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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민원실 직원에게 말하니 안되서...
- 작성일
- 2012-03-29 13:40:40
- 작성자
- 이순정
얼마전 제가 군청으로 민원신고를 했습니다..저희는 농가대출로 집을지었기에 증축은 시간이 지나야 허가가 난다고 하더군요..그럼 무허가 건물 단속기간이라 하던데 집앞에 무허가 건물을 단속해달라고 말이지요..
민원인이 시언찬은지 무허가 냉동창고 주인이 전직 공무원이라더만 끝발이 좋아서 그런가 조치도없고 군청에서 어떻게 조치를했다하는 말도 없네요
함양군 관변마을 신관리 가야벽돌 골목으로 들어가면 고물상이 있어요
고물상을 끼고있어요
그옆을 빌렸다나 어쨌다나...함양읍 동바리 해장국집 냉동창고가 있어요...
무허가인데 담당자 처벌조치나 철거가없다면 저희도 다른곳도 무허가로 지어도 된단 말이십니까?
대답해주세요
민원인이 시언찬은지 무허가 냉동창고 주인이 전직 공무원이라더만 끝발이 좋아서 그런가 조치도없고 군청에서 어떻게 조치를했다하는 말도 없네요
함양군 관변마을 신관리 가야벽돌 골목으로 들어가면 고물상이 있어요
고물상을 끼고있어요
그옆을 빌렸다나 어쨌다나...함양읍 동바리 해장국집 냉동창고가 있어요...
무허가인데 담당자 처벌조치나 철거가없다면 저희도 다른곳도 무허가로 지어도 된단 말이십니까?
대답해주세요
[답변]군청 민원실 직원에게 말하니 안되서...
- 작성일
- 2012-04-04 12:55:41
- 작성자
- 민원과
1.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최초 융자금 수령자)가 융자금 거치기간(5년) 중에 증축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시 관련지침에서 정한 대출 대상 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를 초과한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농협) 및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 회수 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 바, 만약 귀하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상기내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증축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신관리 관변마을 가야벽돌 골목부근에 함양읍 동바리 해장국 집의 냉동창고가 무단으로 신축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냉동창고를 설치한 사람에게 자진철거토록 통보[민원과-12378호(2012.04.03.)호]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최초 융자금 수령자)가 융자금 거치기간(5년) 중에 증축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시 관련지침에서 정한 대출 대상 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를 초과한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농협) 및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 회수 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 바, 만약 귀하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상기내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증축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신관리 관변마을 가야벽돌 골목부근에 함양읍 동바리 해장국 집의 냉동창고가 무단으로 신축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냉동창고를 설치한 사람에게 자진철거토록 통보[민원과-12378호(2012.04.03.)호]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03 13: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