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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계획없는 완충녹지설치는 법적으로 유효한것인지 대답바랍니다.
- 작성일
- 2013-06-04 23:25:07
- 작성자
- 최종철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함양군수에 당선되신것을 축하드립니다.
부디 민선 군수로서 군민들의 아픔과 불편함을 잘 살피는 선정을 기대합니다.
본인은 본백-용평간 도로개설사업지구에 소유한 토지에 완충녹지가 설치된 토지소유주들의 간사역활을 맡고있는 볕고운영농조합법인의 대표 최종철입니다.
이미 분인은 수차례 설치과정에 법적하자가 있는 완충녹지에 대해서 본 란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 왔으며, 해당부서와 도시계획부서, 그리고 국토해양부 등 여러 기관과 담당자들에게 완충녹지해제여부와 설치과정의 불법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면도로계획이 없는 완충녹지설치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참고로 함양군청의 도시계획담당자와 계장, 과장이 주장하는 완충녹지 설치의 법적 근거로 국토해양부 훈령 "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의 4편 기반시설의 제2장 교통시설계획 중 제2절 4-2-2-1 일반도로
(6) 기간도로에 연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완충녹지뒤에 이면도로를 계획하여 각 필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완충녹지를 통하여 접근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1. 주간선도로에는 도로양측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면도로가 설치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고,이면도로는 녹지폭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부디 민선 군수로서 군민들의 아픔과 불편함을 잘 살피는 선정을 기대합니다.
본인은 본백-용평간 도로개설사업지구에 소유한 토지에 완충녹지가 설치된 토지소유주들의 간사역활을 맡고있는 볕고운영농조합법인의 대표 최종철입니다.
이미 분인은 수차례 설치과정에 법적하자가 있는 완충녹지에 대해서 본 란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 왔으며, 해당부서와 도시계획부서, 그리고 국토해양부 등 여러 기관과 담당자들에게 완충녹지해제여부와 설치과정의 불법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면도로계획이 없는 완충녹지설치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참고로 함양군청의 도시계획담당자와 계장, 과장이 주장하는 완충녹지 설치의 법적 근거로 국토해양부 훈령 "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의 4편 기반시설의 제2장 교통시설계획 중 제2절 4-2-2-1 일반도로
(6) 기간도로에 연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완충녹지뒤에 이면도로를 계획하여 각 필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완충녹지를 통하여 접근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1. 주간선도로에는 도로양측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면도로가 설치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고,이면도로는 녹지폭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답변]이면도로계획없는 완충녹지설치는 법적으로 유효한것인지 대답바랍니다.
- 작성일
- 2013-06-13 10:15:22
- 작성자
- 지역발전과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면도로 계획 없는 완충녹지설치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 국토교통부 훈령 제13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주간선도로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면도로는 기존의 도로가 녹지설치로 인해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시 설치하는 도로로 해당 완충녹지 설치로 인해 단절되는 기존 도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이면도로 계획 없는 완충녹지설치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 국토교통부 훈령 제13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주간선도로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면도로는 기존의 도로가 녹지설치로 인해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시 설치하는 도로로 해당 완충녹지 설치로 인해 단절되는 기존 도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03 13: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