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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자동차취등록세 면제와 관련 건의

작성일
2012-08-16 19:20:39
작성자
유영미

[답변]3자녀 자동차취등록세 면제와 관련 건의

작성일
2012-08-20 14:04:17
작성자
재무과
세무행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3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에 관해 함양군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가운데 지방세에서도 다자녀(3자녀) 양육자에게도 세제지원을 하고 있고 그 하나로 자동차 등록시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아쉽게도 3자녀가 18세미만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2012.08.20일을 기준으로 1994년 8월20일 이후에 출생하여야 합니다.
본 감면조항은 전국공통사항으로 함양군에서 제정한 감면조례가 아님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기준을 18세미만으로 정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연령, 근로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처간 의견 및 대체적인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지방세정발전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2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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