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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송사 가는길에 오토캠핑장에 관한 건
- 작성일
- 2011-08-03 21:37:49
- 작성자
- 박생수
함양군수님께 여쭙니다.
마천면 금계에서 벽송사쪽으로 여행하는 중에너무 기분이 상해서 올립니다.
1.오토캠핑장은 공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관계인인가 본데요 출입을 다짜고짜 못하게 하니까요
2.오토캠핑장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요.
3.음식물등을 사람들이 취사도하고 무슨 물품들의 판매행위도 하던데요 하수처리장은 설치되었는지요 설치하지 안했다면 오염이 심할것 같은데요. 겨우 간이 화장실이 있던데요
오토캠핑장이 법에 의해서 제대로 등록이나 신고를 했으면 지금의 행태로는 엉망이네요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이용객의 계곡에서 금지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모든것이 불법이라면 당장 철수 해야 하고 관계법에 따라서 벌금이나 과태료을 부과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마천면 금계에서 벽송사쪽으로 여행하는 중에너무 기분이 상해서 올립니다.
1.오토캠핑장은 공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관계인인가 본데요 출입을 다짜고짜 못하게 하니까요
2.오토캠핑장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요.
3.음식물등을 사람들이 취사도하고 무슨 물품들의 판매행위도 하던데요 하수처리장은 설치되었는지요 설치하지 안했다면 오염이 심할것 같은데요. 겨우 간이 화장실이 있던데요
오토캠핑장이 법에 의해서 제대로 등록이나 신고를 했으면 지금의 행태로는 엉망이네요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이용객의 계곡에서 금지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모든것이 불법이라면 당장 철수 해야 하고 관계법에 따라서 벌금이나 과태료을 부과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벽송사 가는길에 오토캠핑장에 관한 건
- 작성일
- 2011-08-09 16:32:54
- 작성자
- 문화관광과
우리군을 방문하여 여행도중 기분이 상했다고 하니 무척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오토캠핑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동차 야영장업에 해당되며, 자동차야영업은 관광객이용시설중 하나로 등록기준에 충족되면 등록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곳은 사유지이며, 오토캠핑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으로 소매점으로 건축신고된 곳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오토캠핑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으로 당장 철수해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사료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관광진흥법상 이와 같은 사례는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듭 우리군을 방문하여 언잖은 일이 발생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민 계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오토캠핑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동차 야영장업에 해당되며, 자동차야영업은 관광객이용시설중 하나로 등록기준에 충족되면 등록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곳은 사유지이며, 오토캠핑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으로 소매점으로 건축신고된 곳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오토캠핑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으로 당장 철수해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사료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관광진흥법상 이와 같은 사례는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듭 우리군을 방문하여 언잖은 일이 발생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민 계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03 13: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