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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서답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함양군 담당자들의 태도에 실망을 금치못합니다.

작성일
2013-06-15 00:27:25
작성자
최종철

[답변]동문서답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함양군 담당자들의 태도에 실망을 금치못합니다.

작성일
2013-06-25 18:45:44
작성자
지역발전과
1. 항상 우리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이면도로계획 없는 완충녹지설치는 지침에 따른 적법 질의 및 국토교통부 답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제297호, 제299호)를 통해 문의하신 국토교통부훈령,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내용 및 국토교통부 답변과 우리군의 답변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2005년 7월 1일 건설교통부령 제450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도로의 일반적인 기준) 13호에 의하면 「도로를 설치한 후 당해 도로에 접한 지역이 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환충녹지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완충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등을 설치하여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계획수립지침,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3항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우회도로를 통하여 개별필지 접근이 가능함에도 반드시 완충녹지를 따라 종방향으로 또다른 이면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백~용평간 도로의 경우 도로 계획단계에서 각 필지별 교통단절이 되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서 완충녹지설치로 별도 이면도로계획은 불필요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나. 본백~용평간 도로 완충녹지와 관련된 도서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2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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