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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면공무원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작성일
2013-10-01 00:41:02
작성자
정현주

[답변]군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면공무원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작성일
2013-10-02 15:30:55
작성자
농축산과
○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중 농지인 지곡면 ○○리 소재 201-10, 201-12, 201-22번지의 경우는「농지법」제2조(정의)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며, 농지의 소유는「농지법」제7조(농지 소유 상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면적 제한은 없으며,(공무원이라고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님)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군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면공무원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작성일
2013-10-01 16:48:41
작성자
기획감사실
귀 가정의 번영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01-11의 건축물(132㎡)은 현지 확인한 결과 당초 목적과 같이 농기계 보관창고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해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로 계속해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2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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