2-10-1. 지구의 성격 및 세분
(1) ~ (2) (생 략)
(3) 개발진흥지구는 다음의 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
① ~ ⑤ (생 략)
⑥ 지방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10km 이내(광역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20km 이내)인 지역.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⑨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다만,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구역. 다만, 군용항공기지법 제20조에 따라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생 략)
3-2-10-1. ------------------------
(1) ~ (2) (현행과 같음)
(3) ---------------------------------------------------------------.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
------.
⑦ --------------------- 제38조-------------------------.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
-----.
⑧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
-----------------------------------------------
--------------.
⑩ 삭제
⑪ 삭제
⑫ (현행과 같음)
3-2-10-4.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1) (생 략)
(2)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3-2-10-1.의 (3)․(4)에서 정하는 지역 및 다음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주도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③ (생 략)
3-2-10-4. --------------------------------
(1) (현행과 같음)
(2)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3-2-10-1.의 (3)․(4)에서 정하는 지역 및 다음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주도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편 기반시설계획
제2장 교통시설계획
4-2-2-1 일반도로
(1) ~ (5) (생 략)
(6) 기간도로에 연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완충녹지 뒤에 이면도로를 계획하여 각 필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완충녹지를 통하여 접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간선도로에는 도로 양측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면도로가 설치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고, 이면도로는 녹지폭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지역간 도로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일 때에는 도로변의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건축물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4-2-2-1 ------------
(1) ~ (5) (현행과 같음)
(6) ---------------------------------------------------------------------------------------------------------------------------------------------------------------------------------------------------------------------------------------------------------------
① (삭 제)
①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 차단 또는 완화,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의 활용, 도로변의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변에는 완충녹지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1장 입안절차
8-1-1-1.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대상 시․군의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8-1-1-1.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
8-1-1-2.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1)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신설)
(3) ~ (4) (생 략)
8-1-1-2. --------------------------------------------------------------------------------------------------------------------------------------------------------.
(1) (현행과 같음)
(2) ----------------------------------------------------------------------------------------------------------------------------------------------------------------------------------------------------------- 시․군 --------------------------------------------------------------------------------------------------------------------------------.
※ (1)과 (2)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지정 후 입안·결정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며, 지자체별 결정내용이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3) ~ (4) (현행과 같음)
제2장 결정절차
8-2-2-1 시장․군수는 입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당해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8-2-2-1 시장․군수는 입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다만, 이 경우 필요하면 당해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8-2-4-1 시장․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의 지적고시 승인신청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시․도지사의 도면작성도 없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8-2-4-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및 실효고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8-2-4-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실효일자, 실효사유 및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별도의 실효 고시가 없더라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8-2-4-2 (삭제)
보도계획 및 설치지침
1 ~ 2. (생 략)
3. 기본방향
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1) 자동차의 위험 또는 지형지물에 의한 장애요소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자를 고려한 보행공간이 되도록 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1) ---------------------------------------------------------------------------------------------------------------------------------------------- 장애인을 ---------------------------------------------.
4. 보도계획수립기준
가 ~ 다. (생 략)
라. 보도의 조성
(1) ~ (2) (생 략)
(3) 지형상의 특성에 따라 보도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를 병행설치하여 어린이, 노약자, 신체장애자, 유모차 등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생 략)
(5) 자전거의 이동, 어린이, 노약자, 신체장애자, 유모차 등의 횡단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차도간의 고저차 및 경사도를 가능한한 적게 하여 통행을 원활하게 한다.
마. (생 략)
바. 횡단시설 주변 조성
(1) 횡단보도 주변의 보도조성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생 략)
(나) 장애자의 횡단보행이 용이하도록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경계석은 단차를 없애고, 벨신호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1) ~ (2) (현행과 같음)
(3) ------------------------------------------------------------------------------------------------------------------------------------------, 신체장애인, ---------------------------------------------------.
(4) (현행과 같음)
(5) ----------------------------------------------신체장애인, --------------------------------------------------------------------------------------------------------------------------------------------------------------------------------.
마. (현행과 같음)
바.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장애인의 -------------------------------------------------------------------------------------------------------------------------------------------------------------------------------------------------.
5. 보도의 설치기준
가. 보도의 포장
(1) (생 략)
(2) 포장
(가) ~ (나) (생 략)
(다) 횡단보도에 접하여 있는 보도부는 경계석을 낮추고 점자블록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여 장애자의 횡단보행이 용이하도록 한다
5. ------------
가.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인의 ----------------------------------------.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1 ~ 4. (생 략)
5. 가로의 시설기준
가. (생 략)
나. 용도지역별 도로율
(1) ~(4) (생 략)
(5) 가로망 계획시에는 상기 용도지역별 도로율을 반영토록 하되, 특히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개발계획 수립시에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 계획할 것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 (4) (현행과 같음)
(5) --------------------------------------------------------------------- 반영토록 한다. 다만 위 도로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건축물의 용도·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 ~ 바. (생 략)
사. 보도
(1) ~ (3) (생 략)
(4)장애자․노약자․임산부․어린이․유모차 등의 통행이 비교적 많은 곳에서는 이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보도의 구조에 유의한다.
다 ~ 바. (현행과 같음)
사. ------------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 및 시설 기준에 관한 지침
1 ~3. (생 략)
4. 공간조성 기준
가. 일반원칙
(1) ~ (8) (생 략)
(9) 신체장애자,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에 없고 보행자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 다. (생 략)
라. 녹도형 보행자전용도로
(1) ~ (3) (생 략)
(4) 조성기준
(가) ~ (나) (생 략)
(다) 지형상의 특성에 따라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를 병행 설치하도록 하여 노약자나 신체장애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1) ~ (8) (현행과 같음)
(9) 신체장애인, ---------------------------------------------------------------------------------------------------------------------.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신체장애인의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998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장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장시설에 수익시설의 설치제한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등에서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를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동차정류장에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하는 등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반영이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 설치제한 완화 및 용도지역별 도로율 개선(안 제10조 및 제11조)
1) 현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개발억제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를 제한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도로율로 인하여 불필요한 도로설치로 보행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비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함.
2) 도시계획도로의 설치제한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은 제외하고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며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계속 존치하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계획시설인 항만에 마리나항만 추가(안 제25조 및 제26조)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2) 항만에 마리나항만을 추가하고, 마리나항만은 주변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정을 고려하여 조성하거나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다.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에 복합환승센터 추가(안 제31조 내지 제33조)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복합환승센터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립의 활성화에 애로가 예상됨.
2) 복합환승센터는 생활과 밀접한 교통시설임을 고려하여 자동차정류장에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하고 제1종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은 입지를 허용함.
라. 경기장시설(운동장 및 체육시설)에 수익시설 등 설치제한 완화(안 제93조 및 제101조)
1) 현재 경기장시설에는 수익시설 등을 일부 설치할 수 있으나 경기장의 종류․규모, 수익시설 등의 종류․규모 및 설치할 수 있는 위치 등에 대한 제한이 있어 수익시설 등의 설치에 제약이 있음.
2) 경기장시설에 수익시설 등의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설치하는 경기장시설과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는 경기장시설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시설 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안 제107조)
1)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17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광범위한 시설임에도 주로 아동․노인․장애인․영세민 등을 위한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봉사활동 등 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시설이므로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모든 용도지역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음.
2)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어 불합리하므로 해당시설의 주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함.
바. 유수지에 설치하는 배수펌프장을 위한 건축물에 주민편의시설 설치허용(안 제119조)
1) 유수지는 복개가 제한되고 배수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어 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여름철 외에는 활용성이 낮음.
2) 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193,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개정전)
1)“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 13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목의 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도로를 설치한 후 당해 도로에 접한 지역이 개발되지 아니하도록 완충녹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완충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나. 도시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다. 도시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마.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개정후)
제2장 교통시설
제1절 도로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화 되도록 할 것
2.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하고,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도로의 배치간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되, 시ㆍ군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인구밀도 등을 감안할 것
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1천미터 내외
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500미터 내외
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미터 내외
라.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 가구의 짧은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미터 내지 150미터 내외, 가구의 긴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미터 내지 60미터 내외
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도로의 폭은 당해 시ㆍ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정할 것
6. 차로의 폭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할 것
7.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ㆍ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폭을 확보할 것
8. 일반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할것
9. 도로의 선형은 도로의 설계속도, 지형ㆍ지물, 경제성, 안전성, 향후의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10. 도로가 전력ㆍ전화선 등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ㆍ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ㆍ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
11.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 주변토지의 이용효율, 다른 공공시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도로부지에 국ㆍ공유지가 우선적으로 편입되도록 할 것
12. 일반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할 것
13.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도로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나. 도시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다. 도시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마. 기존 취락에 설치하는 도로 및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14. 개발이 되지 아니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외의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의하여 설치할 것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①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녹지ㆍ우량농지ㆍ산림의 훼손과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시ㆍ군의 개발여건을 고려할 것
2.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로 할 것
3. 주간선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차방식을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고, 일정한 진ㆍ출입로외의 지점에서는 자동차가 당해 도로에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일반도로에는 화장실ㆍ공중전화ㆍ우편함ㆍ긴의자ㆍ녹지ㆍ휴식공간 등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할 것
5. 도로의 배수시설에는 노면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도로의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도로조명기준에 의할 것
②도로 및 부대시설의 구조ㆍ설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위법 부당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으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요청
1. 본인은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시행중인 본백-용평간 도로 개설사업의 도로구간에 접한 토지의 소유주로 본인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토지소유주들로 구성된 완충녹지해제대책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종철입니다.
2. 2009년 1월 7일 함양군 고시 제 200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에 의한 완충녹지시설의 설치가 절차상의 불법이 있음을 알고 난 이후부터 본인은 5년여에 걸쳐 함양군청, 경남도,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규제개혁위원회와에 이르기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청원과 고발 등을 통해 함양군의 불법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었습니다.
3. 그런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간선도로변 완충녹지시설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겠다는 답변과그 이전의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의 취소권고, 그리고 함양군의 절차상 불법으로 완충녹지지정은 취소해야한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함께 함양군의 사업시행부서인 지역발전과에서 발주한 용역수행에서도 완충녹지시설이 필요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의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자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 유효하기에 기존 설치된 완충녹지가 취소되면 곧바로 완충녹지시설 재지정절차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함양군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자가 판단하는 도로변의 완충녹지시설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322호(2013.12.31)는 상위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내용과 달라 이 훈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녹지”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각호의 완충녹지,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로 구분하고 동 규칙 제55조는 도시지역안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6.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는 녹지를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하고 그 중 완충녹지의 기능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①항에는 위 기능을 차단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④항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7. 그런데 국토교통부 훈령(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4-2-2-1(6))을 살펴보면
①주간선 도로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역간 도로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일 때는 도로변의 보존, 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건축물의 난립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도 지침의 (6)에서 완충녹지 설치에 따른 이면도로설치 지침에 대한 하위 항목으로 설명하면서 제시된 내용으로 그 명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8. 이 지침의 내용인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과 “건축물의 난립”에 대한 규정은 지침위의 상위 법률인 건축법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기준과 도로법의 가감속차로 확보 등의 기준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엄연히 따로 존재하고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행정지침이 적법한 기준도 없는 규제내용을 포함하였기에 이는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지침이 정하는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누가 내리는 것이며, 건축물의 난립의 기준은 어떤 정도를 난립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행정편의적인 지침도 있을 수가 있는지와 이 지침의 작성 제안자의 자질까지도 의심이 됩니다.
9. 다시 말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한 완충녹지의 기능 이외에 위 지침에서 제시한 주간선도로의 예외없는 완충녹지설치 결정이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과 “건축물의 난립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형평성있는 법률적 기준이 없는 지침이라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2009.4.23제정) 제2조 기본원칙 ①항 2호의 적법성, 5호의 명확성과 맞지 않으므로 즉시 취소해야 할 것이며,
이는 법령에도 없는 추상적 규제로 즉각 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는 지침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이 완충녹지설치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한다는 답변만 하는 답답한 상황에 이렇게 이 진정서를 모든 관계부처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10.귀 부처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완충녹지지정 취소소송관련 대법원 2010두5806호 판례에 대한 서울신문 2013.1.17. 권혁변호사의 행정법 판례강의를 첨부합니다.
함양군 본백-용평간 도로 완충녹지시설해제대책협의회 회장 최 종 철
“도시계획에 관한 대법원 2010두5806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을 간략하게 살피면,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인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들이 그들의 토지에 대해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경기 고양시장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도시계획은 강학상 행정계획에 속하고, 이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있다. 국토계획법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일컫는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기반시설·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의 각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정의되어 있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이번 사안과 관련 있는 완충녹지지역은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보면, 입안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등이고, 주민은 입안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중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입안 제안은 법규상 신청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 역시 기반시설에 관한 주민의 입안 제안권이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을 긍정하였다.
도시계획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은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것과 차이가 있다. 행정계획이란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두21464 판결 등).
이번 사안의 경우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집행되지 않았고, 더 이상 완충녹지지역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성, 개인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 등에 관해 정당한 비교 형량을 하지 않은 채 제안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현재 전국에 걸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미집행으로 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고, 개인의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을 뿐, 그 지정 또는 유지의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개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서울신문 2013-01-17
[답변]국토교통부의 위법.부당한 지침에대한 개정요청 촉구
- 작성일
- 2014-07-07 15:58:18
- 작성자
- 도시환경과
1. 함양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의견에 대한 사항으로 의견사
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960-5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의견에 대한 사항으로 의견사
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960-5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