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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 작성일
- 2012-05-01 10:08:44
- 작성자
- 김춘식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함양둘레길 중에 "소풍가는길"이라 명명된 곳이 있습니다.
함양읍 구룡저수지를 돌아 가는 7km쯤의 나름 풍광이 좋은 곳입니다.
저는 매일 운동 삼아 자전거로 이 길을 다니는데
한달 전쯤 몰상식한 인간이 폐프라스틱 용기와 쓰레기를 길가 에 버리고 갔습니다.
차로 실고 와서 버린 듯 양도 적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구룡저수지 수문보에서 구만 마을 방향으로 200m쯤 떨어진
곳의 도로 왼쪽 편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버려져있습니다.
한적한 곳이지만 볼 때마다 한심스럽고 볼상사납습니다.
함양읍내 청소시 잠시 시간을 내어 쓰레기 수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그리고 날이 풀려서 그런지 구룡저수지에서 낚시를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떠나고 나면 잡쓰레기를 남기는데 그 역시 곤욕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투기 금지 입간판이라도 설치할 수는 없는지요?
셋째, 자전거로 다니던 중 조동마을과 구만마을 가는 도중 산길과 인접한
논 사이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농로를 가던 중
10m 근접한 거리에서 멧돼지와 조우한 적이 한달 전에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에 다행이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만
6개월 사이에 비슷한 지점에서 세번을 보았기에 인영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멧돼지는 저보다 덩치가 크고 늘 혼자였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함양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람을 적었습니다.
세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함양둘레길 중에 "소풍가는길"이라 명명된 곳이 있습니다.
함양읍 구룡저수지를 돌아 가는 7km쯤의 나름 풍광이 좋은 곳입니다.
저는 매일 운동 삼아 자전거로 이 길을 다니는데
한달 전쯤 몰상식한 인간이 폐프라스틱 용기와 쓰레기를 길가 에 버리고 갔습니다.
차로 실고 와서 버린 듯 양도 적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구룡저수지 수문보에서 구만 마을 방향으로 200m쯤 떨어진
곳의 도로 왼쪽 편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버려져있습니다.
한적한 곳이지만 볼 때마다 한심스럽고 볼상사납습니다.
함양읍내 청소시 잠시 시간을 내어 쓰레기 수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그리고 날이 풀려서 그런지 구룡저수지에서 낚시를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떠나고 나면 잡쓰레기를 남기는데 그 역시 곤욕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투기 금지 입간판이라도 설치할 수는 없는지요?
셋째, 자전거로 다니던 중 조동마을과 구만마을 가는 도중 산길과 인접한
논 사이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농로를 가던 중
10m 근접한 거리에서 멧돼지와 조우한 적이 한달 전에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에 다행이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만
6개월 사이에 비슷한 지점에서 세번을 보았기에 인영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멧돼지는 저보다 덩치가 크고 늘 혼자였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함양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람을 적었습니다.
[답변]세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 작성일
- 2012-05-07 17:06:51
- 작성자
- 도시환경과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첫째, “소풍가는 길”주변 쓰레기는 현장 확인 후 수거조치 하였습니다.
둘째, 쓰레기 투기 금지 입간판은 제작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셋째, 멧돼지에 대해서는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명 · 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을 제외한다.)”의 경우로 유해야생동물에 해당되며,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함양읍사무소에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여 구제 신청하시면 포획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풍가는 길”주변 쓰레기는 현장 확인 후 수거조치 하였습니다.
둘째, 쓰레기 투기 금지 입간판은 제작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셋째, 멧돼지에 대해서는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명 · 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을 제외한다.)”의 경우로 유해야생동물에 해당되며,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함양읍사무소에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여 구제 신청하시면 포획할 수 있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03 13: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