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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빠른 답변 재차 요청합니다
- 작성일
- 2013-10-04 13:49:53
- 작성자
- 정현주
아래 공무원의 5000여 제곱킬로미터 농지 소유 및 대민 소송제기건으로 조속한 답변을 요청한 사람입니다.
만족할만한 답변과, 본 사건에 대한 군의 조속하고 응당한 대처를 기대하였으나
아직까지 두루뭉술하게 대응치 아니하는 군의 모습에 실망하였습니다.
농지법 제 6조 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제 7조 농지소유 상한에 의거 만에 하나, 지곡면 공무원 신분의 정모씨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 하였더라도 총 1천제곱미터 미만만을 소유할 수 있을진데, 제가 가진 충분한 증거와 자유게시판의 사진만으로도 전혀 경작치도 아니하고 심지어 5천제곱미터에 이르는 토지 소유로 투기목적임이 명백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아니하고 이를 묵인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 지곡면 00리 정모계장의 토지 소유가 적법한 것인지
2. 아니라면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취할 예정인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농지법 제 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대해 각 호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군수님..2년 넘도록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촬영한 증거 사진은 어떤 후속 조치로 이를 무마하려 해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그 농지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본 게시글을 올린 이후 각 부서에서 답변한 내용과, 처리 사항등을 실시간으로 캡쳐하여 보관한 후, 이 사건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시 상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에 제보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 된다면 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저는 너무 시급하고 간절한 상황이고, 가급적이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여기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린 사진 이외에도 다량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찍어놓은 상황이나, 혹시 시간을 끌면서 이문제를 회피할까 염려되어 전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만일 적절한 처리가 미이행 될 시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농지 자체를 소유할 자격이 없는, 즉 적법한 농지소유자로서 소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지곡면 00리 정모 공무원이 소유한 방치된 각 필지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명령을 내려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만족할만한 답변과, 본 사건에 대한 군의 조속하고 응당한 대처를 기대하였으나
아직까지 두루뭉술하게 대응치 아니하는 군의 모습에 실망하였습니다.
농지법 제 6조 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제 7조 농지소유 상한에 의거 만에 하나, 지곡면 공무원 신분의 정모씨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 하였더라도 총 1천제곱미터 미만만을 소유할 수 있을진데, 제가 가진 충분한 증거와 자유게시판의 사진만으로도 전혀 경작치도 아니하고 심지어 5천제곱미터에 이르는 토지 소유로 투기목적임이 명백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아니하고 이를 묵인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 지곡면 00리 정모계장의 토지 소유가 적법한 것인지
2. 아니라면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취할 예정인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농지법 제 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대해 각 호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군수님..2년 넘도록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촬영한 증거 사진은 어떤 후속 조치로 이를 무마하려 해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그 농지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본 게시글을 올린 이후 각 부서에서 답변한 내용과, 처리 사항등을 실시간으로 캡쳐하여 보관한 후, 이 사건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시 상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에 제보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 된다면 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저는 너무 시급하고 간절한 상황이고, 가급적이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여기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린 사진 이외에도 다량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찍어놓은 상황이나, 혹시 시간을 끌면서 이문제를 회피할까 염려되어 전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만일 적절한 처리가 미이행 될 시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농지 자체를 소유할 자격이 없는, 즉 적법한 농지소유자로서 소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지곡면 00리 정모 공무원이 소유한 방치된 각 필지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명령을 내려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답변]군수님, 빠른 답변 재차 요청합니다
- 작성일
- 2013-10-11 18:09:28
- 작성자
- 농축산과
○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1번 내용중 농지인 지곡면 ○○리 소재 201-10, 201-12, 201-22번지는 2011. 5. 31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의거 농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었습니다.
○ 농지취득 후 지곡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2011년, 2012년도에 실시하였으나 모두 자경(농업경영)으로 조사되어 농지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금년에도 현재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중이므로 지곡면에서 신규취득농지에 대하여 조사중입니다.
○ 문의 2번은 지곡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대상(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농지에 해당하면 함양군에서 취할 조치는
첫째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 통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 농지처분)를 하며,
둘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의해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명령을 하게 되고,
셋째 처분명령에도 불응시에는, 농지법 제76조에 의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1번 내용중 농지인 지곡면 ○○리 소재 201-10, 201-12, 201-22번지는 2011. 5. 31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의거 농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었습니다.
○ 농지취득 후 지곡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2011년, 2012년도에 실시하였으나 모두 자경(농업경영)으로 조사되어 농지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금년에도 현재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중이므로 지곡면에서 신규취득농지에 대하여 조사중입니다.
○ 문의 2번은 지곡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대상(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농지에 해당하면 함양군에서 취할 조치는
첫째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 통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 농지처분)를 하며,
둘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의해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명령을 하게 되고,
셋째 처분명령에도 불응시에는, 농지법 제76조에 의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03 13: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