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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계획없는 완충녹지설치는 법적으로 유효한것인지 대답바랍니다.

작성일
2013-06-04 23:25:07
작성자
최종철

[답변]이면도로계획없는 완충녹지설치는 법적으로 유효한것인지 대답바랍니다.

작성일
2013-06-13 10:15:22
작성자
지역발전과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면도로 계획 없는 완충녹지설치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 국토교통부 훈령 제13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주간선도로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면도로는 기존의 도로가 녹지설치로 인해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시 설치하는 도로로 해당 완충녹지 설치로 인해 단절되는 기존 도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03 1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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