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함양군정에 대한 제안, 건의사항, 의견 등을 게시하여 주십시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신 내용은 접수 후 가능한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답변처리) 민원 해결을 위해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며 비실명, 정치적 목적, 특정인 비방 및 명예훼손,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 반복적인 게시물, 욕설·음란물 등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공개' 등록 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내용 입력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빠른 답변 재차 요청합니다

작성일
2013-10-04 13:49:53
작성자
정현주

[답변]군수님, 빠른 답변 재차 요청합니다

작성일
2013-10-11 18:09:28
작성자
농축산과
○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1번 내용중 농지인 지곡면 ○○리 소재 201-10, 201-12, 201-22번지는 2011. 5. 31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의거 농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었습니다.
○ 농지취득 후 지곡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2011년, 2012년도에 실시하였으나 모두 자경(농업경영)으로 조사되어 농지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금년에도 현재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중이므로 지곡면에서 신규취득농지에 대하여 조사중입니다.
○ 문의 2번은 지곡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대상(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농지에 해당하면 함양군에서 취할 조치는
 
     첫째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 통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 농지처분)를 하며, 
     둘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의해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명령을 하게 되고, 
     셋째 처분명령에도 불응시에는, 농지법 제76조에 의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03 13:13:59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