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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시설해제에 대한 질문
- 작성일
- 2012-12-28 23:24:15
- 작성자
- 최종철
함양군이 시행하고 있는 본백-용평간 도로개설사업은 개발촉진지구지정에 의한 국가지원사업으로 그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균법)에 두고 있습니다.
1.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완충녹지시설에 대한 민원인의 해제요청에 대해 함양군은 2011년 11월 14일 답변을 통해서 ‘지균법 제18조의 의제처리규정에 의해 완충녹지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없이 의제처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지균법 담당자 의견은 계획수립절차와 주민의견수렴 및 공람절차 등 과정에 대해서는 의제처리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정에 대해서 그 승인결정과정에 대한 의제처리는 할 수 있는 것이지, 계획절차및 수립과정에 대한 의제처리는 어떠한 행정에서도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2. 본백-용평간 도로에 설치된 10m폭의 완충녹지(면적 12,116㎡)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13호에 의해 설치되어 관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녹지의 설치기준)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제2절(도로), 제3절(녹지) 규정에 의거 그 해제 판단이 요구된다는 함양군청의 답변은
: 완충녹지라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과정은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없이 의제처리로서 가능하고 , 민원인이 요청한 절차가 잘못된 완충녹지시설의 해제요청에 대해서는 그 설치 및 계획에 있어서 주민여론수렴, 공람 등 그 절차가 엄격히 정해져있는 국개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설치에 대한 규정 및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규정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 함양군청의 모습은 이미 재량권의 문제를 떠나 공정과 형평성을 이미 위반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3. 개발촉지지구의 법률적 시행근거인 지균법 제14조에는 지구지정확정 후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⑤항에는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⑦항에는 개발계획이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 5. 자연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환경 관련 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완충녹지시설”이 개발촉진지구사업시행에서 2단계인 개발계획 작성및 승인단계에 포함되어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완충녹지시설은 환경관련 관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녹지의 세분) 1항에서
1.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는 “5. 자연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환경 관련 사업”으로
- 개발계획에 반드시 그 계획과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 그 계획은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 지균법 제14조 ⑥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 다는 것입니다.
본백-용평간 도로사업과 다곡리조트사업 등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절차는
1. 지구지정절차
2. 개발계획작성.승인 절차
3. 실시계획작성.승인 절차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27일 지역개발사업단의 김학양 담당자로부터 본백용평간도로개설 개발촉진지구사업시행과정에서 "완충녹지시설"은 3단계인 실시계획 변경승인절차에서 처음으로 계획이 나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절차인 2단계 개발계획작성시에 포함되어져 토지소유주 및 주민 등 그 시설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후에 확정해야하는 계획시설임에도,
2단계 개발계획작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던 시설이며,
이와 같이 차후에 그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임에도, 잘못된 법해석을 통해 지균법 18조의 의제처리하였다는 답변을 함양군청이 하였던 것입니다.
군수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
1. 제가 알아본 위 내용에서 개발촉진지구에서 완충녹지라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및 그 작성에 대한 것은 2단계인 개발계획에 있어야하는지 아니면 3단계 실시계획에서 있어야 하는지를 답변해주시고
2. 만일 완충녹지시설이 2단계 개발계획단계에서 누락되었을 때 , 그 변경 승인에 대한 절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민의견 수렴등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제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함양군청의 2011년 11월 14일 답변서의 1.의
나. "군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국계법의 절차를 따를 경우 같은 법 제 28조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요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법률(지균법 제18조)에서 의제처리는 해당사업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국계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업무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사료됩니다"와
다. "따라서 문의하신 본백-용평간 도로의 도로 및 완충녹지 군계획시설 결정 절차상에
공람공고의 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처리는 하자기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답변이 지균법 제18조의 의제처리 규정에 적합한것인지를 다시 살펴주시고
지균법시행령 제17조(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 ⑤항의 "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는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제처리하였다면 이 시설계획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
4. 지균법시행령 제17조(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 ①항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하 2호에 " 2. 법 제1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지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면적 및 그 밖의 주요 사항을 포함한 사업의 개요(개발사업의 개략도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호에서 말하는 법(지균법) 제14조 제7항 각 호에서
⑦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산기반의 조성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2.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개량 사업
3.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
4.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5. 자연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환경 관련 사업
6. 그 밖에 해당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완충녹지시설은 6개중 어느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를 답변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볕고운영농조합법인 대표 최종철
*** 2011년 11월 14일 함양군청의 답변
답변 :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바랍니다(완충녹지해제요청)
작성자 지역개발사업단
작성일 2011.11.14
귀하께서 우리군 군수와의 대화방에 청원하신 본백~용평간도로 완충녹지 지정 과정의 절차상 하자여부와 완충녹지 해제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완충녹지 지정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람공고 절차 미이행
가. 위 도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균법이라 함) 제17조 1항에 의거 본백~용평간 도로개설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제3항에 따라 고시함으로서 같은법 제18조 제1항 각호중 제1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한편 군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국계법의 절차를 따를 경우 같은 법 제 28조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요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법률(지균법 제18조)에서 의제처리는 해당사업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국계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업무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사료됩니다.
다. 따라서 문의하신 본백-용평간 도로의 도로 및 완충녹지 군계획시설 결정 절차상에
공람공고의 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처리는 하자기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완충녹지 해제요청에 대해서는 제10조 13호가 개정되어(2010.03.16) 완화되었으나, 완충녹지 해제권자는 경상남도지사이며, 관계법인 제3절 (녹지)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완충녹지 해제는 함양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본백-용평간 도로의 완충녹지해제 청원서
먼저 금번 함양군수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수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그 동안의 군수궐석으로 인해 미비했던 함양군 행정업무와 민원들이 조속히 원만한 추진과 해결이 되리라 기대하며 군수님께 몇 년간의 답답한 문제해결을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본백-용평간 신규개설 도로에 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볕고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한창 공사중인 '본백-용평간 도로사업은 함양군 도시계획에서 기존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전국의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2001년 3월 강원도 횡성군 일원, 전라남도 화순군·강진군 일원,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 강원도 춘천시 일원 등이 건설교통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개발촉진지구의 국가지원사업으로 계획, 승인되었고, 이후 주민공청회등을 거쳐 지금 공사중인 도로로 선형을 변경한 속칭 “개촉지구사업”입니다.
일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도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개발계획은 관계부처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지역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에게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고,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뒤에는 도로점용과 보전임지전용 허가 등 25개의 인·허가가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절차는
ㅇ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절차는 지구지정, 개발계획 작성·승인, 실시계획 작성·승인으로 구분되며,
ㅇ 지구지정 절차(지역균형개발법 제9조-12조)
ⓛ지구지정 요청(시·도지사) →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건설교통부장관) → ③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④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⑤지구지정고시(건설교통부장관)이며
ㅇ 개발계획승인 절차(지역균형개발법 제14조)
ⓛ개발계획안 작성(시·도지사, 시장·군수) → ②주민, 관계전문가 의견청취(시·도지사, 시장·군수)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건설교통부장관) → ④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⑤개발계획 승인(건설교통부장관) → ⑥고시(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개발계획안 작성(시·도지사, 시장·군수) → ②주민, 관계전문가 의견청취(시·도지사, 시장·군수) → ③관계정기관의 장과 협의(시·도지사, 시장·군수) → ④개발계획 결정(시·도지사, 시장·군수) → ⑤고시(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효율적인 사업추진를 위하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절차를 동시에 추진 가능
ㅇ 실시계획승인절차(지역균형개발법 제16-17조)
①사업시행자지정(시·도지사, 시장·군수) → ②사업별 실시계획 작성, 승인신청(사업시행자) → ③실시계획승인(시·도지사, 시장·군수) → ④고시(시·도지사, 시장·군수)
위 법적 승인 및 고시등의 절차를 근거로 할 때,
지금 시공중인 본백-용평간 도로개설사업은
1) 국가재정지원의 개발촉진지구의 국가지원사업으로 승인되었다.
2) 지구지정 절차는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다.
3) 지역균형개발법 제14조의 개발계획승인절차 중 국가지원사업은 계획작성후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4) 이후 장관협의와 국토정책위원회심의 후 개발계획승인 후에 비로소
25개의 인.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다.
위의 행정절차내용에 대해서 제가 판단한 것이 옳다면 2010년 8월에 지역개발사업단 담당 및 도시환경과의 담당자들이 토지소유주들과의 미팅과정에서 밝힌 완충녹지 설치과정에는 그 오류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당시 군청 담당자들의 답변과 그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질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업무를 맡고 계신 지역정책과의 송윤석사무관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전에 전화상으로 문의를 드렸던 경남 함양군 개발촉진지구내 국가지원사업인 본백-용평간 도로 개설사업에서 도로 양옆에 설치된 완충녹지(면적:12,116 m2)에 관한 질의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토지소유주들이 완충녹지 설치에 대한 것을 알게된 것은 2009년 1월 1일 " 함양군 개발계획(국가계획) 승인고시 2009-1호"발표 한참 이후에 개개인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에 지적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황당한 것은 상하행선의 완충녹지지적선이 3개월 가까운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지적에 표시됨에 따라 도로 상하행부분의 토지소유주들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함양군 홈페이지에 발표된 지역개발단 집행 함양군 고시 2009-1호 에는 완충녹지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없었습니다.
전자관보에도 없으며, 혹시나 경남도청 공고.고시에도 확인하였으나 없었습니다.
해당토지의 소유주가 완충녹지가 설치된것을 지적도를 통해 확인한 뒤에야 해당부서인 지역개발사업단의 고시서류철에서나 겨우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소유주들을 대표하여 2009년 10월 지역개발사업단의 담당자 염희생주사와 면담시 완충녹지가 왜 이렇게 설치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담당자의 답변내용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13항의 완충녹지설치 의무사항"으로 인해 염희생주사가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시절에 자기가 지정업무를 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10조 13항의 완충녹지설치 의무사항은 2010년 3월 16일 개정되어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2010년 6월 지역개발사업단 박영한계장과 면담하며 완충녹지의 해제여부를 물은 바 " 본백-용평간 도로가 개발촉진지구 국가지원사업이지만 완충녹지 설치는 도시계획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지역개발사업단은 공사 감독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환경과의 도시계획담당계장님을 면담한 결과 계장님의 답변은 "본백-용평간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해제나 유지 등을 판단해야 하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삭제되었다고 그 녹지시설의 해제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1. 여기서 사무관님께 묻고 싶은 것이 위 같은 경우 본백-용평간 설치된 완충녹지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2. 이전에 고송주사무관님에게 "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완충녹지 설치시 그 시설 확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으로 '입안'- '주민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공고.고시'의 절차가 있으며, 완충녹지설치에 대한 각 절차가 있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함양군 도시계획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지역개발사업단에서 2009-1호 2009년 1월 7일 승인고시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2010년 8월 12일 다시 이전 담당자였던 염희생주사와 현 지역개발사업단의 담당자인 김학양씨와 면담을 하였고,
염희생씨로부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 4항의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법에 따라 2009년 1월 8일에 통지를 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이 난 뒤에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외에는 '지균법'에 다른 절차가 없었기에 그렇게 하였다는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송윤석사무관님의 답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그 절차가 있으며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해주신것으로 기억합니다.
3. 이 내용으로 함양군 지역개발사업단의 김학양씨와 다시 면담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다시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인·허가 등의 의제) 1.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조항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한 의제 처리로 완충녹지를 설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행사에 중대한 제한사항인 완충녹지의 설치가 이 의제처리조항에 따라 집행자도 함양군 승인권자도 함양군 관계행정기관도 함양군인 자신들끼리 내부 협의해서 조용히 말한마디 새나가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양군 합양읍 최종철
2010.08.26 14:47:40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 이미 법적인 절차나 내용은 다 검토하신 듯합니다. 개발촉진지구 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해당 지자체의 장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에 따른 완충녹지지역 지정은 타 법의 영역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관련하여서는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실시계획 승인 시에는 주민공람에 대한 조항은 지균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승인 내용 고시 및 수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완충녹지설치 의무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하니 담당부서와 잘 협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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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본백-용평간 도로에 설치된 완충녹지는 그 설치에 있어서
그 절차가 분명히 하자가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정당한 행정절차가 무시된 행정행위는 그 법적인 근거를 상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당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역개발사업단 담당자와 반나절을
모든 공문서서류를 두 번씩이나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절차 중
ⓛ개발계획안 작성(시·도지사, 시장·군수) → ②주민, 관계전문가 의견청취(시·도지사, 시장·군수)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건설교통부장관) → ④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⑤개발계획 승인(건설교통부장관) → ⑥고시(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주민, 관계전문가 의견청취”절차는 없었으며,
이에 대해 그 다음날 담당자의 답변은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인·허가 등의 의제) 로 처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주민의 의견청취 및 주민공람을 위한 공고,고시 의무를 절차상 위반한 뒤,
개발계획 승인 후에나 할 수 있는 25개 인,허가 의제처리에 가장 중요한 절차인 공람,공고,고시 및 주민들의 의견청취절차를 함께 의제처리했다는
궁핍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2010년 3월에 자연녹지지역에 불필요한 완충녹지 의무설치에 따른 토지보상 및 이면도로 설치 등 지자체들의 과다 예산낭비와 주민들의 토지와 도로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담당사무관에게 질의를 해본 결과 규칙에 의해 이전에 설치된 완충녹지도 이 조항의 삭제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확인했습니다.
현재 본백-용평간 도로의 완충녹지로 인하여 약 50여명의 지주들이 부지불식간에 맹지가 되어버린 토지로 인해 가슴에 멍이 들어버렸습니다.
물론 도로가 새로 개설되어지면서 도로주변으로 급격한 난개발이 예상될 수 도 있지만, 현재의 함양군의 경제여건과 새로 개설되는 도로의 선형으로 볼 때 성토,절토 등 과다한 토목비용이 투입되는 도로 옆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도로 옆 시설허가를 위해서는 현행법에서도 가감속 차선의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로 인한 완충녹지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 또한 그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녹지요, 숲인 지역에서 도로주변으로는 건물하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 도로를 내면서 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나 주거단지가 밀집된 곳도 아닌 곳에 왠 완충녹지가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안되며, 이미 그 불필요함으로 인해 법률,규칙이 삭제되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경상북도의 영천시와 구미시는 불필요한 완충녹지를 해제하여 주민들의 재산권리 되찾아 주려는 행정의 노력이 있었음을 볼 때,
함양군도 이제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과감한 시정노력이 있기를 기대하며, 본백-용평간 도로의 완충녹지해제를 완곡히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11월 7일
최종철
1.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완충녹지시설에 대한 민원인의 해제요청에 대해 함양군은 2011년 11월 14일 답변을 통해서 ‘지균법 제18조의 의제처리규정에 의해 완충녹지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없이 의제처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지균법 담당자 의견은 계획수립절차와 주민의견수렴 및 공람절차 등 과정에 대해서는 의제처리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정에 대해서 그 승인결정과정에 대한 의제처리는 할 수 있는 것이지, 계획절차및 수립과정에 대한 의제처리는 어떠한 행정에서도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2. 본백-용평간 도로에 설치된 10m폭의 완충녹지(면적 12,116㎡)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13호에 의해 설치되어 관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녹지의 설치기준)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제2절(도로), 제3절(녹지) 규정에 의거 그 해제 판단이 요구된다는 함양군청의 답변은
: 완충녹지라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과정은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없이 의제처리로서 가능하고 , 민원인이 요청한 절차가 잘못된 완충녹지시설의 해제요청에 대해서는 그 설치 및 계획에 있어서 주민여론수렴, 공람 등 그 절차가 엄격히 정해져있는 국개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설치에 대한 규정 및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규정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 함양군청의 모습은 이미 재량권의 문제를 떠나 공정과 형평성을 이미 위반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3. 개발촉지지구의 법률적 시행근거인 지균법 제14조에는 지구지정확정 후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⑤항에는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⑦항에는 개발계획이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 5. 자연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환경 관련 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완충녹지시설”이 개발촉진지구사업시행에서 2단계인 개발계획 작성및 승인단계에 포함되어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완충녹지시설은 환경관련 관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녹지의 세분) 1항에서
1.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는 “5. 자연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환경 관련 사업”으로
- 개발계획에 반드시 그 계획과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 그 계획은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 지균법 제14조 ⑥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 다는 것입니다.
본백-용평간 도로사업과 다곡리조트사업 등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절차는
1. 지구지정절차
2. 개발계획작성.승인 절차
3. 실시계획작성.승인 절차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27일 지역개발사업단의 김학양 담당자로부터 본백용평간도로개설 개발촉진지구사업시행과정에서 "완충녹지시설"은 3단계인 실시계획 변경승인절차에서 처음으로 계획이 나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절차인 2단계 개발계획작성시에 포함되어져 토지소유주 및 주민 등 그 시설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후에 확정해야하는 계획시설임에도,
2단계 개발계획작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던 시설이며,
이와 같이 차후에 그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임에도, 잘못된 법해석을 통해 지균법 18조의 의제처리하였다는 답변을 함양군청이 하였던 것입니다.
군수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
1. 제가 알아본 위 내용에서 개발촉진지구에서 완충녹지라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및 그 작성에 대한 것은 2단계인 개발계획에 있어야하는지 아니면 3단계 실시계획에서 있어야 하는지를 답변해주시고
2. 만일 완충녹지시설이 2단계 개발계획단계에서 누락되었을 때 , 그 변경 승인에 대한 절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민의견 수렴등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제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함양군청의 2011년 11월 14일 답변서의 1.의
나. "군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국계법의 절차를 따를 경우 같은 법 제 28조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요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법률(지균법 제18조)에서 의제처리는 해당사업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국계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업무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사료됩니다"와
다. "따라서 문의하신 본백-용평간 도로의 도로 및 완충녹지 군계획시설 결정 절차상에
공람공고의 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처리는 하자기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답변이 지균법 제18조의 의제처리 규정에 적합한것인지를 다시 살펴주시고
지균법시행령 제17조(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 ⑤항의 "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는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제처리하였다면 이 시설계획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
4. 지균법시행령 제17조(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 ①항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하 2호에 " 2. 법 제1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지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면적 및 그 밖의 주요 사항을 포함한 사업의 개요(개발사업의 개략도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호에서 말하는 법(지균법) 제14조 제7항 각 호에서
⑦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산기반의 조성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2.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개량 사업
3.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
4.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5. 자연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환경 관련 사업
6. 그 밖에 해당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완충녹지시설은 6개중 어느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를 답변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볕고운영농조합법인 대표 최종철
*** 2011년 11월 14일 함양군청의 답변
답변 :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바랍니다(완충녹지해제요청)
작성자 지역개발사업단
작성일 2011.11.14
귀하께서 우리군 군수와의 대화방에 청원하신 본백~용평간도로 완충녹지 지정 과정의 절차상 하자여부와 완충녹지 해제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완충녹지 지정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람공고 절차 미이행
가. 위 도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균법이라 함) 제17조 1항에 의거 본백~용평간 도로개설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제3항에 따라 고시함으로서 같은법 제18조 제1항 각호중 제1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한편 군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국계법의 절차를 따를 경우 같은 법 제 28조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요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법률(지균법 제18조)에서 의제처리는 해당사업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국계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업무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사료됩니다.
다. 따라서 문의하신 본백-용평간 도로의 도로 및 완충녹지 군계획시설 결정 절차상에
공람공고의 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처리는 하자기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완충녹지 해제요청에 대해서는 제10조 13호가 개정되어(2010.03.16) 완화되었으나, 완충녹지 해제권자는 경상남도지사이며, 관계법인 제3절 (녹지)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완충녹지 해제는 함양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본백-용평간 도로의 완충녹지해제 청원서
먼저 금번 함양군수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수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그 동안의 군수궐석으로 인해 미비했던 함양군 행정업무와 민원들이 조속히 원만한 추진과 해결이 되리라 기대하며 군수님께 몇 년간의 답답한 문제해결을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본백-용평간 신규개설 도로에 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볕고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한창 공사중인 '본백-용평간 도로사업은 함양군 도시계획에서 기존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전국의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2001년 3월 강원도 횡성군 일원, 전라남도 화순군·강진군 일원,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 강원도 춘천시 일원 등이 건설교통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개발촉진지구의 국가지원사업으로 계획, 승인되었고, 이후 주민공청회등을 거쳐 지금 공사중인 도로로 선형을 변경한 속칭 “개촉지구사업”입니다.
일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도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개발계획은 관계부처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지역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에게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고,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뒤에는 도로점용과 보전임지전용 허가 등 25개의 인·허가가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절차는
ㅇ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절차는 지구지정, 개발계획 작성·승인, 실시계획 작성·승인으로 구분되며,
ㅇ 지구지정 절차(지역균형개발법 제9조-12조)
ⓛ지구지정 요청(시·도지사) →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건설교통부장관) → ③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④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⑤지구지정고시(건설교통부장관)이며
ㅇ 개발계획승인 절차(지역균형개발법 제14조)
ⓛ개발계획안 작성(시·도지사, 시장·군수) → ②주민, 관계전문가 의견청취(시·도지사, 시장·군수)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건설교통부장관) → ④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⑤개발계획 승인(건설교통부장관) → ⑥고시(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개발계획안 작성(시·도지사, 시장·군수) → ②주민, 관계전문가 의견청취(시·도지사, 시장·군수) → ③관계정기관의 장과 협의(시·도지사, 시장·군수) → ④개발계획 결정(시·도지사, 시장·군수) → ⑤고시(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효율적인 사업추진를 위하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절차를 동시에 추진 가능
ㅇ 실시계획승인절차(지역균형개발법 제16-17조)
①사업시행자지정(시·도지사, 시장·군수) → ②사업별 실시계획 작성, 승인신청(사업시행자) → ③실시계획승인(시·도지사, 시장·군수) → ④고시(시·도지사, 시장·군수)
위 법적 승인 및 고시등의 절차를 근거로 할 때,
지금 시공중인 본백-용평간 도로개설사업은
1) 국가재정지원의 개발촉진지구의 국가지원사업으로 승인되었다.
2) 지구지정 절차는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다.
3) 지역균형개발법 제14조의 개발계획승인절차 중 국가지원사업은 계획작성후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4) 이후 장관협의와 국토정책위원회심의 후 개발계획승인 후에 비로소
25개의 인.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다.
위의 행정절차내용에 대해서 제가 판단한 것이 옳다면 2010년 8월에 지역개발사업단 담당 및 도시환경과의 담당자들이 토지소유주들과의 미팅과정에서 밝힌 완충녹지 설치과정에는 그 오류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당시 군청 담당자들의 답변과 그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질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업무를 맡고 계신 지역정책과의 송윤석사무관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전에 전화상으로 문의를 드렸던 경남 함양군 개발촉진지구내 국가지원사업인 본백-용평간 도로 개설사업에서 도로 양옆에 설치된 완충녹지(면적:12,116 m2)에 관한 질의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토지소유주들이 완충녹지 설치에 대한 것을 알게된 것은 2009년 1월 1일 " 함양군 개발계획(국가계획) 승인고시 2009-1호"발표 한참 이후에 개개인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에 지적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황당한 것은 상하행선의 완충녹지지적선이 3개월 가까운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지적에 표시됨에 따라 도로 상하행부분의 토지소유주들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함양군 홈페이지에 발표된 지역개발단 집행 함양군 고시 2009-1호 에는 완충녹지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없었습니다.
전자관보에도 없으며, 혹시나 경남도청 공고.고시에도 확인하였으나 없었습니다.
해당토지의 소유주가 완충녹지가 설치된것을 지적도를 통해 확인한 뒤에야 해당부서인 지역개발사업단의 고시서류철에서나 겨우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소유주들을 대표하여 2009년 10월 지역개발사업단의 담당자 염희생주사와 면담시 완충녹지가 왜 이렇게 설치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담당자의 답변내용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13항의 완충녹지설치 의무사항"으로 인해 염희생주사가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시절에 자기가 지정업무를 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10조 13항의 완충녹지설치 의무사항은 2010년 3월 16일 개정되어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2010년 6월 지역개발사업단 박영한계장과 면담하며 완충녹지의 해제여부를 물은 바 " 본백-용평간 도로가 개발촉진지구 국가지원사업이지만 완충녹지 설치는 도시계획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지역개발사업단은 공사 감독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환경과의 도시계획담당계장님을 면담한 결과 계장님의 답변은 "본백-용평간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해제나 유지 등을 판단해야 하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삭제되었다고 그 녹지시설의 해제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1. 여기서 사무관님께 묻고 싶은 것이 위 같은 경우 본백-용평간 설치된 완충녹지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2. 이전에 고송주사무관님에게 "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완충녹지 설치시 그 시설 확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으로 '입안'- '주민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공고.고시'의 절차가 있으며, 완충녹지설치에 대한 각 절차가 있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함양군 도시계획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지역개발사업단에서 2009-1호 2009년 1월 7일 승인고시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2010년 8월 12일 다시 이전 담당자였던 염희생주사와 현 지역개발사업단의 담당자인 김학양씨와 면담을 하였고,
염희생씨로부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 4항의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법에 따라 2009년 1월 8일에 통지를 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이 난 뒤에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외에는 '지균법'에 다른 절차가 없었기에 그렇게 하였다는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송윤석사무관님의 답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그 절차가 있으며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해주신것으로 기억합니다.
3. 이 내용으로 함양군 지역개발사업단의 김학양씨와 다시 면담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다시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인·허가 등의 의제) 1.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조항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한 의제 처리로 완충녹지를 설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행사에 중대한 제한사항인 완충녹지의 설치가 이 의제처리조항에 따라 집행자도 함양군 승인권자도 함양군 관계행정기관도 함양군인 자신들끼리 내부 협의해서 조용히 말한마디 새나가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양군 합양읍 최종철
2010.08.26 14:47:40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 이미 법적인 절차나 내용은 다 검토하신 듯합니다. 개발촉진지구 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해당 지자체의 장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에 따른 완충녹지지역 지정은 타 법의 영역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관련하여서는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실시계획 승인 시에는 주민공람에 대한 조항은 지균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승인 내용 고시 및 수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완충녹지설치 의무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하니 담당부서와 잘 협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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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본백-용평간 도로에 설치된 완충녹지는 그 설치에 있어서
그 절차가 분명히 하자가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정당한 행정절차가 무시된 행정행위는 그 법적인 근거를 상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당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역개발사업단 담당자와 반나절을
모든 공문서서류를 두 번씩이나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절차 중
ⓛ개발계획안 작성(시·도지사, 시장·군수) → ②주민, 관계전문가 의견청취(시·도지사, 시장·군수)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건설교통부장관) → ④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⑤개발계획 승인(건설교통부장관) → ⑥고시(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주민, 관계전문가 의견청취”절차는 없었으며,
이에 대해 그 다음날 담당자의 답변은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인·허가 등의 의제) 로 처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주민의 의견청취 및 주민공람을 위한 공고,고시 의무를 절차상 위반한 뒤,
개발계획 승인 후에나 할 수 있는 25개 인,허가 의제처리에 가장 중요한 절차인 공람,공고,고시 및 주민들의 의견청취절차를 함께 의제처리했다는
궁핍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2010년 3월에 자연녹지지역에 불필요한 완충녹지 의무설치에 따른 토지보상 및 이면도로 설치 등 지자체들의 과다 예산낭비와 주민들의 토지와 도로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담당사무관에게 질의를 해본 결과 규칙에 의해 이전에 설치된 완충녹지도 이 조항의 삭제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확인했습니다.
현재 본백-용평간 도로의 완충녹지로 인하여 약 50여명의 지주들이 부지불식간에 맹지가 되어버린 토지로 인해 가슴에 멍이 들어버렸습니다.
물론 도로가 새로 개설되어지면서 도로주변으로 급격한 난개발이 예상될 수 도 있지만, 현재의 함양군의 경제여건과 새로 개설되는 도로의 선형으로 볼 때 성토,절토 등 과다한 토목비용이 투입되는 도로 옆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도로 옆 시설허가를 위해서는 현행법에서도 가감속 차선의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로 인한 완충녹지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 또한 그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녹지요, 숲인 지역에서 도로주변으로는 건물하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 도로를 내면서 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나 주거단지가 밀집된 곳도 아닌 곳에 왠 완충녹지가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안되며, 이미 그 불필요함으로 인해 법률,규칙이 삭제되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경상북도의 영천시와 구미시는 불필요한 완충녹지를 해제하여 주민들의 재산권리 되찾아 주려는 행정의 노력이 있었음을 볼 때,
함양군도 이제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과감한 시정노력이 있기를 기대하며, 본백-용평간 도로의 완충녹지해제를 완곡히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11월 7일
최종철
[답변]완충녹지시설해제에 대한 질문
- 작성일
- 2013-01-08 16:10:06
- 작성자
- 지역발전과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본백~용평간도로 완충녹지시설 해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개발촉진지구에서 완충녹지라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및 그 작성에 대한 것은 2단계인 개발계획에 있어야하는지 아니면 3단계 실시계획에서 있어야 하는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라 함은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지균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실시로 인하여 토지수용 등 사업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3. 완충녹지시설이 개발계획단계에서 누락되어었을 때 그 변경 승인에 대한 절차에서 주민의견 수렴등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처리 할 수 있는지와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제처리 하였다면 이 시설계획을 무효화해야 한다.
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균법이하 함) 제14조 제1항에 개발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개발계획의 변경시에도 관련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ㆍ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고(법제처 11-0423, 2011.8.19)
다. 따라서 주된 인ㆍ허가 의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별도로 의제받고자 하는 개별법률에서 정하는 주민의견청취 등의 거쳐야할 필요는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법제처 08-0314, 07-0360)에 비추어 볼때 지균법상 의제에 필요한 필요서류등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의제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4. 완충녹지시설은 지균법 제14조 제7항의 6개사업중 어느사업에 해당하는지?
지균법 제14조 7항은 개발촉진지구 전체 개발계획 수립 시행시 반영하여야 할 사업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충녹지시설은 각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5. 가. 우리군 본백~용평간 도로 개발계획의 완충녹지 반영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초 개발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어 도로시설과 완충녹지가 군관리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따라서 2009.12.02 ~ 209. 12. 15일까지 완충녹지가 표시된 도면을 함양군 공보 제2009-24호로 열람ㆍ공람과 주민의견 수렴을 한바 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어 2010년 4월 13일 개발계획 변경승인 함으로서 절차상 보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또한 현재 우리군에서 함양군 관리계획을 재정비중에 있어 2013년중 주민의견수렴 절차과정을 거칠 계획에 있으므로 군관리계획의 열람ㆍ공람기간중 의견을 주시면 완충녹지 해제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백~용평간 도로는 함양으로 진입하는 관문도로로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등 관련법에 의해 완충녹지가 지정되었으며 완충녹지는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쾌적한 함양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 귀하께서 도로 및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발전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개발촉진지구에서 완충녹지라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및 그 작성에 대한 것은 2단계인 개발계획에 있어야하는지 아니면 3단계 실시계획에서 있어야 하는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라 함은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지균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실시로 인하여 토지수용 등 사업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3. 완충녹지시설이 개발계획단계에서 누락되어었을 때 그 변경 승인에 대한 절차에서 주민의견 수렴등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처리 할 수 있는지와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제처리 하였다면 이 시설계획을 무효화해야 한다.
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균법이하 함) 제14조 제1항에 개발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개발계획의 변경시에도 관련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ㆍ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고(법제처 11-0423, 2011.8.19)
다. 따라서 주된 인ㆍ허가 의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별도로 의제받고자 하는 개별법률에서 정하는 주민의견청취 등의 거쳐야할 필요는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법제처 08-0314, 07-0360)에 비추어 볼때 지균법상 의제에 필요한 필요서류등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의제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4. 완충녹지시설은 지균법 제14조 제7항의 6개사업중 어느사업에 해당하는지?
지균법 제14조 7항은 개발촉진지구 전체 개발계획 수립 시행시 반영하여야 할 사업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충녹지시설은 각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5. 가. 우리군 본백~용평간 도로 개발계획의 완충녹지 반영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초 개발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어 도로시설과 완충녹지가 군관리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따라서 2009.12.02 ~ 209. 12. 15일까지 완충녹지가 표시된 도면을 함양군 공보 제2009-24호로 열람ㆍ공람과 주민의견 수렴을 한바 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어 2010년 4월 13일 개발계획 변경승인 함으로서 절차상 보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또한 현재 우리군에서 함양군 관리계획을 재정비중에 있어 2013년중 주민의견수렴 절차과정을 거칠 계획에 있으므로 군관리계획의 열람ㆍ공람기간중 의견을 주시면 완충녹지 해제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백~용평간 도로는 함양으로 진입하는 관문도로로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등 관련법에 의해 완충녹지가 지정되었으며 완충녹지는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쾌적한 함양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 귀하께서 도로 및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발전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03 13: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