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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전면 임야를 불법으로 양성화한 책임자들을 조사, 처벌하라.

작성일
2012-10-26 01:58:54
작성자
박종식

[답변]백전면 임야를 불법으로 양성화한 책임자들을 조사, 처벌하라.

작성일
2012-10-27 17:18:50
작성자
산림녹지과
1.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백전면 대안리 산173-56외 6필지에 대하여 불법전용 산지 처리과정은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2조 불법산지양성화 특례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 되었으며,

3. 신고수리과정에서 5년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항공사진 판독 및 현장조사. 
    측량   실시 및 해당마을 이장 포함 주민 3인의 5년이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는 산지이용확인서 확인 후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4.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2012.10. 12일자로 정보공개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하였으며

5. 귀하께서 말씀하신 필지 주변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관리지역)로 해당됩니다.

6. 또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외 불법전용지에 대하여는 현재 산지관리법에 의거 사건처  
    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 사항은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5-960-51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2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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