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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산71번지의 저의 땅을 찾아주세요
- 작성일
- 2014-07-07 16:29:09
- 작성자
- 김성규
진 정 서
저는 지체장애 2급인 김 성규입니다(010-4933-0707)
저의 땅을 꼭 찾아주세요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산71번지 2,133평중 약 1,000평이 하천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신 하천 건너편에는 약 1,000평이 새로 생겨나 있습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 해마다 불법으로 굴삭기를 동원해 하천에 돌을
파내고 축대를 쌓아 하천의 물 흐름을 돌려놓았기 때문에 저의 땅
약 1,000평이 유실된 것입니다.
참고로 네이버 지도상으로 보아도 물이 바로 흘러야 되는데 물의 흐름을
옆으로 돌려 놓은 것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2014년 5월 24일 토요일날 하천에서 굴삭기 소리가 들려 가보았더니
하천에서 공10 대형굴삭기로 저의 땅을 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청 민원실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5월 27일 군청하천계의 강기정 담당자께서는 하천부지에 축대를 쌓아놓았다면은 원상복귀를 시켜 저의 땅을 절차를 밟아 찾아주신다고 하였고,
대신 건너편 축대는 쌓아주라는 말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축대는 저가 쌓겠다고 하였고, 대신 28일 현장에 나와보겠다고
하였는데, 근40일이 지낫는데도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1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어느 토요일날 하천에 굴삭기를 동원해 돌을 파올려 축대를
쌓고있는 장면을 목격하여 바로 함양군청 민원실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역시 허지부지 되었고 결국 축대는 완성햇습니다.
군청에 항의를 하였으나,
군청 담당계장님께서 건너편 하천부지를 측량을 해오면 저의 땅을
찾아주겠다고 하였는데,
저보고 건너편 하천을 측량해 오라기에 어처구니가 없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건너편 하천부지는 개인이 불법으로 쌓아놓은 축대인데, 함양군청이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시멘트를 발라 복구를 해주었습니다.
함양군청에서 무슨 근거로 불법하천부지를 복구해주었는지 궁금하며,
군에서 하천의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부지를 복구해 준것에 대하여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와같은 상황에 세월이 지날수록 저의 땅은 없어지고 불법으로 하천을 점령하여 개인의 땅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더 이상 관과할 수가 없기에 이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꼭 저의 땅을 모두 찾아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014년 7월 7일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396번지
진정인 김 성 규 (인)
저는 지체장애 2급인 김 성규입니다(010-4933-0707)
저의 땅을 꼭 찾아주세요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산71번지 2,133평중 약 1,000평이 하천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신 하천 건너편에는 약 1,000평이 새로 생겨나 있습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 해마다 불법으로 굴삭기를 동원해 하천에 돌을
파내고 축대를 쌓아 하천의 물 흐름을 돌려놓았기 때문에 저의 땅
약 1,000평이 유실된 것입니다.
참고로 네이버 지도상으로 보아도 물이 바로 흘러야 되는데 물의 흐름을
옆으로 돌려 놓은 것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2014년 5월 24일 토요일날 하천에서 굴삭기 소리가 들려 가보았더니
하천에서 공10 대형굴삭기로 저의 땅을 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청 민원실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5월 27일 군청하천계의 강기정 담당자께서는 하천부지에 축대를 쌓아놓았다면은 원상복귀를 시켜 저의 땅을 절차를 밟아 찾아주신다고 하였고,
대신 건너편 축대는 쌓아주라는 말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축대는 저가 쌓겠다고 하였고, 대신 28일 현장에 나와보겠다고
하였는데, 근40일이 지낫는데도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1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어느 토요일날 하천에 굴삭기를 동원해 돌을 파올려 축대를
쌓고있는 장면을 목격하여 바로 함양군청 민원실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역시 허지부지 되었고 결국 축대는 완성햇습니다.
군청에 항의를 하였으나,
군청 담당계장님께서 건너편 하천부지를 측량을 해오면 저의 땅을
찾아주겠다고 하였는데,
저보고 건너편 하천을 측량해 오라기에 어처구니가 없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건너편 하천부지는 개인이 불법으로 쌓아놓은 축대인데, 함양군청이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시멘트를 발라 복구를 해주었습니다.
함양군청에서 무슨 근거로 불법하천부지를 복구해주었는지 궁금하며,
군에서 하천의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부지를 복구해 준것에 대하여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와같은 상황에 세월이 지날수록 저의 땅은 없어지고 불법으로 하천을 점령하여 개인의 땅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더 이상 관과할 수가 없기에 이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꼭 저의 땅을 모두 찾아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014년 7월 7일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396번지
진정인 김 성 규 (인)
[답변]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산71번지의 저의 땅을 찾아주세요
- 작성일
- 2014-07-17 18:18:41
- 작성자
- 안전관리과
답변서
1. 덕전천기본계획은 2008년1월 하천의 형상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으며, 현지 확인결과기본계획수립이후 하천에서 개인이 돌을 파내거나 축대 조성으로인한여 하천기본 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하여 형상의 큰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귀하의 토지는 하천기본계획상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복원할 수 없습니다.
2. 민원인 토지 반대측은, 하천기본계획에 맞혀 개인이 축조한 축대로서 수해를 입어 일부 복구한 사항입니다. 불법하천 점용여부에 대하여는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한 상태이고 측량후 불법행위 확인시 행위자에게 자발적으로 원상복구토록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규정에 의거 복구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
1. 덕전천기본계획은 2008년1월 하천의 형상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으며, 현지 확인결과기본계획수립이후 하천에서 개인이 돌을 파내거나 축대 조성으로인한여 하천기본 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하여 형상의 큰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귀하의 토지는 하천기본계획상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복원할 수 없습니다.
2. 민원인 토지 반대측은, 하천기본계획에 맞혀 개인이 축조한 축대로서 수해를 입어 일부 복구한 사항입니다. 불법하천 점용여부에 대하여는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한 상태이고 측량후 불법행위 확인시 행위자에게 자발적으로 원상복구토록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규정에 의거 복구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