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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상림공원 공공근로자 분들에 대한 이야기
- 작성일
- 2013-12-25 12:45:19
- 작성자
- 김영권
안녕하세요 군수님..저는 오늘 함양군 상림공원내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요즘 우리나라는 금연거리가 생길정도로 금연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는 금연건물도 많이 지정되고 있고, 특히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에 의해 피해를 않도록 법규등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함양상림공원에서는 이런 열풍도 비켜가나 봅니다. 함양상림공원에서는 십여명의 공공근로분들이 계신것으로 압니다. 그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되어 있구요. 연세드신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잠시 쉴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 쉼터에서 공공연이 흡연이 이루어지며, 비흡연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아시나요? 물론 그 쉼터건물도 내부에는 금연이라고 적혀져 있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공공근로자분들 가운데 년차가 높으신 분들이라 함양상림공원관리소장이 금연을 하라고 해도 그가 나가고 나면 "그 자리를 누가 만들어 준것인데"라는 말을 하며 코웃음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 비흡연자들은 담배 냄새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동료는 그들에 의해 쫓겨나 그 쉼터에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공공근로도 이젠 년차가 있나 봅니다. 년차가 높으면 기득권이 되고 그 기득권을 통해 다른 동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마치 우리나라 권력구조의 일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공공근로 분들은 1년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도 계약이 끝나고 신규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 모든 동료들이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길 바랍니다.
군수님! 공공근로 분들은 1년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도 계약이 끝나고 신규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 모든 동료들이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길 바랍니다.
[답변]함양 상림공원 공공근로자 분들에 대한 이야기
- 작성일
- 2014-01-06 13:13:20
- 작성자
- 문화관광과
평소 군정발전에 대한 협조 감사드립니다.
함양 상림은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보호받고 있으며, 화재
방지를 위하여『문화재보호법』제14조, 함양군 고시 제2012-67호
(2012.10.16.)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상림 내에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2013. 12. 20.자로
휴게실을 폐쇄하였으며, 근로 계약 시 금연사항을 기재한 서약서를 받아
금연구역임을 숙지시켰습니다.(2014. 1. 2.)
앞으로 주기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상림 내 흡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상림은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보호받고 있으며, 화재
방지를 위하여『문화재보호법』제14조, 함양군 고시 제2012-67호
(2012.10.16.)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상림 내에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2013. 12. 20.자로
휴게실을 폐쇄하였으며, 근로 계약 시 금연사항을 기재한 서약서를 받아
금연구역임을 숙지시켰습니다.(2014. 1. 2.)
앞으로 주기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상림 내 흡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03 13: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