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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해주십시요

작성일
2013-01-11 21:02:30
작성자
이태헌

[답변]취득세 부과해주십시요

작성일
2013-01-18 18:00:11
작성자
재무과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군수에게 바란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셨다면 취득증서(회원권 또는 회원증)· 취득가격 및 취득일을 알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그리고 본 법인과 관련된 골프회원권 취득세 신고· 납부 누락여부는 자체 조사를 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055-960-432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2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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