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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해주십시요
- 작성일
- 2013-01-11 21:02:30
- 작성자
- 이태헌
존경하옵는 군수님께 올립니다.
저는 인근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주소를 둔 이태헌이라고 하며 함양군 서상면에 소재한 함양스카이뷰cc 골프장 주중회원(4천만원 구입)입니다.
취득세(지방세) 징수권자인 함양군에서 저희 골프회원권 소유자들에게 취득세 고지를 하지 않아 취득한지 1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납부를 하고 싶어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스카이뷰cc 회원전체가 아니고 주중회원권을 2천만원~4천만원씩 주고 구입한 80여명(총 25억 가량)의 스카이뷰cc '스카이특별회원'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80여명이 취득한 25억원어치의 회원권에 대해 하루속히 직권으로 실체를 조사하셔서 취득세를 부과하여 주십시요. 저희는 내고 싶어도 부과를 하지 않으니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해당 골프장측이 함양군에 취득세대상으로 통보를 않고 있으니 부과를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엄연히 사실상의 취득자에 해당되고 사실상의 취득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도 취득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회원권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요권을 모두 갖춘 상태로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원의 판례(대법원 2007.5.11.선고 2005두 13360 판결)를 보아도 지방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회원권구입후 1년 넘게 회원으로서 아무런 문제없이 자격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되는데 왜? 지자체에서 저를 포함한 스카이회원들에게 부과를 하지 않는지요?
저희는 부과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취득세를 납부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의 의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카이뷰cc측의 신고(통보)없이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법인회원명부를 대상으로 조사또는 신고받아 취득세를 부과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세 징수권자인 지자체에서 징수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인근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주소를 둔 이태헌이라고 하며 함양군 서상면에 소재한 함양스카이뷰cc 골프장 주중회원(4천만원 구입)입니다.
취득세(지방세) 징수권자인 함양군에서 저희 골프회원권 소유자들에게 취득세 고지를 하지 않아 취득한지 1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납부를 하고 싶어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스카이뷰cc 회원전체가 아니고 주중회원권을 2천만원~4천만원씩 주고 구입한 80여명(총 25억 가량)의 스카이뷰cc '스카이특별회원'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80여명이 취득한 25억원어치의 회원권에 대해 하루속히 직권으로 실체를 조사하셔서 취득세를 부과하여 주십시요. 저희는 내고 싶어도 부과를 하지 않으니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해당 골프장측이 함양군에 취득세대상으로 통보를 않고 있으니 부과를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엄연히 사실상의 취득자에 해당되고 사실상의 취득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도 취득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회원권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요권을 모두 갖춘 상태로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원의 판례(대법원 2007.5.11.선고 2005두 13360 판결)를 보아도 지방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회원권구입후 1년 넘게 회원으로서 아무런 문제없이 자격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되는데 왜? 지자체에서 저를 포함한 스카이회원들에게 부과를 하지 않는지요?
저희는 부과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취득세를 납부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의 의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카이뷰cc측의 신고(통보)없이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법인회원명부를 대상으로 조사또는 신고받아 취득세를 부과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세 징수권자인 지자체에서 징수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취득세 부과해주십시요
- 작성일
- 2013-01-18 18:00:11
- 작성자
- 재무과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군수에게 바란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셨다면 취득증서(회원권 또는 회원증)· 취득가격 및 취득일을 알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그리고 본 법인과 관련된 골프회원권 취득세 신고· 납부 누락여부는 자체 조사를 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055-960-432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셨다면 취득증서(회원권 또는 회원증)· 취득가격 및 취득일을 알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그리고 본 법인과 관련된 골프회원권 취득세 신고· 납부 누락여부는 자체 조사를 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055-960-432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2 17: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