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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배상청구와 민원답변 공무상으로 답변 요구

작성일
2012-04-20 20:11:51
작성자
홍만순

[답변]행정 배상청구와 민원답변 공무상으로 답변 요구

작성일
2012-04-30 11:49:44
작성자
행정과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구하신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것으로
 - 상기 민원은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리사항이 아님을알려드리며
 - 본민원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03 1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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