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함양군정에 대한 제안, 건의사항, 의견 등을 게시하여 주십시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신 내용은 접수 후 가능한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답변처리) 민원 해결을 위해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며 비실명, 정치적 목적, 특정인 비방 및 명예훼손,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 반복적인 게시물, 욕설·음란물 등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공개' 등록 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내용 입력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충녹지시설해제에 대한 질문

작성일
2012-12-28 23:24:15
작성자
최종철

[답변]완충녹지시설해제에 대한 질문

작성일
2013-01-08 16:10:06
작성자
지역발전과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본백~용평간도로 완충녹지시설 해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개발촉진지구에서 완충녹지라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및 그 작성에 대한 것은 2단계인 개발계획에 있어야하는지 아니면 3단계 실시계획에서 있어야 하는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라 함은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지균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실시로 인하여 토지수용 등 사업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3. 완충녹지시설이 개발계획단계에서 누락되어었을 때 그 변경 승인에 대한 절차에서 주민의견 수렴등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처리 할 수 있는지와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제처리 하였다면 이 시설계획을 무효화해야 한다.  

   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균법이하 함) 제14조 제1항에 개발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개발계획의 변경시에도 관련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ㆍ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고(법제처 11-0423, 2011.8.19)
     
    다. 따라서 주된 인ㆍ허가 의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별도로 의제받고자 하는 개별법률에서 정하는 주민의견청취 등의 거쳐야할 필요는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법제처 08-0314, 07-0360)에 비추어 볼때 지균법상 의제에 필요한 필요서류등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의제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4. 완충녹지시설은 지균법 제14조 제7항의 6개사업중 어느사업에 해당하는지?
  
  지균법 제14조 7항은 개발촉진지구 전체 개발계획 수립 시행시 반영하여야 할 사업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충녹지시설은 각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5. 가. 우리군 본백~용평간 도로 개발계획의 완충녹지 반영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초 개발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어 도로시설과 완충녹지가 군관리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따라서 2009.12.02 ~ 209. 12. 15일까지 완충녹지가 표시된 도면을 함양군 공보 제2009-24호로 열람ㆍ공람과 주민의견 수렴을 한바 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어 2010년 4월 13일 개발계획 변경승인 함으로서 절차상 보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또한 현재 우리군에서 함양군 관리계획을 재정비중에 있어 2013년중 주민의견수렴 절차과정을 거칠 계획에 있으므로 군관리계획의 열람ㆍ공람기간중 의견을 주시면 완충녹지 해제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백~용평간 도로는 함양으로 진입하는 관문도로로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등 관련법에 의해 완충녹지가 지정되었으며 완충녹지는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쾌적한 함양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 귀하께서 도로 및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발전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03 13:13:59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