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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설치에 따른 이면도로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
- 작성일
- 2013-06-17 13:39:52
- 작성자
- 최종철
국토교통부의 완충녹지설치에 따른 이면도로게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2-2-1(6)은 완충녹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도로의 차단에 대비한 이면도로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해당 지침에서 이면도로의 설치시에는 이면도로가 녹지폭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녹지에 포함되도록 한 규정과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한 가로망체계를 조정하여 계획하도록 한 규정을 보더라도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은 완충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법 및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충녹지의 설치 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답변내용중 기존 도로의 차단에 대비한 이면도로의 계획은 "완충녹지로 인해 도로와의 차단이 되어질 경우를 말하며, 해당 필지가 우회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이면도로계획이 필요가 없고, 본백-용평간 도로의 경우처럼 주간선도로가 새로 개설되었음에도 해당필지에 완충녹지시설이 되어져 이용계획한계가 있는 맹지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면도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친절히 설명해주었읍니다.
하지만 함양군의 담당계장은 아직도 기존에 있던 통행도로가 차단되어질 경우에 만드는 것을 이면도로로 알고 있다고 하며, 특별히 필요한 곳에만 이면도로를 설치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의 지침이 지역실정에 맞지않을 경우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편익을 도모해야 할 지역의 공무원이 오히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법과 지침을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권익을 위해 적용을 하여줄려고 하고있고 이와 반대로 함양군청의 일부 공무원들은 자신이 알고있는 것이 다 옳다는 아집에 사로잡혀서 주민들의 권리는 내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있었기에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법 절차도 무시되었고,
법에서 지키라는 계획서도 없이 도면에 그냥 볼펜으로 줄을 그어서는 그것을 완충녹지라는 도시계획시설 계획서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계획서가 있다는 거짓말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지침과 법을 이해 못하면 다른 곳에 물어보면 될 것을 자기가 알고있는 것이 전부인양 고집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권리를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에 의해 짓밟힌 군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군수님의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2-2-1(6)은 완충녹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도로의 차단에 대비한 이면도로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해당 지침에서 이면도로의 설치시에는 이면도로가 녹지폭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녹지에 포함되도록 한 규정과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한 가로망체계를 조정하여 계획하도록 한 규정을 보더라도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은 완충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법 및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충녹지의 설치 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답변내용중 기존 도로의 차단에 대비한 이면도로의 계획은 "완충녹지로 인해 도로와의 차단이 되어질 경우를 말하며, 해당 필지가 우회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이면도로계획이 필요가 없고, 본백-용평간 도로의 경우처럼 주간선도로가 새로 개설되었음에도 해당필지에 완충녹지시설이 되어져 이용계획한계가 있는 맹지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면도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친절히 설명해주었읍니다.
하지만 함양군의 담당계장은 아직도 기존에 있던 통행도로가 차단되어질 경우에 만드는 것을 이면도로로 알고 있다고 하며, 특별히 필요한 곳에만 이면도로를 설치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의 지침이 지역실정에 맞지않을 경우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편익을 도모해야 할 지역의 공무원이 오히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법과 지침을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권익을 위해 적용을 하여줄려고 하고있고 이와 반대로 함양군청의 일부 공무원들은 자신이 알고있는 것이 다 옳다는 아집에 사로잡혀서 주민들의 권리는 내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있었기에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법 절차도 무시되었고,
법에서 지키라는 계획서도 없이 도면에 그냥 볼펜으로 줄을 그어서는 그것을 완충녹지라는 도시계획시설 계획서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계획서가 있다는 거짓말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지침과 법을 이해 못하면 다른 곳에 물어보면 될 것을 자기가 알고있는 것이 전부인양 고집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권리를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에 의해 짓밟힌 군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군수님의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답변]완충녹지설치에 따른 이면도로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
- 작성일
- 2013-06-25 18:52:02
- 작성자
- 지역발전과
1. 항상 우리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본 답변은 군수에게바란다 제297호 답변으로 가름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답변은 군수에게바란다 제297호 답변으로 가름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2 17: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