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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송사 가는길에 오토캠핑장에 관한 건

작성일
2011-08-03 21:37:49
작성자
박생수

벽송사 가는길에 오토캠핑장에 관한 건

작성일
2011-08-09 16:32:54
작성자
문화관광과
우리군을 방문하여 여행도중 기분이 상했다고 하니 무척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오토캠핑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동차 야영장업에 해당되며, 자동차야영업은 관광객이용시설중 하나로 등록기준에 충족되면 등록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곳은 사유지이며, 오토캠핑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으로 소매점으로 건축신고된 곳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오토캠핑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으로 당장 철수해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사료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관광진흥법상 이와 같은 사례는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듭 우리군을 방문하여 언잖은 일이 발생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민 계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03 1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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