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함양군정에 대한 제안, 건의사항, 의견 등을 게시하여 주십시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신 내용은 접수 후 가능한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답변처리) 민원 해결을 위해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며 비실명, 정치적 목적, 특정인 비방 및 명예훼손,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 반복적인 게시물, 욕설·음란물 등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공개' 등록 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내용 입력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
- 작성일
- 2012-03-31 01:52:53
- 작성자
- 홍복임
군수님 저는 집 준공 검사를 해야하는데 남의 땅이 물려서 땅 주인께서는 허락을 해주시는데정정이 토지 임야에 기입이 되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행정 처리를 하지 못하여 이러고 있는데 어제는 군에서 위반 건축물 자진 철거 재 촉구계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것를 어떻게 처리를원만 하게 할수 있겠는지요 여러가지로 행정 처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준공검사
- 작성일
- 2012-04-03 21:03:10
- 작성자
- 민원과
- 평소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2008.10.21. 건축신고수리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현지출장 조사한 바 건축법 규정을 일부 위반되어 건축된 내용이 확인되어 자진철거 하도록 계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축신고담당에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시면[☏(055)960-5133]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2008.10.21. 건축신고수리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현지출장 조사한 바 건축법 규정을 일부 위반되어 건축된 내용이 확인되어 자진철거 하도록 계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축신고담당에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시면[☏(055)960-5133]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2 17: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