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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공무원 농지소유, 그리고 소송에 대해 재차 묻습니다

작성일
2013-10-11 22:29:52
작성자
정현주

[답변]면공무원 농지소유, 그리고 소송에 대해 재차 묻습니다

작성일
2013-10-21 10:20:30
작성자
농축산과
○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1~4번은 중복민원으로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 334, 335번 답변을 참고해 주시고,
○ 5, 6, 7번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공개청구 민원으로 해주시면 공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8번은 현재 201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중이므로 조사결과 자기의 농업경영목적에 이용하지 않을 시 처분대상농지에 해당되므로 335번에 답변한바와 같이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2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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