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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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적인 보장 바랍니다
- 작성일
- 2012-03-14 17:39:09
- 작성자
- 박영수
빈부의 격차 줄이거나 민생 범죄 없애고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어느 곳에서 일하던지 최저임금이 보장 되어야 하는데
함양이 아직 시골 태를 벗어나지 못해서인지
여러 곳에서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어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은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안주면 자연히 생활이 어렵고 그로인해 군 자체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밖에
없으니
식당 아파트 주유소 모텔 등 몇 곳 안되는 곳을 정책적으로 계몽해서
이미 최저임금을 반영하는 곳은 칭찬하고 아닌 곳을 시정시켜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에서 정한 법을 잘 지키는 멋진 함양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일로 머리 아프시고 분주 하시겠지만
민생과 관계되고 법치와 관계있는 최저임금 보장은 서둘러 해결 하여 주셔서
가난한 사람은 있어도 억울한 사람은 없는 함양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일하던지 최저임금이 보장 되어야 하는데
함양이 아직 시골 태를 벗어나지 못해서인지
여러 곳에서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어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은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안주면 자연히 생활이 어렵고 그로인해 군 자체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밖에
없으니
식당 아파트 주유소 모텔 등 몇 곳 안되는 곳을 정책적으로 계몽해서
이미 최저임금을 반영하는 곳은 칭찬하고 아닌 곳을 시정시켜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에서 정한 법을 잘 지키는 멋진 함양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일로 머리 아프시고 분주 하시겠지만
민생과 관계되고 법치와 관계있는 최저임금 보장은 서둘러 해결 하여 주셔서
가난한 사람은 있어도 억울한 사람은 없는 함양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변]최저임금 제도적인 보장 바랍니다
- 작성일
- 2012-03-20 17:27:47
- 작성자
- 경제과
1.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함양군 홈페이지 열린군수실에 건의하신 ‘최저임금의 제도적 보장 민원(접수번호-169)’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답변내용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시간제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포함)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으로서 경제적 약자인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6% 오른 4,580원(시급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고용주가 임의로 법정 최저임금인 4,580원 이하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함양군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 보장 및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관내 유관 업체에 협조공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대응 처리 위주의 전담 관리 체계(군청 경제과)를 상시 운영하여 관련 민원 발생시 신속한 군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관련 권리 구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위반 사건 발생시 전담 처리반(함양군청 경제과 T : 960-415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저임금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E-고객센터를 이용해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셋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함양군은 군민의 밝고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함양군 홈페이지 열린군수실에 건의하신 ‘최저임금의 제도적 보장 민원(접수번호-169)’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답변내용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시간제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포함)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으로서 경제적 약자인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6% 오른 4,580원(시급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고용주가 임의로 법정 최저임금인 4,580원 이하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함양군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 보장 및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관내 유관 업체에 협조공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대응 처리 위주의 전담 관리 체계(군청 경제과)를 상시 운영하여 관련 민원 발생시 신속한 군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관련 권리 구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위반 사건 발생시 전담 처리반(함양군청 경제과 T : 960-415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저임금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E-고객센터를 이용해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셋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함양군은 군민의 밝고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03 13: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