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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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작성일
2012-05-01 10:08:44
작성자
김춘식

[답변]세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작성일
2012-05-07 17:06:51
작성자
도시환경과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첫째, “소풍가는 길”주변 쓰레기는 현장 확인 후 수거조치 하였습니다.
둘째, 쓰레기 투기 금지 입간판은 제작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셋째, 멧돼지에 대해서는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명 · 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을 제외한다.)”의 경우로 유해야생동물에 해당되며,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함양읍사무소에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여 구제 신청하시면 포획할 수 있습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03 1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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