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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간 재생업 허가에 대한 의문

작성일
2012-12-10 14:09:32
작성자
허 탁

[답변]폐기물 중간 재생업 허가에 대한 의문

작성일
2012-12-13 16:04:48
작성자
도시환경과

 평소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휴천면 호산리 소재 (주)남양기업과 (주)은창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문1) 기존의 반환경적인 기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업종의 허가를 내어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 ☞ (주)남양기업과 (주)은창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족하고 
          기타 타법 검토 결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위한 사업부지 및 
          입지가 가능하여 허가 통보한 사항입니다. 

 질문2) 주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답변 ☞ 중간 처리업 허가시 주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세륜시설, 휀스 등
          을 설치하였으며, 입주 업체에서도 주변 환경 오염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까지 인근 거주 주민이나 농경지
          경작자로부터 환경 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3) 허가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 지고 있는가?
  답변 ☞ 환경업체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2012년 2회 실시)  

 질문4) 폐기물 중간재생 처리업에 대한 허가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의거 자본금, 사업
          부지, 기계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 협조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960-521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03 1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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