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함양군정에 대한 제안, 건의사항, 의견 등을 게시하여 주십시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신 내용은 접수 후 가능한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답변처리) 민원 해결을 위해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며 비실명, 정치적 목적, 특정인 비방 및 명예훼손,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 반복적인 게시물, 욕설·음란물 등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공개' 등록 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내용 입력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답변요구
- 작성일
- 2012-05-02 09:32:42
- 작성자
- 홍만순
저의일을 현군수님도 처리하지 못하시고 180번.177번 민원답변을 보았습니다
저는 허가를 받고 건축설계사무실에다 부탁하여 집을지었고 함양군청에서 아무근거 없었을때도 분할 측량을 안해줘서 처리를 못해주고 이제는 토지임야에 정정사유을 만들어서 처리를 안해주고 끈내 준공 검사도 안해주고 철거공문서를 보내시고 한 주민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 소송을 해라는 것이지요 답변부탁합니다
저는 허가를 받고 건축설계사무실에다 부탁하여 집을지었고 함양군청에서 아무근거 없었을때도 분할 측량을 안해줘서 처리를 못해주고 이제는 토지임야에 정정사유을 만들어서 처리를 안해주고 끈내 준공 검사도 안해주고 철거공문서를 보내시고 한 주민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 소송을 해라는 것이지요 답변부탁합니다
[답변]처리답변요구
- 작성일
- 2012-05-07 10:02:12
- 작성자
- 민원과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우리군 홈페이지 열린군수실 접수번호
172번, 177번, 180번 민원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미 172번호로 답변하였듯이 귀하께서
건축하신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을 일부 위반한 내용이 확인되어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
하였으며, 위반된 부분이 해소되어야만 준공검사가 가능하오니 위반된 부분을
적극 시정(인근부지확보 또는 건축물 일부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축신고담당으로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055)960-5133)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우리군 홈페이지 열린군수실 접수번호
172번, 177번, 180번 민원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미 172번호로 답변하였듯이 귀하께서
건축하신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을 일부 위반한 내용이 확인되어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
하였으며, 위반된 부분이 해소되어야만 준공검사가 가능하오니 위반된 부분을
적극 시정(인근부지확보 또는 건축물 일부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축신고담당으로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055)960-5133)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2 17: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