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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면공무원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작성일
- 2013-10-01 00:41:02
- 작성자
- 정현주
(군수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여기는 사진 첨부한는 곳이 없어 자유게시판에 다시한번 올립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군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함양군 소재 면에 거주하시던 아버지가 몇년전 돌아가시면서 부채와 재산을 같이 상속받은 자녀 입니다.
저는 궁박한 가정사정으로 인해 돈을 벌기 위해 충청도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은 대부분이 경매로 처분되고, 지곡면 00리 소재 201-11번지 토지상 시가 5천여만원의 건물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근저당 설정을 한 농협에게 토지를 다 처분하여 빚을 갚고 법원에서 더이상 추심할 수 없다는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농협이 가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아 가압류 된 건물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 건물의 토지는 함양군 지곡면 주민센터 모부서 담당 계장인 정00 공무원의 소유인데요, 문제는 이 토지 소유 공무원이 누구보다 관할 면 사정을 잘 알고 건물이 있는줄 알고 토지를 헐값에 구매 했으면서도 마치 이를 몰라서 구매하고 충남에 거주하는 위 토지 소재의 건물인 본 소유권자가 토지를 불법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다고 토지의 2배의 가격에 달하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농지인데도, 상업지구라고 소장에 기재해서 무려 8%의 지료까지 내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 정00씨는 201-11번지만 경락 받은게 아니고, 다른 농지인 201-10번지, 201-12번지, 201-22번지 도합 총 5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농지를 낙찰 받았는데요
정말 공무원이 아무 죄 없이 농협한테 대위상속받은 건물이 등기되어 제 소유로 되어있는것 만으로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토지 값 2배가까이나 되는 건물도 헐어내고, 돈까지 달라고 할 수 있는것인지요
심지어 이 건물은 '살기좋은 지역가꾸기' 정부지원 사업으로 한옥으로 지으라고 해서 지은, 대출까지 받아 지은 건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 했으니 제 연락처도 알고 있을텐데 단 한번의 전화도, 연락도, 편지도 하다못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고 차후 대화 후에 소송을 걸었다면 이해나 할테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 소송을 해도 되는 건지요..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해칠 지경입니다.
진짜 헐어야 되면 얼마나 돈이 들지 알아보니 건축 폐기물로 1,000만원여 정도는 든다고 합니다.
3년전 감정가로 5천만원에 달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은 한옥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도 억울한테 1,000만원을 어찌 부담할까요..
그리고 알아보니,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농업경영과 농업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경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농업인', 즉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무지하여 여쭙는데 혹시 공무원은 특혜가 있어서 5,000여 제곱미터까지 소유할수 있다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요
직장인이고, 사정이 궁핍하여 떳떳하게 마을에 자주 오지 못해 몰래 주말에 한번씩 내려와서 건물을 둘러 보곤 했는데 이 농지 소유자인 면공무원은 단 한번도 농지를 가꾸지 않고농사도 안지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하실까봐 사진을 첨부하니 꼭 봐주시고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수님, 이에 대해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에 대해서 잘 아는 군민이 계시면, 제게 알려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글을 올려도 되는 것인지 많이 고민 했는데, 저 말고도 같은 사정으로 궁금해 하는 군민들이 있다면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적으로 문의를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여쭙습니다.
만일 안되는 거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 신문고에 올리면 비공개로 진행이 되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군민여려분, 꼭 좀 답변 주십시오. 제가 답변서를 써야되는 마지막 기일이 10월 3일입니다.
10월2일까지 답변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공무원이 농사도 안지으면서 농지를 5000여 제곱미터나 구입했는지요? 이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도로가 근방으로 난다고 하던데 혹시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구입한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그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다른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지 지역 발전이 되지요.. 이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재산이 있어도 한푼도 못받고 어릴적 부터 고생하며 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존경하는 군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함양군 소재 면에 거주하시던 아버지가 몇년전 돌아가시면서 부채와 재산을 같이 상속받은 자녀 입니다.
저는 궁박한 가정사정으로 인해 돈을 벌기 위해 충청도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은 대부분이 경매로 처분되고, 지곡면 00리 소재 201-11번지 토지상 시가 5천여만원의 건물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근저당 설정을 한 농협에게 토지를 다 처분하여 빚을 갚고 법원에서 더이상 추심할 수 없다는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농협이 가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아 가압류 된 건물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 건물의 토지는 함양군 지곡면 주민센터 모부서 담당 계장인 정00 공무원의 소유인데요, 문제는 이 토지 소유 공무원이 누구보다 관할 면 사정을 잘 알고 건물이 있는줄 알고 토지를 헐값에 구매 했으면서도 마치 이를 몰라서 구매하고 충남에 거주하는 위 토지 소재의 건물인 본 소유권자가 토지를 불법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다고 토지의 2배의 가격에 달하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농지인데도, 상업지구라고 소장에 기재해서 무려 8%의 지료까지 내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 정00씨는 201-11번지만 경락 받은게 아니고, 다른 농지인 201-10번지, 201-12번지, 201-22번지 도합 총 5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농지를 낙찰 받았는데요
정말 공무원이 아무 죄 없이 농협한테 대위상속받은 건물이 등기되어 제 소유로 되어있는것 만으로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토지 값 2배가까이나 되는 건물도 헐어내고, 돈까지 달라고 할 수 있는것인지요
심지어 이 건물은 '살기좋은 지역가꾸기' 정부지원 사업으로 한옥으로 지으라고 해서 지은, 대출까지 받아 지은 건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 했으니 제 연락처도 알고 있을텐데 단 한번의 전화도, 연락도, 편지도 하다못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고 차후 대화 후에 소송을 걸었다면 이해나 할테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 소송을 해도 되는 건지요..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해칠 지경입니다.
진짜 헐어야 되면 얼마나 돈이 들지 알아보니 건축 폐기물로 1,000만원여 정도는 든다고 합니다.
3년전 감정가로 5천만원에 달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은 한옥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도 억울한테 1,000만원을 어찌 부담할까요..
그리고 알아보니,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농업경영과 농업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경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농업인', 즉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무지하여 여쭙는데 혹시 공무원은 특혜가 있어서 5,000여 제곱미터까지 소유할수 있다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요
직장인이고, 사정이 궁핍하여 떳떳하게 마을에 자주 오지 못해 몰래 주말에 한번씩 내려와서 건물을 둘러 보곤 했는데 이 농지 소유자인 면공무원은 단 한번도 농지를 가꾸지 않고농사도 안지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하실까봐 사진을 첨부하니 꼭 봐주시고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수님, 이에 대해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에 대해서 잘 아는 군민이 계시면, 제게 알려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글을 올려도 되는 것인지 많이 고민 했는데, 저 말고도 같은 사정으로 궁금해 하는 군민들이 있다면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적으로 문의를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여쭙습니다.
만일 안되는 거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 신문고에 올리면 비공개로 진행이 되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군민여려분, 꼭 좀 답변 주십시오. 제가 답변서를 써야되는 마지막 기일이 10월 3일입니다.
10월2일까지 답변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공무원이 농사도 안지으면서 농지를 5000여 제곱미터나 구입했는지요? 이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도로가 근방으로 난다고 하던데 혹시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구입한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그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다른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지 지역 발전이 되지요.. 이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재산이 있어도 한푼도 못받고 어릴적 부터 고생하며 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군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면공무원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작성일
- 2013-10-02 15:30:55
- 작성자
- 농축산과
○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중 농지인 지곡면 ○○리 소재 201-10, 201-12, 201-22번지의 경우는「농지법」제2조(정의)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며, 농지의 소유는「농지법」제7조(농지 소유 상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면적 제한은 없으며,(공무원이라고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님)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중 농지인 지곡면 ○○리 소재 201-10, 201-12, 201-22번지의 경우는「농지법」제2조(정의)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며, 농지의 소유는「농지법」제7조(농지 소유 상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면적 제한은 없으며,(공무원이라고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님)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군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면공무원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작성일
- 2013-10-01 16:48:41
- 작성자
- 기획감사실
귀 가정의 번영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01-11의 건축물(132㎡)은 현지 확인한 결과 당초 목적과 같이 농기계 보관창고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해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로 계속해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01-11의 건축물(132㎡)은 현지 확인한 결과 당초 목적과 같이 농기계 보관창고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해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로 계속해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2 17: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