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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앞 상품 진열로 통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작성일
- 2012-11-13 15:42:18
- 작성자
- 홍기욱
평소에 버스터미널에서 시장쪽으로 난 길을 자주 이용하는 군민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다 보면 철물점(대지)에서 너무나 많은 상품을 사람과
차가 지나는 도로변에 진열을 하여 위험합니다.
물론 장사하시는 분이 어느정도 적당히 가게 앞에 물건을 내놓고 판매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좀 지나치게 도로변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마주오는 차량이 있으면 비켜가기가 힘들정도로 물건이 많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장날에는 이곳으로 어르신들과 시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가게 되는데....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철물점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오늘이라도 현장에 잠깐 나가보시고...
군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다 보면 철물점(대지)에서 너무나 많은 상품을 사람과
차가 지나는 도로변에 진열을 하여 위험합니다.
물론 장사하시는 분이 어느정도 적당히 가게 앞에 물건을 내놓고 판매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좀 지나치게 도로변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마주오는 차량이 있으면 비켜가기가 힘들정도로 물건이 많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장날에는 이곳으로 어르신들과 시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가게 되는데....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철물점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오늘이라도 현장에 잠깐 나가보시고...
군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도로앞 상품 진열로 통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작성일
- 2012-11-15 19:00:32
- 작성자
- 건설교통과
1. 평소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열린군수실-255 및 행정과-26453(2012.11.14)호와 관련하여 함양읍 용평리 673-10번지 대지철물의 「도로 상 물건적치」행위는 도로법 제38조(도로의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즉시 제거토록 계도하여 조치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 도로담당(055-960-51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열린군수실-255 및 행정과-26453(2012.11.14)호와 관련하여 함양읍 용평리 673-10번지 대지철물의 「도로 상 물건적치」행위는 도로법 제38조(도로의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즉시 제거토록 계도하여 조치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 도로담당(055-960-51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03 13: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