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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 본백-용평간 완충녹지지정에 대한 질의
- 작성일
- 2013-10-14 16:05:32
- 작성자
- 이순주
함양군은 2013.1.11자 완충녹지 지정관련 민원에 대한 회시를 하였는데
함양군의 본백-용평간 도로확.포장사업에서 본백-용평간 완충녹지지정은 실시계획승인과정에서 관련 법령규정에 의거 도로시설과 완충녹지가 군관리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09.12.02.부터 2009.1.215.까지 완충녹지가 표시된 도면을 함양군 공보 제2009-24호로 열람.공람과 주민의견 수렴을 한 바 있으나 별다는 의견이 없어 현재 2010.4.13.개발계획이 변경승인 되었습니다.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에 질의합니다.
1.완충녹지지정당시 함양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여부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여부
2.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 18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제1호 에의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완충녹지지정)시 동법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명칭
함양군의 본백-용평간 도로확.포장사업에서 본백-용평간 완충녹지지정은 실시계획승인과정에서 관련 법령규정에 의거 도로시설과 완충녹지가 군관리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09.12.02.부터 2009.1.215.까지 완충녹지가 표시된 도면을 함양군 공보 제2009-24호로 열람.공람과 주민의견 수렴을 한 바 있으나 별다는 의견이 없어 현재 2010.4.13.개발계획이 변경승인 되었습니다.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에 질의합니다.
1.완충녹지지정당시 함양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여부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여부
2.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 18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제1호 에의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완충녹지지정)시 동법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명칭
[답변]함양군의 본백-용평간 완충녹지지정에 대한 질의
- 작성일
- 2013-10-21 14:02:41
- 작성자
- 지역발전과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완충녹지 지정 관련 군계획위원회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18조(인허가등의 의제)의 의제 처리 사항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누구인지?
- 본백~용평간도로 완충녹지지정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의제처리된 사항으로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ㆍ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로서 군계획위원회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함양군수입니다.
※ 추가문의가 있을 경우 함양군 지역발전과(960-4494,담당자 하정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완충녹지 지정 관련 군계획위원회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18조(인허가등의 의제)의 의제 처리 사항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누구인지?
- 본백~용평간도로 완충녹지지정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의제처리된 사항으로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ㆍ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로서 군계획위원회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함양군수입니다.
※ 추가문의가 있을 경우 함양군 지역발전과(960-4494,담당자 하정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03 13: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