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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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촉구합니다. 백전면 불법 임야 훼손 사실관계 확인해 주십시오!
- 작성일
- 2012-10-29 01:41:49
- 작성자
- 박종식
군수님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백전면 불법 임야 훼손 사건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면 누
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참말을 하는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2012년 10월 28일자 아시아뉴스통신은 함양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거해 2005년과
2010년에 항공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경남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산 825-7번지 일원의
임야에 대해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녹지보존구역의 상당부분을 훼손했다고 보도했다. 그
러나 함양군의 답변은 이곳이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지관리법상 준보
전 산지(관리지역)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나 10월 24일 아시아뉴스통신 취재진의 함
양군청 공문에 따르면 양성화과정에서도 더 많은 산림이 훼손된 것이 확인돼, 함양군 답
변 요지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조사자의견에도 “불법산지전용신고서 항공판
독 및 현황조사결과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밭작물 및 사과나무 재배를 목적으로 전용된
사항이고 마을이장 및 주민 3인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현실지목 과 및 전으로 지목변
경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 일원을 확인한 결과 과수원
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또한 동네 주민들도 사과나무는 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경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조건불리지역 농지직불제도를 이용해 경작도 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
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함양군이 어떤 현황조사를 했고, 마을이장 등 3인이 확인서
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불법정황은 지금 현장에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국회에서 이곳 일원을 녹지보전구역으로 법으로 제정
했기 때문에, 함양군이 이 지역을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이곳을 ‘준보전 구역’이 아니라, 도시계획확인
원에도 ‘보전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
해서는 함양군의 토지대장과 백두대간 보호법의 적용지역 및 절대녹지 보호지역을 확인
하면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참말을 하는지가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그곳이 ‘보전구역’인지 ‘준보전구역’인지도 확인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
다. 이와 같은 사실확인을 통해서 과연 누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는지를 밝히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 사실조차
도 왜곡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보다 상위의 조사기관이 직접 나서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함양군과 유착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곳보다는 상위기관의 적극적인 사실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사실확인을 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밝
혀질 것이다.
2012년 10월 28일자 아시아뉴스통신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에서 두 개의 항공판독사진 결과를 비교하고 있으며 2)에서는 임야를 밭으로 지목변경한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1) 경남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산 825-7번지 일원 산지에 대한 2005년과 2010년에 촬영(오른쪽 점선 훼손한 부분)한 항공사진.(자료제공=함양군청)
사진2) 경남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산 825-7번지 일원에 대한 산지 불법양성화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한 이 땅을 전답으로 볼 것인지의 현장모습./아시아뉴스통신=박안식 기자
경남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산 825-7번지 일원 임야를 불법 양성화 해줬다는 ‘특혜논란’
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본사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 23일 “함양군,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 ‘특혜 논란’”이란 제목
의 보도와 관련, 한 민원인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함양군의 답변은 “벽전면 대안리 산173-56 외 6필
지에 대하여 불법전용산지 처리과정은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2조 불법산지양성화
특례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답변이다. 민원인이 주장한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녹
지보존지역이라는데 대한 함양군의 답변은 “이 필지 주변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해당되
지 않으며,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관리지역)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 “신고수리과정에
서 5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측량 실시, 해당마을 이장
포함 주민 3인의 5년 이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했다는 산지이용확인서를 확인 후 신고
수리(양성화)해 줬다”고 덧붙여 놨다. 특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외 불법전용지에 대해
서는 현재 산지관리법에 의거 사건처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4
일 본 취재진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해당 공문은 2005년과 2010년에 촬영된 항공사진
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를 비교해 보면, 양성화과정에서도 이 보다도 더 많은 산림이 훼손
된 것이 확인돼, 함양군 답변 요지에 의혹은 더 증폭시키고 있다. 조사자의견에도 “불법산
지전용신고서 항공판독 및 현황조사결과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밭작물 및 사과나무 재배
를 목적으로 전용된 사항이고 마을이장 및 주민 3인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현실지목
과 및 전으로 지목변경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 일원
을 확인한 결과 과수원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민원인들도 “사과나무는 심지도 않
았을 뿐 아니라 경작도 하지 않았다”라며 “함양군이 어떤 현황조사를 했고, 마을이장 등 3
인이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불법정황은 지금
현장에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에서 이곳 일원을 녹지보전구역으로 법으
로 제정하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와 함양군에서 보상차원에서 백두대간사업의 일
환으로 냉동창고 건립 등 수년째 해오고 있어 함양군이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
는다고 답변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함양군에서 이곳을 준보전구역이
라 했지만 도시계획확인원에도 보전구역으로 되어 있고,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덧붙이
며, 철저히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2007년 산지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산양삼재배단지조성의 국비, 군비 지원예산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남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산 825-7번지 일원의 임야에 대해서
첫째, 백두대간 보존법에 적용되는 지역인지 여부
둘째, 절대농지 보전지역인지 준보전지역인지 여부
셋째, 상수도보호구역인지 여부
넷째, 2004년과 2010년 항공촬영사진 판독결과 임야가 불법적으로 전으로 확장 여부
다섯째, 원래의 전 면적이 임야를 불법 훼손해서 전 면적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여섯째, 전의 크기에 맞게 경작을 했는지, 과수원 경작을 했는지 여부
일곱째, 조건불리지역 밭농사 직불제도에 얼마의 면적을 신청했고 정부 지원금을 얼마 수
령했는지 여부
여덟째, 백전면 대안리 산173-56외 6필지에 대해서도 임야를 불법훼손한 의혹이 있으
니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그 내용을 밝힐 것
이러한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토대대장,
백두대간 보호법 적용지역 지도, 절대농지 적용지역 지도, 상수도 보호법 적용지역, 원래
의 전 면적과 조건불리지역 농사직불제도 신청 면적 및 지원금 수령액 등을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확인시킨다면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혹은 더욱
깊어질 것이며, 결국 관계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군수님께서 이
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참말을 하는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2012년 10월 28일자 아시아뉴스통신은 함양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거해 2005년과
2010년에 항공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경남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산 825-7번지 일원의
임야에 대해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녹지보존구역의 상당부분을 훼손했다고 보도했다. 그
러나 함양군의 답변은 이곳이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지관리법상 준보
전 산지(관리지역)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나 10월 24일 아시아뉴스통신 취재진의 함
양군청 공문에 따르면 양성화과정에서도 더 많은 산림이 훼손된 것이 확인돼, 함양군 답
변 요지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조사자의견에도 “불법산지전용신고서 항공판
독 및 현황조사결과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밭작물 및 사과나무 재배를 목적으로 전용된
사항이고 마을이장 및 주민 3인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현실지목 과 및 전으로 지목변
경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 일원을 확인한 결과 과수원
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또한 동네 주민들도 사과나무는 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경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조건불리지역 농지직불제도를 이용해 경작도 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
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함양군이 어떤 현황조사를 했고, 마을이장 등 3인이 확인서
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불법정황은 지금 현장에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국회에서 이곳 일원을 녹지보전구역으로 법으로 제정
했기 때문에, 함양군이 이 지역을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이곳을 ‘준보전 구역’이 아니라, 도시계획확인
원에도 ‘보전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
해서는 함양군의 토지대장과 백두대간 보호법의 적용지역 및 절대녹지 보호지역을 확인
하면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참말을 하는지가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그곳이 ‘보전구역’인지 ‘준보전구역’인지도 확인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
다. 이와 같은 사실확인을 통해서 과연 누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는지를 밝히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 사실조차
도 왜곡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보다 상위의 조사기관이 직접 나서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함양군과 유착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곳보다는 상위기관의 적극적인 사실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사실확인을 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밝
혀질 것이다.
2012년 10월 28일자 아시아뉴스통신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에서 두 개의 항공판독사진 결과를 비교하고 있으며 2)에서는 임야를 밭으로 지목변경한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1) 경남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산 825-7번지 일원 산지에 대한 2005년과 2010년에 촬영(오른쪽 점선 훼손한 부분)한 항공사진.(자료제공=함양군청)
사진2) 경남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산 825-7번지 일원에 대한 산지 불법양성화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한 이 땅을 전답으로 볼 것인지의 현장모습./아시아뉴스통신=박안식 기자
경남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산 825-7번지 일원 임야를 불법 양성화 해줬다는 ‘특혜논란’
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본사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 23일 “함양군,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 ‘특혜 논란’”이란 제목
의 보도와 관련, 한 민원인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함양군의 답변은 “벽전면 대안리 산173-56 외 6필
지에 대하여 불법전용산지 처리과정은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2조 불법산지양성화
특례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답변이다. 민원인이 주장한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녹
지보존지역이라는데 대한 함양군의 답변은 “이 필지 주변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해당되
지 않으며,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관리지역)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 “신고수리과정에
서 5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측량 실시, 해당마을 이장
포함 주민 3인의 5년 이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했다는 산지이용확인서를 확인 후 신고
수리(양성화)해 줬다”고 덧붙여 놨다. 특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외 불법전용지에 대해
서는 현재 산지관리법에 의거 사건처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4
일 본 취재진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해당 공문은 2005년과 2010년에 촬영된 항공사진
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를 비교해 보면, 양성화과정에서도 이 보다도 더 많은 산림이 훼손
된 것이 확인돼, 함양군 답변 요지에 의혹은 더 증폭시키고 있다. 조사자의견에도 “불법산
지전용신고서 항공판독 및 현황조사결과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밭작물 및 사과나무 재배
를 목적으로 전용된 사항이고 마을이장 및 주민 3인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현실지목
과 및 전으로 지목변경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 일원
을 확인한 결과 과수원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민원인들도 “사과나무는 심지도 않
았을 뿐 아니라 경작도 하지 않았다”라며 “함양군이 어떤 현황조사를 했고, 마을이장 등 3
인이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불법정황은 지금
현장에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에서 이곳 일원을 녹지보전구역으로 법으
로 제정하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와 함양군에서 보상차원에서 백두대간사업의 일
환으로 냉동창고 건립 등 수년째 해오고 있어 함양군이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
는다고 답변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함양군에서 이곳을 준보전구역이
라 했지만 도시계획확인원에도 보전구역으로 되어 있고,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덧붙이
며, 철저히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2007년 산지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산양삼재배단지조성의 국비, 군비 지원예산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남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산 825-7번지 일원의 임야에 대해서
첫째, 백두대간 보존법에 적용되는 지역인지 여부
둘째, 절대농지 보전지역인지 준보전지역인지 여부
셋째, 상수도보호구역인지 여부
넷째, 2004년과 2010년 항공촬영사진 판독결과 임야가 불법적으로 전으로 확장 여부
다섯째, 원래의 전 면적이 임야를 불법 훼손해서 전 면적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여섯째, 전의 크기에 맞게 경작을 했는지, 과수원 경작을 했는지 여부
일곱째, 조건불리지역 밭농사 직불제도에 얼마의 면적을 신청했고 정부 지원금을 얼마 수
령했는지 여부
여덟째, 백전면 대안리 산173-56외 6필지에 대해서도 임야를 불법훼손한 의혹이 있으
니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그 내용을 밝힐 것
이러한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토대대장,
백두대간 보호법 적용지역 지도, 절대농지 적용지역 지도, 상수도 보호법 적용지역, 원래
의 전 면적과 조건불리지역 농사직불제도 신청 면적 및 지원금 수령액 등을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확인시킨다면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혹은 더욱
깊어질 것이며, 결국 관계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군수님께서 이
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다시 촉구합니다. 백전면 불법 임야 훼손 사실관계 확인해 주십시오!
- 작성일
- 2012-10-29 16:16:16
- 작성자
- 행정과
1.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2.본건 산림훼손 부분은 귀하께서 접수한 245번 답변으로 갈음 하오며
조건불리지역 보조금은 백전면 산업담당(960-4374)에서 업무 취급하오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2 17: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