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함양군정에 대한 제안, 건의사항, 의견 등을 게시하여 주십시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신 내용은 접수 후 가능한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답변처리) 민원 해결을 위해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며 비실명, 정치적 목적, 특정인 비방 및 명예훼손,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 반복적인 게시물, 욕설·음란물 등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공개' 등록 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내용 입력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가옥(중요민속자료 제186호)’ 안내표지판 재정비 요청

작성일
2012-08-20 12:32:50
작성자
이춘모

[답변]‘정병호 가옥(중요민속자료 제186호)’ 안내표지판 재정비 요청

작성일
2012-08-27 17:18:27
작성자
문화관광과
- 물레방아고장 함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정병호가옥(중요민속자료 제186호) 안내판표지판  재정비 요청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양 일두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중요민속문화재 제18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에 『함양 일두고택(국가지정문화재 정병호 가옥)』”으로 표기한 이유는 2007년 이전에 『정병호가옥』으로 명칭되었으나 문화재청의 지정명칭 표기기준에 따라 『함양 일두고택』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것입니다.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중요민속자료 지정명칭 표기기준(문화재청)에 따른 사항이므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일품 일두 소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신청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요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두 정일품 소나무는 직경 64㎝, 수고 약12m 규모의 육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도 동일한 제안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있으며, 현지 조사내용(사진과 규모)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요청하신 천연기념물 지정신청건은 문화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것이며, 함양군의 문화재 지정기준에는 미흡하여, 산림녹지과와 협의후 노거수 및 보호수로 관리하는 방안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른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문화관광과(055-960-51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2 17:57:51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