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함양군정에 대한 제안, 건의사항, 의견 등을 게시하여 주십시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신 내용은 접수 후 가능한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답변처리) 민원 해결을 위해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며 비실명, 정치적 목적, 특정인 비방 및 명예훼손,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 반복적인 게시물, 욕설·음란물 등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공개' 등록 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내용 입력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전면 임야를 불법으로 양성화한 책임자들을 조사, 처벌하라.
- 작성일
- 2012-10-26 01:58:54
- 작성자
- 박종식
아시아뉴스통신 10월 23일자 기사를 보고 함양군수님께 철저한 조사와 사법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A씨라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함양군이 특례법을 이용해 가면서 A씨와
유착하고 있지 않은지 상당한 의심이 갑니다.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서 잘잘못을 가리
고, 만약 A씨가 함양군 공무원과 유착하여 뇌물을 수수하면서 불법으로 임야를 양성화
했거나 또는 공무원의 근무태만이 있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여,
A씨와 공무원 모두를 처벌하고 임야를 원상복구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일대는 개발이 절대 불가능한 백두대간 보호법과 절대녹지 보호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서 이런 난개발이 가능
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야를 밭으로 지목변경하고, 이를 또
다시 주택건설 지역으로 조성한 것이 아닌지, 불리경작 지역으로 인정되어 해마다 국고
를 지원받은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이 모두가 법을 위반한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뉴스통신 기자들이 함양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하니 빠른 시일 안에
그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산림청과 함양군, 경찰 등 유관기관들이 이를 조사해서 그
진실을 밝히고 의법처리할 사람들을 의법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검토해 볼 때 이 사안은 명백히 A씨와 공무원들이 유착한 전형적인 비리사건이거나 공무
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사안으로 의심가는 복지부동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군수님께서는 철저한 조사에 입각해서 관련자들을 전원 의법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공무원과 결탁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산림을 훼손하
고 이를 특별법을 이용해 양성화시킨 파렴치한 행위를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해야 할 법이 소수의 특정인을 위한 법으로 둔갑한다면 도대체 법이 무
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함양군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간곡히 부
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아 뉴스통신 10월 23일자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양군이 A씨 소유의 백전면 대안리 산 825-7번지 일원의 임야
를 불법 양성화 해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 일대 A씨 소유의 임야는 농사라
고는 330m² 정도밖에 안됐지만, 불법산지전용양성화 특례법 한시적 시행 기간인 2010년
12월1일부터 2011년 11월30일까지 1년간에 불법적으로 훼손한 약 1만6500m²의 산림을 함
양군 공무원이 이를 양성화했다는 주장입니다.
불법 전용산지의 입증방법은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된 각종 공과금 영수증과 공부의 사본 등을 제출하거나 대상 토지
의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통∙반∙이장 등 마을 대표자 3인의 확인서를 첨부하
고, 이를 접수 받은 지자체에서는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 소유 임야는 농사짓는 땅이 330m²
정도밖에 안되는 데도 불법훼손한 1만6500m²의 산림을 함양군이 양성화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함양군 담당공무원은 “불법산지전용양성화 당시 나는 관계 법령을 잘 모르고
과도한 업무 때문에 정확한 현장 확인은 잘 하지 못했다”, “양성화 당시 마을 이∙반장 3인
의 확인과 동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 당시 산지나 산림훼손으로 부당하게 특례법이
적용됐다면 민원인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민원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3년 과 2010년 항공판독사
진을 그 증거로 내놓으며, 이 토지의 양성화는 결탁에 의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양성화 조치 이후 불법 사실이 들어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 의법조치하
거나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양군의 ‘불법전용 산
지 양성화 특례법’ 적용이 A씨라는 특정인에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
이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아시아뉴스통신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함양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군수님께서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함양군이 되길 바랍니다.
드립니다. A씨라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함양군이 특례법을 이용해 가면서 A씨와
유착하고 있지 않은지 상당한 의심이 갑니다.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서 잘잘못을 가리
고, 만약 A씨가 함양군 공무원과 유착하여 뇌물을 수수하면서 불법으로 임야를 양성화
했거나 또는 공무원의 근무태만이 있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여,
A씨와 공무원 모두를 처벌하고 임야를 원상복구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일대는 개발이 절대 불가능한 백두대간 보호법과 절대녹지 보호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서 이런 난개발이 가능
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야를 밭으로 지목변경하고, 이를 또
다시 주택건설 지역으로 조성한 것이 아닌지, 불리경작 지역으로 인정되어 해마다 국고
를 지원받은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이 모두가 법을 위반한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뉴스통신 기자들이 함양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하니 빠른 시일 안에
그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산림청과 함양군, 경찰 등 유관기관들이 이를 조사해서 그
진실을 밝히고 의법처리할 사람들을 의법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검토해 볼 때 이 사안은 명백히 A씨와 공무원들이 유착한 전형적인 비리사건이거나 공무
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사안으로 의심가는 복지부동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군수님께서는 철저한 조사에 입각해서 관련자들을 전원 의법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공무원과 결탁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산림을 훼손하
고 이를 특별법을 이용해 양성화시킨 파렴치한 행위를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해야 할 법이 소수의 특정인을 위한 법으로 둔갑한다면 도대체 법이 무
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함양군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간곡히 부
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아 뉴스통신 10월 23일자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양군이 A씨 소유의 백전면 대안리 산 825-7번지 일원의 임야
를 불법 양성화 해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 일대 A씨 소유의 임야는 농사라
고는 330m² 정도밖에 안됐지만, 불법산지전용양성화 특례법 한시적 시행 기간인 2010년
12월1일부터 2011년 11월30일까지 1년간에 불법적으로 훼손한 약 1만6500m²의 산림을 함
양군 공무원이 이를 양성화했다는 주장입니다.
불법 전용산지의 입증방법은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된 각종 공과금 영수증과 공부의 사본 등을 제출하거나 대상 토지
의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통∙반∙이장 등 마을 대표자 3인의 확인서를 첨부하
고, 이를 접수 받은 지자체에서는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 소유 임야는 농사짓는 땅이 330m²
정도밖에 안되는 데도 불법훼손한 1만6500m²의 산림을 함양군이 양성화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함양군 담당공무원은 “불법산지전용양성화 당시 나는 관계 법령을 잘 모르고
과도한 업무 때문에 정확한 현장 확인은 잘 하지 못했다”, “양성화 당시 마을 이∙반장 3인
의 확인과 동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 당시 산지나 산림훼손으로 부당하게 특례법이
적용됐다면 민원인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민원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3년 과 2010년 항공판독사
진을 그 증거로 내놓으며, 이 토지의 양성화는 결탁에 의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양성화 조치 이후 불법 사실이 들어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 의법조치하
거나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양군의 ‘불법전용 산
지 양성화 특례법’ 적용이 A씨라는 특정인에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
이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아시아뉴스통신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함양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군수님께서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함양군이 되길 바랍니다.
[답변]백전면 임야를 불법으로 양성화한 책임자들을 조사, 처벌하라.
- 작성일
- 2012-10-27 17:18:50
- 작성자
- 산림녹지과
1.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백전면 대안리 산173-56외 6필지에 대하여 불법전용 산지 처리과정은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2조 불법산지양성화 특례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 되었으며,
3. 신고수리과정에서 5년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항공사진 판독 및 현장조사.
측량 실시 및 해당마을 이장 포함 주민 3인의 5년이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는 산지이용확인서 확인 후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4.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2012.10. 12일자로 정보공개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하였으며
5. 귀하께서 말씀하신 필지 주변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관리지역)로 해당됩니다.
6. 또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외 불법전용지에 대하여는 현재 산지관리법에 의거 사건처
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 사항은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5-960-51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2. 백전면 대안리 산173-56외 6필지에 대하여 불법전용 산지 처리과정은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2조 불법산지양성화 특례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 되었으며,
3. 신고수리과정에서 5년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항공사진 판독 및 현장조사.
측량 실시 및 해당마을 이장 포함 주민 3인의 5년이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는 산지이용확인서 확인 후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4.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2012.10. 12일자로 정보공개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하였으며
5. 귀하께서 말씀하신 필지 주변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관리지역)로 해당됩니다.
6. 또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외 불법전용지에 대하여는 현재 산지관리법에 의거 사건처
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 사항은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5-960-51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2 17: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