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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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심사 통보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14-02-19 13:24:06
작성자
이경희

[답변]민원사전심사 통보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14-02-27 16:09:03
작성자
산림녹지과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산140-7번지 내 주택조성에 따른 사전심사청구처리결과 내용에 대해 산지관리법 상 농림어업인 주택 및 세부허가기준 충족 시 산지전용허가 가능하며,
    안의면 상원리 산140-7번지와 연결하는 진입로는 안의면 상원리 산140-18, 757-11, 757-12번지를 경유하며, 사용동의서 등은 첨부하지 않아도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의면 상원리 757-13번지 외 5필지와 관련한 진입로 동의관계도 상기와 같이 사용동의서 등은 첨부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산림녹지과(산림경영담당 ☏960-4309)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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