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함양군정에 대한 제안, 건의사항, 의견 등을 게시하여 주십시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신 내용은 접수 후 가능한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답변처리) 민원 해결을 위해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며 비실명, 정치적 목적, 특정인 비방 및 명예훼손,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 반복적인 게시물, 욕설·음란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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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문과 답변의 촛점이 맞지 않으며
- 작성일
- 2014-07-07 02:07:29
- 작성자
- 진창수
1. 귀 댁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소로사업 진행에 대한 절차 위반이 없는지에 대한 요청
→ 2013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소로3-39,40호선)은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절차를 이행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절차상의 위반은 없습니다.
--> 해당 주민에게 도로계획선의 고지가 불투명합니다.
주택 준공검사시 토지분할은 강제적으로 토지분할을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서 한 것입니다. 이를 사전 고지라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또한 사업고시일 이전에 도시계획선 변경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당
담당자의 태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로 3-39, 40호선의 법률 위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의 촛점을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사항은 완전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등 수집 및 이용 절차에
동의란을 체크하게 하여 자발적인 것처럼 하였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되는 것처럼 실질적인 가입 강제사항으로 하고는 정보가 누출된다는가 하면
이미 동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 다를바 무엇이 있는지요...)
그리고 주민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민원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2) 민원제기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이 건설과 소관이 맞는지, 아니면 왜 해당부서에 이관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도로 계획선 변경 불가라는 답변을 했는지에 대한 해명
→ 군계획시설결정, 변경은 도시환경과 소관이나 본 사업의 주체는 건설교통과로서 민원인의 군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답변한 것입니다.
--> 건설과에서 안된다는 의견(건설과에서는 처음 얘기할때부터 안된다고 얘기 했음)
을 가지고 해당부서와 얘기하는 것은 민원인에 대한 의견을 처음부터 묵살하거나
최소한의 주장이나 의견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3)도로계획선 변경 민원요청에 대한 납득할만한 거부 사유
→ 군계획시설의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의 변경, 폐지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본 노선의 경우 함양군 고시 2013-16(2013.3.28)호로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바 있고, 사업 진행중인 노선으로 노선 변경 요구 사항은 반영 불가합니다.
--> 고시일 이전에 요청을 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진정서 형태로 제출하였으며,
건설과에서 주장하는 타인의 토지에 전혀 위해가 없는 상황인데도
행정편의주의상의 이유만 들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납득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안전상의 이유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인정(민원제지에 대한
답변서)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4)재결이의 신청후 민원처리 경과 및 이후에 민원인이 법에 호소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청
→ 현재 이의신청을 한 상태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에서 보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소송중에는 어떠한 절차나 행위등이 있는지요?
5)답변시 근거 법규등을 제시하기 바람.
→ 위 답변에 제시하였습니다.
--> 행정편의적인 이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아니고 민원 요청에 대한 근거를
원합니다.
(예, 고시일 이전에 요청을 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진정서 형태로 제출하였으며,
건설과에서 주장하는 타인의 토지에 전혀 위해가 없는 상황인데도
행정편의주의상의 이유만 들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납득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안전상의 이유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인정(민원제지에 대한
답변서)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하지 않은 법률적 근거 등)
6)예를 들어 보상시 재산상의 가치 변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경남도에서 얘기하는데 함양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 내용은 알고는 있었으나 본 건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유선질의를 통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해당 주민에게 전혀 설명이 되지 않았으며,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도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7)도로 계획선 일부 변경 요청 및 이에 따른 보상 재협의
→ 여러 차례에 걸쳐 민원 접수 및 답변한 내용과 같이 노선변경은 불가합니다.
--> 상기와 같이 행정편의적이고 주민의 안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으며
행정처리를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도로계획선 일부 변경ㅇ으로 표현되었지만 수용되는 토지내에서 멀리서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을 정도의 미시적인 변경 요청입니다. 군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만약 변경되지 않고 도로가 나고 노모께서 다치시게 된다면 군수께서
책임을 지실수 있는지요?
8)민원 요청시 느낀점이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정식으로 항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 탁상행정 및 행정 편의주의에서 손톱 밑 가시제거 행정으로의 변화 요청
· 민원인 요청은 정부 예산도 절감하고, 민원인의 통행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서로가 윈-윈할수 있는 안임), 묵살 당함.
· 예산 절약 노력을 할 수 있는 행정 추진 필요함.
· 함양군에서의 공문 발송시 다수에게 개인정보노출 문제 있음.
→ 민원인께서 제기한 “행정절차 부적정”사항들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견해차이라 판단되며, 민원인이 함양군을 상대로 민원처를 문의한다는 사항은 피민원인(함양군수)이 답변하기에는 애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군수님의 역할이 군정이며, 군정에는 군공무원의 공무 지휘와
군민의 편의, 행복추구 및 안전을 위하는 일이 포함되지 않는지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촛점이 맞지 않아 군수님께서 민원 내용을 파악하시고
답변을 주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한 사항도 군수님께서
답변이 곤란한 사항인지요?
3. 유사·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의 의거 추후 3회이상 유사·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내부 종결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에 대한 요지도 제대로 파악치 않고 자의적인 책임회피식의 답변을 주시고,
이렇게 귀찮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것인지요.
역지사지로 제가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촛점도 맞지 않는
답변으로 내부종결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법률이 있는지요?
이는 민원은 귀찮으니까 민원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소통을 해야하는
"군수에게 바란다"는 게시판이 있을 이유가 있는지요?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안전상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공문만 보내고 강제집행하면 힘없는 군민은 위험에 노출되어도
괜찮다는 것인지요?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건설교통과(055-960-519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군민을 생각하신다면 군수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민의 안전과 예산절감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군에서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 추후 생기는 안전사고등과 관련한 사항은
군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상기 재질문 및 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소로사업 진행에 대한 절차 위반이 없는지에 대한 요청
→ 2013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소로3-39,40호선)은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절차를 이행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절차상의 위반은 없습니다.
--> 해당 주민에게 도로계획선의 고지가 불투명합니다.
주택 준공검사시 토지분할은 강제적으로 토지분할을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서 한 것입니다. 이를 사전 고지라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또한 사업고시일 이전에 도시계획선 변경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당
담당자의 태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로 3-39, 40호선의 법률 위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의 촛점을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사항은 완전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등 수집 및 이용 절차에
동의란을 체크하게 하여 자발적인 것처럼 하였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되는 것처럼 실질적인 가입 강제사항으로 하고는 정보가 누출된다는가 하면
이미 동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 다를바 무엇이 있는지요...)
그리고 주민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민원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2) 민원제기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이 건설과 소관이 맞는지, 아니면 왜 해당부서에 이관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도로 계획선 변경 불가라는 답변을 했는지에 대한 해명
→ 군계획시설결정, 변경은 도시환경과 소관이나 본 사업의 주체는 건설교통과로서 민원인의 군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답변한 것입니다.
--> 건설과에서 안된다는 의견(건설과에서는 처음 얘기할때부터 안된다고 얘기 했음)
을 가지고 해당부서와 얘기하는 것은 민원인에 대한 의견을 처음부터 묵살하거나
최소한의 주장이나 의견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3)도로계획선 변경 민원요청에 대한 납득할만한 거부 사유
→ 군계획시설의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의 변경, 폐지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본 노선의 경우 함양군 고시 2013-16(2013.3.28)호로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바 있고, 사업 진행중인 노선으로 노선 변경 요구 사항은 반영 불가합니다.
--> 고시일 이전에 요청을 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진정서 형태로 제출하였으며,
건설과에서 주장하는 타인의 토지에 전혀 위해가 없는 상황인데도
행정편의주의상의 이유만 들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납득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안전상의 이유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인정(민원제지에 대한
답변서)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4)재결이의 신청후 민원처리 경과 및 이후에 민원인이 법에 호소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청
→ 현재 이의신청을 한 상태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에서 보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소송중에는 어떠한 절차나 행위등이 있는지요?
5)답변시 근거 법규등을 제시하기 바람.
→ 위 답변에 제시하였습니다.
--> 행정편의적인 이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아니고 민원 요청에 대한 근거를
원합니다.
(예, 고시일 이전에 요청을 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진정서 형태로 제출하였으며,
건설과에서 주장하는 타인의 토지에 전혀 위해가 없는 상황인데도
행정편의주의상의 이유만 들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납득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안전상의 이유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인정(민원제지에 대한
답변서)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하지 않은 법률적 근거 등)
6)예를 들어 보상시 재산상의 가치 변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경남도에서 얘기하는데 함양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 내용은 알고는 있었으나 본 건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유선질의를 통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해당 주민에게 전혀 설명이 되지 않았으며,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도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7)도로 계획선 일부 변경 요청 및 이에 따른 보상 재협의
→ 여러 차례에 걸쳐 민원 접수 및 답변한 내용과 같이 노선변경은 불가합니다.
--> 상기와 같이 행정편의적이고 주민의 안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으며
행정처리를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도로계획선 일부 변경ㅇ으로 표현되었지만 수용되는 토지내에서 멀리서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을 정도의 미시적인 변경 요청입니다. 군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만약 변경되지 않고 도로가 나고 노모께서 다치시게 된다면 군수께서
책임을 지실수 있는지요?
8)민원 요청시 느낀점이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정식으로 항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 탁상행정 및 행정 편의주의에서 손톱 밑 가시제거 행정으로의 변화 요청
· 민원인 요청은 정부 예산도 절감하고, 민원인의 통행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서로가 윈-윈할수 있는 안임), 묵살 당함.
· 예산 절약 노력을 할 수 있는 행정 추진 필요함.
· 함양군에서의 공문 발송시 다수에게 개인정보노출 문제 있음.
→ 민원인께서 제기한 “행정절차 부적정”사항들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견해차이라 판단되며, 민원인이 함양군을 상대로 민원처를 문의한다는 사항은 피민원인(함양군수)이 답변하기에는 애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군수님의 역할이 군정이며, 군정에는 군공무원의 공무 지휘와
군민의 편의, 행복추구 및 안전을 위하는 일이 포함되지 않는지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촛점이 맞지 않아 군수님께서 민원 내용을 파악하시고
답변을 주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한 사항도 군수님께서
답변이 곤란한 사항인지요?
3. 유사·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의 의거 추후 3회이상 유사·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내부 종결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에 대한 요지도 제대로 파악치 않고 자의적인 책임회피식의 답변을 주시고,
이렇게 귀찮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것인지요.
역지사지로 제가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촛점도 맞지 않는
답변으로 내부종결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법률이 있는지요?
이는 민원은 귀찮으니까 민원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소통을 해야하는
"군수에게 바란다"는 게시판이 있을 이유가 있는지요?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안전상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공문만 보내고 강제집행하면 힘없는 군민은 위험에 노출되어도
괜찮다는 것인지요?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건설교통과(055-960-519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군민을 생각하신다면 군수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민의 안전과 예산절감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군에서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 추후 생기는 안전사고등과 관련한 사항은
군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상기 재질문 및 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잘문과 답변의 촛점이 맞지 않으며
- 작성일
- 2014-07-11 17:07:01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귀 댁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군수에게 바란다”의 답변은 2014년 4월 10일자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의 의거 내부 종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 토지는 2014년 2월 14일자로 함양군으로 이전 등기되었으므로 토지 위 지장물에 대해서 계고서에 명시한 지정일까지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처리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960-519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군수에게 바란다”의 답변은 2014년 4월 10일자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의 의거 내부 종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 토지는 2014년 2월 14일자로 함양군으로 이전 등기되었으므로 토지 위 지장물에 대해서 계고서에 명시한 지정일까지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처리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960-519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