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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서가 담당입니까??
- 작성일
- 2013-01-17 23:26:08
- 작성자
- 최종철
함양군수님께 속타는 심정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본인은 2012년 12월 28일 완충녹지해제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최종철입니다.
질의에 대한 함양군청의 답변과 함께 언론을 통해서 “도시계획재정비 사업때 재검토하겠다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본인은 2012년 12월에 함양군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하였고 그 질문과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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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백정호 (044-201-3668)
접수일 2012.12.31. 09:54:23
처리일 2013.01.08. 13:46:59
(답변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완충녹지시설은 지균법 제14조 7항(개발계획 포함사항)에서 분류한 6개의 사업시행에 관한 내용 중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지?
[답변] 지균법 제14조 7항 사항은 개발촉진지구 전체 개발계획 수립 시행시 반영하여야 할 사업계획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며, 완충녹지시설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시설계획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때부터 반영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시계획 수립시에 반영되는 사항인지?
[답변] 지균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는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에는 녹지시설계획 등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지균법 제18조의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과 관련하여, 의제하고자 하는 개별법의 절차 사항(예 : 주민공람 공고 등)을 모두 거쳐야 의제처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균법 상 의제에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의제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 인허가의제 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고(법제처 11-0423,2011.8.19)
따라서 주된 인허가 의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별도로 의제받고자 하는 개별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법제처 08-0314, 2008.11.19 및 07-0360, 2007.11.21 )에 비추어 볼 때, 개발계획 수립시 승인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시 「지균법」제18조에 규정한 인,허가 등을 의제 받고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 등 요건을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 「지균법」상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면 개별법령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의제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4. 만약 녹지시설계획이 개발계획 때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이라면, 주민공람 공고 절차가 있는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언급하지 않고 실시계획 때 반영하여 확정한 것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인지?
[답변] 당초 개발계획에는 녹지시설계획이 없었다가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 녹지시설계획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우선 녹지시설계획을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역정책과(044-201-556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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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함양군에서도 본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제목[답변]완충녹지시설해제에 대한 질문
작성자 지역발전과
작성일 2013.01.08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본백~용평간도로 완충녹지시설 해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개발촉진지구에서 완충녹지라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및 그 작성에 대한 것은 2단계인 개발계획에 있어야하는지 아니면 3단계 실시계획에서 있어야 하는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라 함은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지균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실시로 인하여 토지수용 등 사업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3. 완충녹지시설이 개발계획단계에서 누락되어었을 때 그 변경 승인에 대한 절차에서 주민의견 수렴등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처리 할 수 있는지와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제처리 하였다면 이 시설계획을 무효화해야 한다.
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균법이하 함) 제14조 제1항에 개발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개발계획의 변경시에도 관련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ㆍ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고(법제처 11-0423, 2011.8.19)
다. 따라서 주된 인ㆍ허가 의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별도로 의제받고자 하는 개별법률에서 정하는 주민의견청취 등의 거쳐야할 필요는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법제처 08-0314, 07-0360)에 비추어 볼때 지균법상 의제에 필요한 필요서류등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의제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4. 완충녹지시설은 지균법 제14조 제7항의 6개사업중 어느사업에 해당하는지?
지균법 제14조 7항은 개발촉진지구 전체 개발계획 수립 시행시 반영하여야 할 사업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충녹지시설은 각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5. 가. 우리군 본백~용평간 도로 개발계획의 완충녹지 반영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초 개발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어 도로시설과 완충녹지가 군관리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따라서 2009.12.02 ~ 209. 12. 15일까지 완충녹지가 표시된 도면을 함양군 공보 제2009-24호로 열람ㆍ공람과 주민의견 수렴을 한바 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어 2010년 4월 13일 개발계획 변경승인 함으로서 절차상 보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또한 현재 우리군에서 함양군 관리계획을 재정비중에 있어 2013년중 주민의견수렴 절차과정을 거칠 계획에 있으므로 군관리계획의 열람ㆍ공람기간중 의견을 주시면 완충녹지 해제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백~용평간 도로는 함양으로 진입하는 관문도로로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등 관련법에 의해 완충녹지가 지정되었으며 완충녹지는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쾌적한 함양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 귀하께서 도로 및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발전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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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국토해양부와 함양군청의 답변 내용을 볼 때 완충녹지라는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즉 국계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 관련법에 의해 지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함양군에 2012년 12월 28일 질의내용에서 밝힌 2010년 8월 26일에 국토해양부에 완충녹지관련해서 본인이 질의하였던 내용과 답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있습니다.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시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과 완충녹지지역지정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과는 상관없는 타 법의 영역 즉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완충녹지(면적:12,116 m2)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이며,
도시공원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에서, 국토계획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5조제3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함양군 개발촉진지구사업인 본백-용평간 도로개설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완충녹지시설의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이는 이번에 국토해양부와 함양군청에서 완충녹지시설에 대한 본인이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나온 이후부터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부서의 염희생 담당자는 그 완충녹지시설은 지역개발사업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고,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사업단의 김민곤계장도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에 대한 건은 도시계획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니 민원인들에게 도시계획부서로 찾아가서 도시계획재정비절차와 완충녹지해제의 필요성을 의논하라고 하였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설치되었다면 지켜야 할 절차인 '입안'- '주민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공고.고시'의 담당해야 할 부서와 당시의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3. 개발촉진지구에 완충녹지라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있을시에는 개발계획에 있는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한다고 함양군과 국토해양부 모두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함양군의 본백-용평간 도로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한 완충녹지시설은 개촉지구사업 3단계인 실시계획변경 승인때 그 부속도서에 도면으로 표시되어 공고된 것 외에는 그 어디에도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이 완충녹지시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함양군은 완충녹지라는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개발계획절차를 대통령령이 정한대로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4. 함양군이 설치한 본백-용평간 완충녹지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관련법에서 정한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가 있는지를 답변해주시고, 그 도서 및 계획서가 언제 작성되었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토계획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기준대로 작성되어있기를 바랍니다.
함양군 볕고운 영농조합법인 대표 최종철
본인은 2012년 12월 28일 완충녹지해제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최종철입니다.
질의에 대한 함양군청의 답변과 함께 언론을 통해서 “도시계획재정비 사업때 재검토하겠다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본인은 2012년 12월에 함양군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하였고 그 질문과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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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백정호 (044-201-3668)
접수일 2012.12.31. 09:54:23
처리일 2013.01.08. 13:46:59
(답변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완충녹지시설은 지균법 제14조 7항(개발계획 포함사항)에서 분류한 6개의 사업시행에 관한 내용 중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지?
[답변] 지균법 제14조 7항 사항은 개발촉진지구 전체 개발계획 수립 시행시 반영하여야 할 사업계획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며, 완충녹지시설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시설계획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때부터 반영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시계획 수립시에 반영되는 사항인지?
[답변] 지균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는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에는 녹지시설계획 등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지균법 제18조의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과 관련하여, 의제하고자 하는 개별법의 절차 사항(예 : 주민공람 공고 등)을 모두 거쳐야 의제처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균법 상 의제에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의제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 인허가의제 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고(법제처 11-0423,2011.8.19)
따라서 주된 인허가 의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별도로 의제받고자 하는 개별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법제처 08-0314, 2008.11.19 및 07-0360, 2007.11.21 )에 비추어 볼 때, 개발계획 수립시 승인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시 「지균법」제18조에 규정한 인,허가 등을 의제 받고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 등 요건을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 「지균법」상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면 개별법령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의제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4. 만약 녹지시설계획이 개발계획 때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이라면, 주민공람 공고 절차가 있는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언급하지 않고 실시계획 때 반영하여 확정한 것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인지?
[답변] 당초 개발계획에는 녹지시설계획이 없었다가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 녹지시설계획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우선 녹지시설계획을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역정책과(044-201-556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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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함양군에서도 본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제목[답변]완충녹지시설해제에 대한 질문
작성자 지역발전과
작성일 2013.01.08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본백~용평간도로 완충녹지시설 해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개발촉진지구에서 완충녹지라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및 그 작성에 대한 것은 2단계인 개발계획에 있어야하는지 아니면 3단계 실시계획에서 있어야 하는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라 함은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지균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실시로 인하여 토지수용 등 사업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3. 완충녹지시설이 개발계획단계에서 누락되어었을 때 그 변경 승인에 대한 절차에서 주민의견 수렴등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처리 할 수 있는지와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제처리 하였다면 이 시설계획을 무효화해야 한다.
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균법이하 함) 제14조 제1항에 개발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개발계획의 변경시에도 관련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ㆍ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고(법제처 11-0423, 2011.8.19)
다. 따라서 주된 인ㆍ허가 의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별도로 의제받고자 하는 개별법률에서 정하는 주민의견청취 등의 거쳐야할 필요는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법제처 08-0314, 07-0360)에 비추어 볼때 지균법상 의제에 필요한 필요서류등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의제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4. 완충녹지시설은 지균법 제14조 제7항의 6개사업중 어느사업에 해당하는지?
지균법 제14조 7항은 개발촉진지구 전체 개발계획 수립 시행시 반영하여야 할 사업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충녹지시설은 각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5. 가. 우리군 본백~용평간 도로 개발계획의 완충녹지 반영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초 개발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어 도로시설과 완충녹지가 군관리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따라서 2009.12.02 ~ 209. 12. 15일까지 완충녹지가 표시된 도면을 함양군 공보 제2009-24호로 열람ㆍ공람과 주민의견 수렴을 한바 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어 2010년 4월 13일 개발계획 변경승인 함으로서 절차상 보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또한 현재 우리군에서 함양군 관리계획을 재정비중에 있어 2013년중 주민의견수렴 절차과정을 거칠 계획에 있으므로 군관리계획의 열람ㆍ공람기간중 의견을 주시면 완충녹지 해제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백~용평간 도로는 함양으로 진입하는 관문도로로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등 관련법에 의해 완충녹지가 지정되었으며 완충녹지는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쾌적한 함양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 귀하께서 도로 및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발전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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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국토해양부와 함양군청의 답변 내용을 볼 때 완충녹지라는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즉 국계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 관련법에 의해 지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함양군에 2012년 12월 28일 질의내용에서 밝힌 2010년 8월 26일에 국토해양부에 완충녹지관련해서 본인이 질의하였던 내용과 답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있습니다.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시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과 완충녹지지역지정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과는 상관없는 타 법의 영역 즉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완충녹지(면적:12,116 m2)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이며,
도시공원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에서, 국토계획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5조제3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함양군 개발촉진지구사업인 본백-용평간 도로개설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완충녹지시설의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이는 이번에 국토해양부와 함양군청에서 완충녹지시설에 대한 본인이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나온 이후부터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부서의 염희생 담당자는 그 완충녹지시설은 지역개발사업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고,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사업단의 김민곤계장도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에 대한 건은 도시계획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니 민원인들에게 도시계획부서로 찾아가서 도시계획재정비절차와 완충녹지해제의 필요성을 의논하라고 하였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설치되었다면 지켜야 할 절차인 '입안'- '주민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공고.고시'의 담당해야 할 부서와 당시의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3. 개발촉진지구에 완충녹지라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있을시에는 개발계획에 있는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한다고 함양군과 국토해양부 모두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함양군의 본백-용평간 도로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한 완충녹지시설은 개촉지구사업 3단계인 실시계획변경 승인때 그 부속도서에 도면으로 표시되어 공고된 것 외에는 그 어디에도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이 완충녹지시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함양군은 완충녹지라는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개발계획절차를 대통령령이 정한대로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4. 함양군이 설치한 본백-용평간 완충녹지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관련법에서 정한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가 있는지를 답변해주시고, 그 도서 및 계획서가 언제 작성되었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토계획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기준대로 작성되어있기를 바랍니다.
함양군 볕고운 영농조합법인 대표 최종철
[답변]어느 부서가 담당입니까??
- 작성일
- 2013-01-25 17:38:06
- 작성자
- 지역발전과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본백~용평간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군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균법이하 함)의 절차에 따라 완충녹지를 포함한 도로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며, 따라서 본 완충녹지 관련 민원사항은 지역발전과에서 총괄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2. 군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개별법령에 따라(예, 도로법, 하천법, 지균법등) 의제처리 하여 결정하는 경우와 국계법 절차에 따라 입안하여 결정하는 경우등이 있어 그 절차에 관하여는 개별법령마다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계법에 의하여 입안할 경우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 지균법의 경우 지역발전과 사업담당이 업무처리 담당이라 하겠습니다.
3. 당초에 승인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완충녹지 계획이 반영되지 아니 하였으며 도로에 대한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개발계획도 함께 변경함이 타당하나 이부분이 누락 되었으나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개발계획에 반영함으로서 보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본백~용평간 도로 완충녹지 군계획시설의 관련도서등은 관련법령이 정한대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도로의 완충녹지 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규제였음을 감안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본백~용평간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군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균법이하 함)의 절차에 따라 완충녹지를 포함한 도로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며, 따라서 본 완충녹지 관련 민원사항은 지역발전과에서 총괄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2. 군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개별법령에 따라(예, 도로법, 하천법, 지균법등) 의제처리 하여 결정하는 경우와 국계법 절차에 따라 입안하여 결정하는 경우등이 있어 그 절차에 관하여는 개별법령마다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계법에 의하여 입안할 경우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 지균법의 경우 지역발전과 사업담당이 업무처리 담당이라 하겠습니다.
3. 당초에 승인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완충녹지 계획이 반영되지 아니 하였으며 도로에 대한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개발계획도 함께 변경함이 타당하나 이부분이 누락 되었으나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개발계획에 반영함으로서 보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본백~용평간 도로 완충녹지 군계획시설의 관련도서등은 관련법령이 정한대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도로의 완충녹지 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규제였음을 감안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03 13: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