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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행정조치 재요구건

작성일
2014-02-11 22:12:21
작성자
홍일표

[답변]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행정조치 재요구건

작성일
2014-02-17 18:51:05
작성자
민원과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불법건축물 원상복구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반건축물로 행정조치 요청하신 위반건축물(함양읍 운림리 160, 142-3, 140-5)대해서는 위반건축물 벌칙운영지침에 따라  자진철거계고 공문을 발송 및 현장시정명령하였으며, 이에 시정되지 않아 2차 자진철거촉구계고 공문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후속조치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상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하여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함양읍 운림리 143-2번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도로너비는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도로너비(건축선후퇴부분포함)가 4m이상이며, 막다른도로일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도로의구조와너비)에 따라 규정된 도로너비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이나 의문내용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민원과(건축허가담당 ☎960-5132)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03 1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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