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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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수고 하십니다. 민원을 접수 드리오니 처리 부탁 드립니다.
- 작성일
- 2011-12-01 16:05:19
- 작성자
- 하재도
발 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55번지 두산위브 103동 602호
(하재도 010-5060-5711)
수 신 : 함양군수
참 조 : 산림 공원과, 건축과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다름 아니오라 경상 남도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 산283-1과 907-2번지 위쪽으로 2011년 3월경 부터 주택을 공사가 진행중으로 석축을 쌓고 조경을 위하여 연못을 조성을 위하여 산림을 훼손할 뿐만 아니자 본인소유의 임야 및 전에서 무단으로 자연석을 채취하여 자신의 조경용으로 사용 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연못을 만들어 우천시 수해의 피해가 예상되오니 불법사항을 시정하고자 이의 신청 하오니 이를 확인하시고 빠른 기일에 원상 복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3. 현재, 위의 공사 현장보다 낮은 접경지에 위치한 저희 증조모님과 아버님의 묘소가 있어 장마철에는 피해가 예상되며 자연 보호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에 개인주택 을 건축할 목적으로 임의로 광범위한 면적의 자연림을 훼손 하여 축대를 쌓는 행위는 불법으로 사료되며 많은 산림훼손으로 인하여 향후 저희 선조님을 모신 장소에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잘못된 건축 행위 입니다.
4. .만일 개발제한(그린벨트)구역에서 관공서의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건축공사가 진행된 것이라면 감독 관청인 함양군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사료 되며 해당지역이 비가 조금만 내려도 갑자기 엄청난 양의 계곡물이 늘어나는 지형임을 몰랐을 것이 분명함으로 그의 상급기관에 강력히 진정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임의로 형질변경 건축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그의 책임을 공사 주체측에게 물어 원래의 자연상태로 원상 복구토록 꼭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불법으로 저의 임야에서 자연석을 채취하여 조경석으로 사용한 행위는 법으로 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동소에서 불법으로 수령이 최소한 60년 이상인 자연소나무 6 구루가 불법 벌채되었으므로 행위자를 색출 하시어 법으로 처벌 하여 주실 것 을 요청 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넓은 마음으로 이해 하고자 하여도 저의 조상의 묘에서 자연석을 체취하여 개인의 조겅석으로 사용 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일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이 좋은 산에 개인의 집을 짓기 위하여 산림을 훼손 하는 것이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함양군을 사랑하는 귀농 예정 인으로서 고향에 아름다운 뜻을 설계 하며 살아 갈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불법건축으로 자연훼손여부와 불법 연못조성을 확인 하시어 해당 문제를 해결 하여 주시고 무단으로 불법으로 벌목하거나 자연석을 체취한 행위는 법으로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민원인 하재도
(하재도 010-5060-5711)
수 신 : 함양군수
참 조 : 산림 공원과, 건축과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다름 아니오라 경상 남도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 산283-1과 907-2번지 위쪽으로 2011년 3월경 부터 주택을 공사가 진행중으로 석축을 쌓고 조경을 위하여 연못을 조성을 위하여 산림을 훼손할 뿐만 아니자 본인소유의 임야 및 전에서 무단으로 자연석을 채취하여 자신의 조경용으로 사용 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연못을 만들어 우천시 수해의 피해가 예상되오니 불법사항을 시정하고자 이의 신청 하오니 이를 확인하시고 빠른 기일에 원상 복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3. 현재, 위의 공사 현장보다 낮은 접경지에 위치한 저희 증조모님과 아버님의 묘소가 있어 장마철에는 피해가 예상되며 자연 보호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에 개인주택 을 건축할 목적으로 임의로 광범위한 면적의 자연림을 훼손 하여 축대를 쌓는 행위는 불법으로 사료되며 많은 산림훼손으로 인하여 향후 저희 선조님을 모신 장소에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잘못된 건축 행위 입니다.
4. .만일 개발제한(그린벨트)구역에서 관공서의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건축공사가 진행된 것이라면 감독 관청인 함양군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사료 되며 해당지역이 비가 조금만 내려도 갑자기 엄청난 양의 계곡물이 늘어나는 지형임을 몰랐을 것이 분명함으로 그의 상급기관에 강력히 진정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임의로 형질변경 건축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그의 책임을 공사 주체측에게 물어 원래의 자연상태로 원상 복구토록 꼭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불법으로 저의 임야에서 자연석을 채취하여 조경석으로 사용한 행위는 법으로 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동소에서 불법으로 수령이 최소한 60년 이상인 자연소나무 6 구루가 불법 벌채되었으므로 행위자를 색출 하시어 법으로 처벌 하여 주실 것 을 요청 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넓은 마음으로 이해 하고자 하여도 저의 조상의 묘에서 자연석을 체취하여 개인의 조겅석으로 사용 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일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이 좋은 산에 개인의 집을 짓기 위하여 산림을 훼손 하는 것이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함양군을 사랑하는 귀농 예정 인으로서 고향에 아름다운 뜻을 설계 하며 살아 갈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불법건축으로 자연훼손여부와 불법 연못조성을 확인 하시어 해당 문제를 해결 하여 주시고 무단으로 불법으로 벌목하거나 자연석을 체취한 행위는 법으로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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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민원인 하재도
[답변]군수님 수고 하십니다. 민원을 접수 드리오니 처리 부탁 드립니다.
- 작성일
- 2011-12-06 14:14:56
- 작성자
- 산림녹지과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군수와의대화방]에 게재하신 민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 산283-1번지 상단 부분의 주택 신축부지는 연덕리 970-6번지로 주택 승인을 득하여 정상적인 주택 신축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주택 신축 시 조경용으로 사용코자 민원인 소유의 임야에서 자연석을 무단 반출하여 사용한 것과 허가 구역 외 조성한 연못 등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조사하여 위법 사항이 입증될 시 의법 조치하고, 행위자로 하여금 산지 회복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적지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0년생 소나무 6그루를 불법 벌채에 대해서는 행위자, 벌채 경위 및 목적을 조사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위법 사항이 있을 시 관련 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군수와의대화방]에 게재하신 민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 산283-1번지 상단 부분의 주택 신축부지는 연덕리 970-6번지로 주택 승인을 득하여 정상적인 주택 신축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주택 신축 시 조경용으로 사용코자 민원인 소유의 임야에서 자연석을 무단 반출하여 사용한 것과 허가 구역 외 조성한 연못 등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조사하여 위법 사항이 입증될 시 의법 조치하고, 행위자로 하여금 산지 회복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적지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0년생 소나무 6그루를 불법 벌채에 대해서는 행위자, 벌채 경위 및 목적을 조사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위법 사항이 있을 시 관련 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03 13: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