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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타이어 공장 답변에 대한 문의 입니다.
- 작성일
- 2012-06-01 10:50:16
- 작성자
- 정미숙
제가 문의 드린 답변에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참고로 재생용 비금속가공 원료 생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공장설립승인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폐 타이어 공장 설립시 군에 승인없이
설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가능하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더라도 군수님이 막아주셔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뻔히 오염될껄 예상하시면서 가만희 두시기만 한다면
그건 주민들을 나몰라라 하는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막아주시리라 군수님을 믿겠습니다.
" 참고로 재생용 비금속가공 원료 생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공장설립승인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폐 타이어 공장 설립시 군에 승인없이
설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가능하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더라도 군수님이 막아주셔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뻔히 오염될껄 예상하시면서 가만희 두시기만 한다면
그건 주민들을 나몰라라 하는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막아주시리라 군수님을 믿겠습니다.
[답변]폐 타이어 공장 답변에 대한 문의 입니다.
- 작성일
- 2012-06-01 14:22:20
- 작성자
- 경제과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장설립시 군에 승인없이 가능한가에 대해 답변드리면
제조업과 공장설립에 관련된 법에 의한 승인대상이 아니며
비제조업인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생산업과 관련된 부서(도시환경과)의 인.허가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조업과 공장설립에 관련된 법에 의한 승인대상이 아니며
비제조업인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생산업과 관련된 부서(도시환경과)의 인.허가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2 17: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