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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행정조치 재요구건
- 작성일
- 2014-02-11 22:12:21
- 작성자
- 홍일표
□ 수 신 : 함양군수님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번지
제 목: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행정조치 재요구건
1. 탄원인들의 동네에는 골목길(367도,143-1대)이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통과도로로 유권해석하여 주택을 신축할때는 비록 자기소유의 토지일지라도 도시구획상 골목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출물 준공후 불법으로 담장(블록,휀스 등)을 설치한 함양군·읍 운림리 140-5대(담장휀스 철거),운림리 142-3대(담장 및 정원수 철거),운림리 160대(불법증축건축물 철거)에 대하여 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13.09)
3. 군청민원과-40365(2013.10.02)로부터 불법사항이 확인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이후 저에게는 연락조차 없이 어머님께서 공청회에 참석하여 불법건축물을 철거한다는 말을 전화로듣고 안심하였으나 구정날 동네어르신께 들으니 일부만 2014년 6월 철거한다니 재차 탄원하오니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조속히 행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저희 동네 신축건물 허가시 도시구획상 골목폭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2014. 02.
탄원인 홍일표외 5인
전 화 010-2848-9362
함양군·읍 운림3리 143-2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번지
제 목: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행정조치 재요구건
1. 탄원인들의 동네에는 골목길(367도,143-1대)이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통과도로로 유권해석하여 주택을 신축할때는 비록 자기소유의 토지일지라도 도시구획상 골목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출물 준공후 불법으로 담장(블록,휀스 등)을 설치한 함양군·읍 운림리 140-5대(담장휀스 철거),운림리 142-3대(담장 및 정원수 철거),운림리 160대(불법증축건축물 철거)에 대하여 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13.09)
3. 군청민원과-40365(2013.10.02)로부터 불법사항이 확인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이후 저에게는 연락조차 없이 어머님께서 공청회에 참석하여 불법건축물을 철거한다는 말을 전화로듣고 안심하였으나 구정날 동네어르신께 들으니 일부만 2014년 6월 철거한다니 재차 탄원하오니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조속히 행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저희 동네 신축건물 허가시 도시구획상 골목폭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2014. 02.
탄원인 홍일표외 5인
전 화 010-2848-9362
함양군·읍 운림3리 143-2
[답변]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행정조치 재요구건
- 작성일
- 2014-02-17 18:51:05
- 작성자
- 민원과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불법건축물 원상복구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반건축물로 행정조치 요청하신 위반건축물(함양읍 운림리 160, 142-3, 140-5)대해서는 위반건축물 벌칙운영지침에 따라 자진철거계고 공문을 발송 및 현장시정명령하였으며, 이에 시정되지 않아 2차 자진철거촉구계고 공문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후속조치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상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하여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함양읍 운림리 143-2번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도로너비는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도로너비(건축선후퇴부분포함)가 4m이상이며, 막다른도로일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도로의구조와너비)에 따라 규정된 도로너비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이나 의문내용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민원과(건축허가담당 ☎960-5132)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반건축물로 행정조치 요청하신 위반건축물(함양읍 운림리 160, 142-3, 140-5)대해서는 위반건축물 벌칙운영지침에 따라 자진철거계고 공문을 발송 및 현장시정명령하였으며, 이에 시정되지 않아 2차 자진철거촉구계고 공문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후속조치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상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하여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함양읍 운림리 143-2번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도로너비는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도로너비(건축선후퇴부분포함)가 4m이상이며, 막다른도로일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도로의구조와너비)에 따라 규정된 도로너비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이나 의문내용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민원과(건축허가담당 ☎960-5132)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03 13: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