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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담당자님. 완충녹지설치시 이면도로계획은 언제하는건지요?
- 작성일
- 2013-01-25 14:13:01
- 작성자
- 최종철
국토해양부 훈령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4편 기반시설계획
제2장 교통시설계획
제2절 도로 의 내용에서
4-2-2-1. 일반도로
(6) 기간도로에 연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완충녹지 뒤에 이면도로를 계획하여 각 필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완충녹지를 통하여 접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간선도로에는 도로 양측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면도로가 설치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고, 이면도로는 녹지폭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지역간 도로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일 때에는 도로변의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건축물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이 지침에 의거 완충녹지의 이면도로계획은 언제 수립하여야 합니까?
2) 본백-용평간 완충녹지의 이면도로계획은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4편 기반시설계획
제2장 교통시설계획
제2절 도로 의 내용에서
4-2-2-1. 일반도로
(6) 기간도로에 연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완충녹지 뒤에 이면도로를 계획하여 각 필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완충녹지를 통하여 접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간선도로에는 도로 양측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면도로가 설치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고, 이면도로는 녹지폭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지역간 도로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일 때에는 도로변의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건축물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이 지침에 의거 완충녹지의 이면도로계획은 언제 수립하여야 합니까?
2) 본백-용평간 완충녹지의 이면도로계획은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답변]도시계획담당자님. 완충녹지설치시 이면도로계획은 언제하는건지요?
- 작성일
- 2013-02-01 16:10:15
- 작성자
- 지역발전과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완충녹지의 이면도로계획은 언제 수립하여야 합니까?
이면도로계획은 군계획시설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관리계획 결정시, 군계획시설외 이면도로계획은 사업시행시 수립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2. 본백~용평간 완충녹지의 이면도로계획은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완충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실시계획수립시 기존에 이용하는 진입로가 단절 되지 않도록 통로BOX 설치와 농로설치등의 연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완충녹지의 이면도로계획은 언제 수립하여야 합니까?
이면도로계획은 군계획시설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관리계획 결정시, 군계획시설외 이면도로계획은 사업시행시 수립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2. 본백~용평간 완충녹지의 이면도로계획은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완충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실시계획수립시 기존에 이용하는 진입로가 단절 되지 않도록 통로BOX 설치와 농로설치등의 연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2 17: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