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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사무소내 조립식 창고이전

작성일
2013-07-01 18:33:21
작성자
노시태

[답변]선거관리사무소내 조립식 창고이전

작성일
2013-07-03 16:07:24
작성자
재무과
먼저 군유재산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양군청 재무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와 접해있는 함양군 소유의 창고건물은 함양읍 백연리 248-1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써, 이 건물과 접하고 있는 차도는 폭 3m의 인도를 확보하고 있는 도로이므로, 이 차도로 진입 시 좌우측 차량 통행 확인이 충분 한 곳이며,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임을 감안해 좌우측 양방향으로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소유 창고는 인접건물에 비해 0.5m정도 인도와 거리를 두고 있어 본 건물로 인해 교통사각지대를 야기 시키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건물에는 행정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로써 존치되어야 하는 바, 추후 다른곳에 유사건물 증·개축 계획이 있을 시 이전 검토 되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960-4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03 1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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