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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주차비는 꼭 징수해야 합니까

작성일
2013-10-06 21:56:31
작성자
임윤희

[답변]재래시장 주차비는 꼭 징수해야 합니까

작성일
2013-10-14 13:18:34
작성자
경제과
함양군정 발전을 위해 고귀한 의견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군에서는 협소한 재래시장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임윤희님의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장내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장법 및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장내 주차장은 제1주차장 18면, 제2주차장 30면으로 총 4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및 우리군 조례에 의거 일정 요금을 받고 있으며, 현재 (사)함양중앙상설
    시장상인회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민원인께서 주신 의견대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일정시간 내(30분내) 혹은 
   상시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것도 일견 타당합니다만 시장주변 도로 활용 주차문제,
   조례개정 등의 문제로 인해 주차요금을 무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상인들을 비롯한 군민들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의견이 수렴된다면 추후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일정시간 내의 무료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과 상공자원담당(055-960-518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2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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