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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상 처리 답변요구
- 작성일
- 2012-04-25 21:21:42
- 작성자
- 홍만순
저는 추성에 사는 홍만순 입니다.
2012년도 4월 2일 민원 접수에 의한 행정 배상 청구와
공문상 처리답변요구를 하였는데
2012년도 4월 2일 접수일에 처리 담당자 지적과 안상현씨는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를 들어
내부 종결처리로 공개도 하지않고 지적과에서 처리를 하였네요.
저는 행정과로 행정배상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언재 똑같은 민원 반복 및 중복 민원을 냈다고 민원과에서는
이런 불성실한 업무처리 태도가 어디있습니까?
1) 제가 집을 준공을 하지 못한 이유와 행정배상 처리를 요구한 이유
-자적계에서 분할측량을 해주지 않았고 토지 정정사유를 만들어 놓는
행정처리를 했음
2) 2010년도 5월에 집이 완공
2011년도 10월까지 준공 완료기간이며
2011년도 7월 28일 이전 군으로 부터 받은 공무서류에 의한 준공완료에
대한 시정 및 행정처리를 할 수 있었음.
3) 2010년 ~ 2011년 7월 28일 이전 분할 측량을 해주지 않자 군감사, 도감사,
상부감사 그리고 군민원, 도민원, 상부민원 포함, 수차례 찾아가서 민원
땅주인 허락한 위임장과 함꼐 분할측량 신청요구를 하였음.
4) 2011년도 7월 28일 함양군청은 땅주인 임야 토지에 정정 사유기입 이후
분할 측량 정지를 시킴 (지적계)
5) 2011년도 7월 28일 땅주인 토지 임야에 (직권정정이 아닌 약 123평에
해당한 면적차이 정정요구)
① 땅주인 께서는 정정평수에 대한 배상처리 요구 그래서 정정할수 없다고 함
② 지적계 이순배님계서는 저한테 승소 판결문을 갖고와야 분할측량을 해준다고 함.
③ 저의 입장은 확정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정정을 하였는지 의문(서류요구를 했는데
땅주인꼐서 서류을 보여 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절)
6) 2012년도 3월 현군수님 시간 예약 민원처리
-지적계 이순배님은 정정으로 인한 분할 측량 행정 처리불과라고 직접 말함.
- 그 밖에 준공 검사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노력함
7) 땅주인께서 정정사유기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였는데 (군에서 30평 요구) 끝내 분할측량을 못 해준다 하니
처리불가
8) 2012년도 3월 땅주인꼐서 3년간 처리기간을 주었는데 못하고 있자 그 동안
허락한 동의를 모두 거두셨습니다.
9) 함양군청 건설과 준공계서는 서류가 미비하여 4월 30일까지 철거, 시정 명령을
마지막 공무 서류를 보내 왔습니다.
저는 끝내 행정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많은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감당하지 못 하여
저는 행정 처리를 할수없게 한 군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행정처리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현군수님께서는 2012년도 4월 2일 접수 된 민원을 복귀시켜 행정 배상청구를 행정과
로 처리하게 하여 주시고 처리 답변을 공문상으로 보내주세요.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505-1 홍만순 대리인 홍복임
2012년도 4월 2일 민원 접수에 의한 행정 배상 청구와
공문상 처리답변요구를 하였는데
2012년도 4월 2일 접수일에 처리 담당자 지적과 안상현씨는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를 들어
내부 종결처리로 공개도 하지않고 지적과에서 처리를 하였네요.
저는 행정과로 행정배상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언재 똑같은 민원 반복 및 중복 민원을 냈다고 민원과에서는
이런 불성실한 업무처리 태도가 어디있습니까?
1) 제가 집을 준공을 하지 못한 이유와 행정배상 처리를 요구한 이유
-자적계에서 분할측량을 해주지 않았고 토지 정정사유를 만들어 놓는
행정처리를 했음
2) 2010년도 5월에 집이 완공
2011년도 10월까지 준공 완료기간이며
2011년도 7월 28일 이전 군으로 부터 받은 공무서류에 의한 준공완료에
대한 시정 및 행정처리를 할 수 있었음.
3) 2010년 ~ 2011년 7월 28일 이전 분할 측량을 해주지 않자 군감사, 도감사,
상부감사 그리고 군민원, 도민원, 상부민원 포함, 수차례 찾아가서 민원
땅주인 허락한 위임장과 함꼐 분할측량 신청요구를 하였음.
4) 2011년도 7월 28일 함양군청은 땅주인 임야 토지에 정정 사유기입 이후
분할 측량 정지를 시킴 (지적계)
5) 2011년도 7월 28일 땅주인 토지 임야에 (직권정정이 아닌 약 123평에
해당한 면적차이 정정요구)
① 땅주인 께서는 정정평수에 대한 배상처리 요구 그래서 정정할수 없다고 함
② 지적계 이순배님계서는 저한테 승소 판결문을 갖고와야 분할측량을 해준다고 함.
③ 저의 입장은 확정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정정을 하였는지 의문(서류요구를 했는데
땅주인꼐서 서류을 보여 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절)
6) 2012년도 3월 현군수님 시간 예약 민원처리
-지적계 이순배님은 정정으로 인한 분할 측량 행정 처리불과라고 직접 말함.
- 그 밖에 준공 검사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노력함
7) 땅주인께서 정정사유기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였는데 (군에서 30평 요구) 끝내 분할측량을 못 해준다 하니
처리불가
8) 2012년도 3월 땅주인꼐서 3년간 처리기간을 주었는데 못하고 있자 그 동안
허락한 동의를 모두 거두셨습니다.
9) 함양군청 건설과 준공계서는 서류가 미비하여 4월 30일까지 철거, 시정 명령을
마지막 공무 서류를 보내 왔습니다.
저는 끝내 행정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많은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감당하지 못 하여
저는 행정 처리를 할수없게 한 군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행정처리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현군수님께서는 2012년도 4월 2일 접수 된 민원을 복귀시켜 행정 배상청구를 행정과
로 처리하게 하여 주시고 처리 답변을 공문상으로 보내주세요.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505-1 홍만순 대리인 홍복임
[답변]공문상 처리 답변요구
- 작성일
- 2012-04-30 13:07:44
- 작성자
- 행정과
군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본내용 답변은 우리군 홈페이지 열린군수실 군수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177번 게시 답변으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03 13: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