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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서답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함양군 담당자들의 태도에 실망을 금치못합니다.
- 작성일
- 2013-06-15 00:27:25
- 작성자
- 최종철
완충녹지 설치시 이면도로계획에 대한 함양군의 답변은 말장난으로 책임을 모면할려는 후안무치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1.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할려고 1년 이상을 말도 안되는 의제처리 운운하며 잘못된 법률과 지침을 인용 해석하면서 민원인을 우롱하다가 2013년 1월에 국토해양부의 답변을 통해서 비로소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했던 함양군의 담당자들이
2. 완충녹지설치과정에서의 잘못을 도시계획재정비때 정비할수 있을거라며 민원인을 또다시 혹세무민하듯 우롱한 함양군 담당자들은
3. 자신들이 설치한 완충녹지의 법적근거인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가지고 또다시 민원인을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바보로 우롱할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이면도로계획없는 완충녹지설치에 대한 지침의 위법성에 대한 질의에 함양군은 " 국토교통부 훈령 제13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주간선도로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면도로는 기존의 도로가 녹지설치로 인해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시 설치하는 도로로 해당 완충녹지 설치로 인해 단절되는 기존 도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라며 아주 간단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다시 상부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 주어야만 우매한 자신들의 답변을 깨달을 것인지 심히 한심할 따름입니다.
민원인은 이 지침내용에 대해 이전에 상부기관의 해석을 받았기에 함양군 담당자들의 이 지침에 대한 억지해석과 민원인을 우롱한 답변에 대해 사과를 바랍니다.
함양군의 답변은 " 완충녹지설치때에 완충녹지로 인해 기존도로나 통행로가 차단되어지지 않도록 우회도로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충녹지의 이면도로라는 억지해석에 끼워맞춘 것입니다.
1학년 초등학생도 이해할수 있는 지침내용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지침의 (6)에 있는 중요한 키워드 즉 1. " 완충녹지뒤에" 2. "이면도로를 계획하여" 3. " 각 필지에 접근이 용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함양군은 "기존도로가 단절되어" "통행을 할수없는경우를 예방하기위하여"로 바꾸어버릴수 있습니까?
함양군의 답변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제3절 녹지
4-3-3-1.의 (1) 완충녹지의 ⑤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도로의 개소수․배치간격 등을 감안하여 가로망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완충녹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에 나와있는
기존도로에 대한 녹지설치로 인한 단절이 없도록 우회도로등의 계획을 하라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 기간도로에 연한 완충녹지설치때에 완충녹지의 뒤에 있는 각 필지에 접하는 이면도로를 설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라는 지침을 교묘히 왜곡시키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민원인들을 바보로 대할려고 합니까?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공무원도 인간이니 실수할 수 도 있겠지라는 이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군수님도 이런 식의 담당자들의 답변을 묵인할 요량이면 앞으로도 함양군은 제대로 된 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민원인의 기대는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 이면도로계획없는 완충녹지설치는 지침에 따른 적법한 행위입니까?
2. 그리고 이전에 완충녹지시설에 대한 계획서(대통령령으로 정한)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다시 묻습니다.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번 질의를 마지막으로 민원인과 관련지주들은 담당자들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통보합니다.
본백-용평 개촉지구 완충녹지관련 지주모임 대리인
최종철, 서종달
1.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할려고 1년 이상을 말도 안되는 의제처리 운운하며 잘못된 법률과 지침을 인용 해석하면서 민원인을 우롱하다가 2013년 1월에 국토해양부의 답변을 통해서 비로소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했던 함양군의 담당자들이
2. 완충녹지설치과정에서의 잘못을 도시계획재정비때 정비할수 있을거라며 민원인을 또다시 혹세무민하듯 우롱한 함양군 담당자들은
3. 자신들이 설치한 완충녹지의 법적근거인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가지고 또다시 민원인을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바보로 우롱할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이면도로계획없는 완충녹지설치에 대한 지침의 위법성에 대한 질의에 함양군은 " 국토교통부 훈령 제13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주간선도로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면도로는 기존의 도로가 녹지설치로 인해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시 설치하는 도로로 해당 완충녹지 설치로 인해 단절되는 기존 도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라며 아주 간단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다시 상부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 주어야만 우매한 자신들의 답변을 깨달을 것인지 심히 한심할 따름입니다.
민원인은 이 지침내용에 대해 이전에 상부기관의 해석을 받았기에 함양군 담당자들의 이 지침에 대한 억지해석과 민원인을 우롱한 답변에 대해 사과를 바랍니다.
함양군의 답변은 " 완충녹지설치때에 완충녹지로 인해 기존도로나 통행로가 차단되어지지 않도록 우회도로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충녹지의 이면도로라는 억지해석에 끼워맞춘 것입니다.
1학년 초등학생도 이해할수 있는 지침내용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지침의 (6)에 있는 중요한 키워드 즉 1. " 완충녹지뒤에" 2. "이면도로를 계획하여" 3. " 각 필지에 접근이 용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함양군은 "기존도로가 단절되어" "통행을 할수없는경우를 예방하기위하여"로 바꾸어버릴수 있습니까?
함양군의 답변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제3절 녹지
4-3-3-1.의 (1) 완충녹지의 ⑤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도로의 개소수․배치간격 등을 감안하여 가로망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완충녹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에 나와있는
기존도로에 대한 녹지설치로 인한 단절이 없도록 우회도로등의 계획을 하라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 기간도로에 연한 완충녹지설치때에 완충녹지의 뒤에 있는 각 필지에 접하는 이면도로를 설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라는 지침을 교묘히 왜곡시키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민원인들을 바보로 대할려고 합니까?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공무원도 인간이니 실수할 수 도 있겠지라는 이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군수님도 이런 식의 담당자들의 답변을 묵인할 요량이면 앞으로도 함양군은 제대로 된 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민원인의 기대는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 이면도로계획없는 완충녹지설치는 지침에 따른 적법한 행위입니까?
2. 그리고 이전에 완충녹지시설에 대한 계획서(대통령령으로 정한)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다시 묻습니다.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번 질의를 마지막으로 민원인과 관련지주들은 담당자들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통보합니다.
본백-용평 개촉지구 완충녹지관련 지주모임 대리인
최종철, 서종달
[답변]동문서답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함양군 담당자들의 태도에 실망을 금치못합니다.
- 작성일
- 2013-06-25 18:45:44
- 작성자
- 지역발전과
1. 항상 우리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이면도로계획 없는 완충녹지설치는 지침에 따른 적법 질의 및 국토교통부 답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제297호, 제299호)를 통해 문의하신 국토교통부훈령,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내용 및 국토교통부 답변과 우리군의 답변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2005년 7월 1일 건설교통부령 제450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도로의 일반적인 기준) 13호에 의하면 「도로를 설치한 후 당해 도로에 접한 지역이 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환충녹지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완충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등을 설치하여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계획수립지침,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3항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우회도로를 통하여 개별필지 접근이 가능함에도 반드시 완충녹지를 따라 종방향으로 또다른 이면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백~용평간 도로의 경우 도로 계획단계에서 각 필지별 교통단절이 되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서 완충녹지설치로 별도 이면도로계획은 불필요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나. 본백~용평간 도로 완충녹지와 관련된 도서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면도로계획 없는 완충녹지설치는 지침에 따른 적법 질의 및 국토교통부 답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제297호, 제299호)를 통해 문의하신 국토교통부훈령,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내용 및 국토교통부 답변과 우리군의 답변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2005년 7월 1일 건설교통부령 제450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도로의 일반적인 기준) 13호에 의하면 「도로를 설치한 후 당해 도로에 접한 지역이 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환충녹지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완충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등을 설치하여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계획수립지침,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3항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우회도로를 통하여 개별필지 접근이 가능함에도 반드시 완충녹지를 따라 종방향으로 또다른 이면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백~용평간 도로의 경우 도로 계획단계에서 각 필지별 교통단절이 되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서 완충녹지설치로 별도 이면도로계획은 불필요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나. 본백~용평간 도로 완충녹지와 관련된 도서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2 17: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