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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적인 보장 바랍니다

작성일
2012-03-14 17:39:09
작성자
박영수

[답변]최저임금 제도적인 보장 바랍니다

작성일
2012-03-20 17:27:47
작성자
경제과
1.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함양군 홈페이지 열린군수실에 건의하신 ‘최저임금의 제도적 보장 민원(접수번호-169)’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답변내용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시간제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포함)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으로서 경제적 약자인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6% 오른 4,580원(시급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고용주가 임의로 법정 최저임금인 4,580원 이하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함양군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 보장 및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관내 유관 업체에 협조공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대응 처리 위주의 전담 관리 체계(군청 경제과)를 상시 운영하여 관련 민원 발생시 신속한 군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관련 권리 구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위반 사건 발생시 전담 처리반(함양군청 경제과 T : 960-415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저임금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E-고객센터를 이용해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셋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함양군은 군민의 밝고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03 1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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