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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상림공원 공공근로자 분들에 대한 이야기

작성일
2013-12-25 12:45:19
작성자
김영권

[답변]함양 상림공원 공공근로자 분들에 대한 이야기

작성일
2014-01-06 13:13:20
작성자
문화관광과
평소 군정발전에 대한 협조 감사드립니다.

 함양 상림은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보호받고 있으며, 화재
 방지를 위하여『문화재보호법』제14조, 함양군 고시 제2012-67호
 (2012.10.16.)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상림 내에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2013. 12. 20.자로 
 휴게실을 폐쇄하였으며, 근로 계약 시 금연사항을 기재한 서약서를 받아
 금연구역임을 숙지시켰습니다.(2014. 1. 2.)

 앞으로 주기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상림 내 흡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03 1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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