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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공무원 농지소유, 그리고 소송에 대해 재차 묻습니다
- 작성일
- 2013-10-11 22:29:52
- 작성자
- 정현주
다시한번 묻습니다.
답변은 최대한 항목별로 명확하게, 빠른 시일내에, 신중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지곡면 공무원(공직에 소속되어 9시~18시까지 공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농지법에서 농지를 소유할 자격에 해당하는 "농업이 주업인 농업인"에 해당합니까?
2. 만일, 공무원이 "농업이 주업인 농업인"에 해당한다면, 무려 5000제곱미터나 되는 땅을 1/2이상 자경해야 하는데 9시~18시 출근인 공무원이 5000제곱미터의 1/2이상 자경하였다고 과연 인정 할 수 있습니까?
3. 인정한다면, 과연 공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리라고 인정합니까? 근무태만으로 추정할 수있는건 아닌지요?
4. 근거로 제시한 농지법 제 7조 ②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조항중 어떤 항목에 지곡면 정0숙씨에 해당합니까? 수십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 만으로 "농업경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농업경영이라 인정한 들, 공무원으로의 근무를 "이농"이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까?
5. 2011년, 2012년에 자경을 하였다고 답변 하였는데, 정모 공무원의 모든 소유토지의 각 해당년도 "농지이용현황" 및 현황조사담당자의 성함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6. 2011년, 2012년 각 해당년도 "경작 또는 재배 작목 현황"및 경작현황조사 담당자의 성함에 관해 답변 바랍니다(무엇을 경작 했는지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7. 지곡면 공무원 정모씨의 "농업경영 계획서" 내용 및 이에 대한 이행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8. 제게 2011년도, 2012년도 본 분쟁 대상 정모 공무원의 소유토지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이 있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당시, 동행한 증인 또한 있습니다.
제가 십분 양보하여, 2011,2012년 유효하게 경작 하였다고 인정 한다면, 만일 2013년 현재 조사기간중인것으로 알고 얼마전에도 해당 토지를 방문하여 사진 및 증거동영상을 촬영하여 왔으며, 중학교 친구 등 지인이 여럿 있고, 2013년 당해, 방치된 농지라는 것은 얼마전 현장을 다녀간 군청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양심에 호소합니다.
2013년 당해라도 농지를 방치한 사실을 확정한다면 농지처분명령을 내릴수 있습니까?
만일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군의 사정을 고려하여 2011년, 2012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조용히 묵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허나, 만에하나 올해도 농지로 자경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조사로 결론 짓는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및 이를 조사하는 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를 알려 주십시오.
8.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목적 농지의 조사 등 특별조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조사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고발 당사자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2011년, 2012년 방문 중에 찍은 지곡,함양 주변 사진 및 캡쳐본을 올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재차 밝힙니다.
만일 직접 증거인 사진, 동영상이 없다한들, 지곡면에 양심을 가지고 사실 있는대로 증언해 줄 주민 몇명이 없을까요.. 제발 양심에 호소 합니다.. 저도 좋은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니 제발 도와 주십시오. 본 글은 공개로 전환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은 최대한 항목별로 명확하게, 빠른 시일내에, 신중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지곡면 공무원(공직에 소속되어 9시~18시까지 공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농지법에서 농지를 소유할 자격에 해당하는 "농업이 주업인 농업인"에 해당합니까?
2. 만일, 공무원이 "농업이 주업인 농업인"에 해당한다면, 무려 5000제곱미터나 되는 땅을 1/2이상 자경해야 하는데 9시~18시 출근인 공무원이 5000제곱미터의 1/2이상 자경하였다고 과연 인정 할 수 있습니까?
3. 인정한다면, 과연 공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리라고 인정합니까? 근무태만으로 추정할 수있는건 아닌지요?
4. 근거로 제시한 농지법 제 7조 ②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조항중 어떤 항목에 지곡면 정0숙씨에 해당합니까? 수십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 만으로 "농업경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농업경영이라 인정한 들, 공무원으로의 근무를 "이농"이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까?
5. 2011년, 2012년에 자경을 하였다고 답변 하였는데, 정모 공무원의 모든 소유토지의 각 해당년도 "농지이용현황" 및 현황조사담당자의 성함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6. 2011년, 2012년 각 해당년도 "경작 또는 재배 작목 현황"및 경작현황조사 담당자의 성함에 관해 답변 바랍니다(무엇을 경작 했는지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7. 지곡면 공무원 정모씨의 "농업경영 계획서" 내용 및 이에 대한 이행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8. 제게 2011년도, 2012년도 본 분쟁 대상 정모 공무원의 소유토지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이 있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당시, 동행한 증인 또한 있습니다.
제가 십분 양보하여, 2011,2012년 유효하게 경작 하였다고 인정 한다면, 만일 2013년 현재 조사기간중인것으로 알고 얼마전에도 해당 토지를 방문하여 사진 및 증거동영상을 촬영하여 왔으며, 중학교 친구 등 지인이 여럿 있고, 2013년 당해, 방치된 농지라는 것은 얼마전 현장을 다녀간 군청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양심에 호소합니다.
2013년 당해라도 농지를 방치한 사실을 확정한다면 농지처분명령을 내릴수 있습니까?
만일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군의 사정을 고려하여 2011년, 2012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조용히 묵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허나, 만에하나 올해도 농지로 자경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조사로 결론 짓는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및 이를 조사하는 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를 알려 주십시오.
8.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목적 농지의 조사 등 특별조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조사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고발 당사자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2011년, 2012년 방문 중에 찍은 지곡,함양 주변 사진 및 캡쳐본을 올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재차 밝힙니다.
만일 직접 증거인 사진, 동영상이 없다한들, 지곡면에 양심을 가지고 사실 있는대로 증언해 줄 주민 몇명이 없을까요.. 제발 양심에 호소 합니다.. 저도 좋은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니 제발 도와 주십시오. 본 글은 공개로 전환하지 않겠습니다.
[답변]면공무원 농지소유, 그리고 소송에 대해 재차 묻습니다
- 작성일
- 2013-10-21 10:20:30
- 작성자
- 농축산과
○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1~4번은 중복민원으로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 334, 335번 답변을 참고해 주시고,
○ 5, 6, 7번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공개청구 민원으로 해주시면 공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8번은 현재 201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중이므로 조사결과 자기의 농업경영목적에 이용하지 않을 시 처분대상농지에 해당되므로 335번에 답변한바와 같이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1~4번은 중복민원으로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 334, 335번 답변을 참고해 주시고,
○ 5, 6, 7번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공개청구 민원으로 해주시면 공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8번은 현재 201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중이므로 조사결과 자기의 농업경영목적에 이용하지 않을 시 처분대상농지에 해당되므로 335번에 답변한바와 같이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2 17: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