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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 가옥(중요민속자료 제186호)’ 안내표지판 재정비 요청
- 작성일
- 2012-08-20 12:32:50
- 작성자
- 이춘모
본인 등은 지난 8월 3일 함양군 지곡면 개평마을 고택단지를 방문한 시실이 있습니다.
또한 개평마을 정일품농원에서 진행하는 발효학교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정일품농원을 방문하여 일두 정여창 선생님의 16세 손인 정도상 선생님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정일품농원에서 일두 정여창 선생님의 16세 손인 정도상님과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일행은 '정병호가옥(중요민속자료 제186호)’ 안내표지판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당사자인 정도상 선생님도 우리 일행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동행한 석종근님이 함양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2012년 8월16일 (게시번호 6661호)게시하고 오늘 현재 43명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함양군에서는 어떤 답변이 없어서 다시 '군수에게 바란다'에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래 내용을 검토하시고 함양군에서 특별히 '함양 일두고택'으로 표기한 근거가 있으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래 링크된 사이트는 정일품농원을 방문한 블로그 포스팅 내용 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blog.daum.net/iidel/1607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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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 가옥(중요민속자료 제186호)’ 안내표지판 재정비 요청
1. 개요
- 일두 정여창선생의 고택인 ‘정병호 가옥(중요민속자료 제186호)’을 안내하는 관광안내표지판은 내용에 오류가 있는바, 수정하여 안내판을 재정비 요망.
2.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일두정여창선생의 고택인 ‘정병호 가옥(중요민속자료 제186호)’을 안내하는 관광안내표지판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
함양 일두 고택(국가지정문화재 정병호 가옥) ⇒ 50m
나. 문제점
- 위 정병호 가옥은 ‘중요민속자료 제186호’임에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잘못 기재
- 성명과 호의 기재 방식은 원칙적으로 ‘성을 기재한 후 호를 기재하고 명(이름)’ 기재하였지만, 최근에는 ‘ 를 기재한 후 성명’ 기재하는 방식이 보편화 되어있음에도
- 안내판에 ‘지역명, 호’순으로 기재함으로 호가 ‘함양’ 성명이 ‘일두’로 이해되게 함으로써 선비의 고장 함양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안내판의 내용을 현대의 기재 방식에 따라 ‘호, 성명’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일두 정여창 고택’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전통의 방식인 ‘정일두 여창 고택’으로 변경함.(후자는 보편화 되지 않아 거북함으로 지양)
-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라 ‘중요민속자료 제186호’로 수정하여 안내판 재정비 요망
4. 기대효과
- 문화재와 민속자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효과
- 호와 성명의 기재에 관한 원칙의 준수로 선비의 고장, 함양 선양
‘일두 정일품 소나무’ 지정 및 스토리텔링의 관광자원화 제안
1. 개요
- 정일품명가호텔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소나무를 ‘정일품 일두 소나무(천년기념물 지정)’로 지정하여 스토리 텔링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보호함
- 정일품 일두 소나무 아래에 테크를 설치하고 관광객이 쉴 수 있도록 정비하고 표지판 설치
2. 현황 및 문제점
정일품 일두 소나무의 생김새나 자태가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일두 선생의 지팡이가 무오사화(戊午士禍 1498)의 억울함에 놀라 3년, 갑자사화(연산군 10년 1504)의 억울함에 놀라 3년, 총 6년동안 잎을 피우지 아니하고 슬퍼했다는 전설을 갖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음(근거는 없음, 전해오는 전설일 뿐임)
3. 개선방향
- 위 소나무를 ‘일두 정일품 소나무’로 명명하고 천년기념물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하여 관리함
- 일두 정여창 선생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 소나무 아래에 나무테그를 설치하고 관광객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조성함.
- 일두(一蠹)의 의미를 새기는 안내판을 설치함. 일두란 정여창 선생의 호로서 ‘한마리의 좀벌레 또는 책벌레’의 의미가 있음.
- 정여창선생은 평생 책만 읽고 생산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겸양하고 낮추어 좀벌레 두(蠹) 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호를 사용함(사후에 우의정 정일품에 추증됨)
4. 기대효과
- 일두선생의 호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므로 진정한 정일품은 겸양과 스스로의 낮춤에 있음을 깨닫게 함
- 일두 정여창선생의 억울함을 ‘일두 정일품 소나무’를 통하여 알림
- 스토리텔링의 관광자원화와 관광객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
또한 개평마을 정일품농원에서 진행하는 발효학교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정일품농원을 방문하여 일두 정여창 선생님의 16세 손인 정도상 선생님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정일품농원에서 일두 정여창 선생님의 16세 손인 정도상님과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일행은 '정병호가옥(중요민속자료 제186호)’ 안내표지판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당사자인 정도상 선생님도 우리 일행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동행한 석종근님이 함양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2012년 8월16일 (게시번호 6661호)게시하고 오늘 현재 43명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함양군에서는 어떤 답변이 없어서 다시 '군수에게 바란다'에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래 내용을 검토하시고 함양군에서 특별히 '함양 일두고택'으로 표기한 근거가 있으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래 링크된 사이트는 정일품농원을 방문한 블로그 포스팅 내용 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blog.daum.net/iidel/1607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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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 가옥(중요민속자료 제186호)’ 안내표지판 재정비 요청
1. 개요
- 일두 정여창선생의 고택인 ‘정병호 가옥(중요민속자료 제186호)’을 안내하는 관광안내표지판은 내용에 오류가 있는바, 수정하여 안내판을 재정비 요망.
2.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일두정여창선생의 고택인 ‘정병호 가옥(중요민속자료 제186호)’을 안내하는 관광안내표지판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
함양 일두 고택(국가지정문화재 정병호 가옥) ⇒ 50m
나. 문제점
- 위 정병호 가옥은 ‘중요민속자료 제186호’임에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잘못 기재
- 성명과 호의 기재 방식은 원칙적으로 ‘성을 기재한 후 호를 기재하고 명(이름)’ 기재하였지만, 최근에는 ‘ 를 기재한 후 성명’ 기재하는 방식이 보편화 되어있음에도
- 안내판에 ‘지역명, 호’순으로 기재함으로 호가 ‘함양’ 성명이 ‘일두’로 이해되게 함으로써 선비의 고장 함양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안내판의 내용을 현대의 기재 방식에 따라 ‘호, 성명’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일두 정여창 고택’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전통의 방식인 ‘정일두 여창 고택’으로 변경함.(후자는 보편화 되지 않아 거북함으로 지양)
-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라 ‘중요민속자료 제186호’로 수정하여 안내판 재정비 요망
4. 기대효과
- 문화재와 민속자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효과
- 호와 성명의 기재에 관한 원칙의 준수로 선비의 고장, 함양 선양
‘일두 정일품 소나무’ 지정 및 스토리텔링의 관광자원화 제안
1. 개요
- 정일품명가호텔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소나무를 ‘정일품 일두 소나무(천년기념물 지정)’로 지정하여 스토리 텔링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보호함
- 정일품 일두 소나무 아래에 테크를 설치하고 관광객이 쉴 수 있도록 정비하고 표지판 설치
2. 현황 및 문제점
정일품 일두 소나무의 생김새나 자태가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일두 선생의 지팡이가 무오사화(戊午士禍 1498)의 억울함에 놀라 3년, 갑자사화(연산군 10년 1504)의 억울함에 놀라 3년, 총 6년동안 잎을 피우지 아니하고 슬퍼했다는 전설을 갖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음(근거는 없음, 전해오는 전설일 뿐임)
3. 개선방향
- 위 소나무를 ‘일두 정일품 소나무’로 명명하고 천년기념물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하여 관리함
- 일두 정여창 선생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 소나무 아래에 나무테그를 설치하고 관광객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조성함.
- 일두(一蠹)의 의미를 새기는 안내판을 설치함. 일두란 정여창 선생의 호로서 ‘한마리의 좀벌레 또는 책벌레’의 의미가 있음.
- 정여창선생은 평생 책만 읽고 생산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겸양하고 낮추어 좀벌레 두(蠹) 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호를 사용함(사후에 우의정 정일품에 추증됨)
4. 기대효과
- 일두선생의 호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므로 진정한 정일품은 겸양과 스스로의 낮춤에 있음을 깨닫게 함
- 일두 정여창선생의 억울함을 ‘일두 정일품 소나무’를 통하여 알림
- 스토리텔링의 관광자원화와 관광객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
[답변]‘정병호 가옥(중요민속자료 제186호)’ 안내표지판 재정비 요청
- 작성일
- 2012-08-27 17:18:27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물레방아고장 함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정병호가옥(중요민속자료 제186호) 안내판표지판 재정비 요청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양 일두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중요민속문화재 제18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에 『함양 일두고택(국가지정문화재 정병호 가옥)』”으로 표기한 이유는 2007년 이전에 『정병호가옥』으로 명칭되었으나 문화재청의 지정명칭 표기기준에 따라 『함양 일두고택』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것입니다.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중요민속자료 지정명칭 표기기준(문화재청)에 따른 사항이므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일품 일두 소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신청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요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두 정일품 소나무는 직경 64㎝, 수고 약12m 규모의 육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도 동일한 제안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있으며, 현지 조사내용(사진과 규모)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요청하신 천연기념물 지정신청건은 문화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것이며, 함양군의 문화재 지정기준에는 미흡하여, 산림녹지과와 협의후 노거수 및 보호수로 관리하는 방안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른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문화관광과(055-960-51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병호가옥(중요민속자료 제186호) 안내판표지판 재정비 요청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양 일두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중요민속문화재 제18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에 『함양 일두고택(국가지정문화재 정병호 가옥)』”으로 표기한 이유는 2007년 이전에 『정병호가옥』으로 명칭되었으나 문화재청의 지정명칭 표기기준에 따라 『함양 일두고택』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것입니다.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중요민속자료 지정명칭 표기기준(문화재청)에 따른 사항이므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일품 일두 소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신청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요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두 정일품 소나무는 직경 64㎝, 수고 약12m 규모의 육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도 동일한 제안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있으며, 현지 조사내용(사진과 규모)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요청하신 천연기념물 지정신청건은 문화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것이며, 함양군의 문화재 지정기준에는 미흡하여, 산림녹지과와 협의후 노거수 및 보호수로 관리하는 방안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른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문화관광과(055-960-51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2 17: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