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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작성일
- 2011-07-19 13:39:27
- 작성자
- 박순영
2011년 신당-독자간 도로개설사업 관련입니다
황곡리 364번지 토지 소유자입니다.
민원상담 건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입니다.
1.토지사용승낙서를 2009년도에 이장님에게 받은 직원(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토지사용승낙서 위조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장님을 통해
받았다고 하니 이장님으로부터 받은 직원이 이장님에게 확인을 해보시고
위조자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고 토지 소유자도 모르는 위조된것이라 하는데 직원이
확인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제 주소를 민간인이 알수가 없다고 봅니다.
3.6월 16일경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는데 만나 이유가 무엇인지요.
4.그때(6월 16일경) 승낙했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어머니로부터 승낙 받은때가
언제며
5.어머니로부터 승낙 받은 직원(담당공무원)이름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위조된 토지사용 승낙서가 계속 유효한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7.진위(위조된 승낙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고 공사를 시행해도
직무상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사업준비 단계시가 언제인지(년도와 월)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9.사업준비 단계시 어머니께서 승낙을 했다는데 승낙받은 직원 이름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사업 진행중에 형님이 여려차례 현장을 방문 하였다는데 여러 차례가
몇 번인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11.형님을 만난 직원 이름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려요.
12.형님이 길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를 하였다는데 형님에게 당부를 받은
직원의 이름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님은 3월과 4월 아버지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간적은 있고 그때도
현장 소장을 만난적은 있고 현장 소장도 함양군에 지시를 받는다며 형님에
대해서는 무시를 했다고 하며 형님께서 해결을 할려고 4월 중순경에 함양군청
공사감독에게 전화를 2번 했는데 공사감독께서 상관이 교육가고 자리에 없어
월요일 날 오시면 상의하여 만나던지 말던지 답변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무시해
버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다고 하시던데 어느 직원이 형님을 만났는지 궁금
합니다.
13.6.17일 민원 상담 답변건에 대하여
답변을 함양군에서 했는데 이 민원상담건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첩 받았는지
아니면 경상남도 감사계로부터 이첩 받았는지 알려주세요
국민권익위에서 저에게 사문서 위조건이 있어 자기들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권이 있는 경상남도감사계로 이첩을 하여 조사토록 해도 되겠냐고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해도 좋은데 모친께서 마음 고생이 심하니 철저한 비공개와
보안을 지켜 달라고 하니 국민권익위에서 경상남도감사계로 이첩하면서
비공개와 보안등급을 걸어서 보내겠다고 하였는데 함양군에서 답변을 하면서
변명만 하시는것 같습니다.
2011. 7. 19
황곡리 364번지 토지 소유자입니다.
민원상담 건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입니다.
1.토지사용승낙서를 2009년도에 이장님에게 받은 직원(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토지사용승낙서 위조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장님을 통해
받았다고 하니 이장님으로부터 받은 직원이 이장님에게 확인을 해보시고
위조자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고 토지 소유자도 모르는 위조된것이라 하는데 직원이
확인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제 주소를 민간인이 알수가 없다고 봅니다.
3.6월 16일경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는데 만나 이유가 무엇인지요.
4.그때(6월 16일경) 승낙했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어머니로부터 승낙 받은때가
언제며
5.어머니로부터 승낙 받은 직원(담당공무원)이름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위조된 토지사용 승낙서가 계속 유효한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7.진위(위조된 승낙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고 공사를 시행해도
직무상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사업준비 단계시가 언제인지(년도와 월)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9.사업준비 단계시 어머니께서 승낙을 했다는데 승낙받은 직원 이름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사업 진행중에 형님이 여려차례 현장을 방문 하였다는데 여러 차례가
몇 번인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11.형님을 만난 직원 이름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려요.
12.형님이 길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를 하였다는데 형님에게 당부를 받은
직원의 이름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님은 3월과 4월 아버지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간적은 있고 그때도
현장 소장을 만난적은 있고 현장 소장도 함양군에 지시를 받는다며 형님에
대해서는 무시를 했다고 하며 형님께서 해결을 할려고 4월 중순경에 함양군청
공사감독에게 전화를 2번 했는데 공사감독께서 상관이 교육가고 자리에 없어
월요일 날 오시면 상의하여 만나던지 말던지 답변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무시해
버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다고 하시던데 어느 직원이 형님을 만났는지 궁금
합니다.
13.6.17일 민원 상담 답변건에 대하여
답변을 함양군에서 했는데 이 민원상담건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첩 받았는지
아니면 경상남도 감사계로부터 이첩 받았는지 알려주세요
국민권익위에서 저에게 사문서 위조건이 있어 자기들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권이 있는 경상남도감사계로 이첩을 하여 조사토록 해도 되겠냐고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해도 좋은데 모친께서 마음 고생이 심하니 철저한 비공개와
보안을 지켜 달라고 하니 국민권익위에서 경상남도감사계로 이첩하면서
비공개와 보안등급을 걸어서 보내겠다고 하였는데 함양군에서 답변을 하면서
변명만 하시는것 같습니다.
2011. 7. 19
민원상담건에 대한 궁금한 점 질의(신당~독자간 도로개설사업)
- 작성일
- 2011-07-22 10:49:12
- 작성자
- 건설과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내 용
문) 토지사용승낙서를 2009년에 이장님에게 받은 직원(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답) 토지사용승낙은 2009년에 받았고, 승낙서는 2010년도에 건설과 조영정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문) 토지사용승낙서 위조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장님을 통해 받았다고 하니
이장님으로부터 받은 직원이 이장님에게 확인을 해 보시고 위조자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답) 이장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 6월 16일경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는데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 토지보상 협의차 방문했습니다.
문) 그때 승낙했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어머니부터 승낙 받은 때가 언제며
답) 6월 16일 승낙받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머님께서 구두상으로 이장에게 승낙하셨다고
했습니다.
문) 어머니로부터 승낙 받은 직원(담당공무원) 이름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 이장에게 승낙했으며, 함양군은 이장으로부터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문) 위조된 토지사용 승낙서가 계속 유효한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답) 토지사용 승낙서 작성시 어머님께서 구두상 동의 했습니다.
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고 공사를 시행해도 직무상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 사업준비 단계시 귀하의 어머님께서 승낙했고, 귀하의 형께서도 현장 방문 후 길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였음
문) 사업준비 단계시기가 언제인지(년도와 월)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답) 2009년 4/4분기
문) 사업준비 단계시 어머니께서 승낙을 했다는데 승낙 받은 직원 이름을 밝혀 주기길 부탁
드립니다.
답) 어머님께서 마을이장에게 승낙했다고 하셨습니다.
문) 사업 진행중에 형님이 여러 차례 현자를 방문하였다는데 여러 차례가 몇 번인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답) 5~6번입니다.
문) 형님을 만난 직원 이름을 밝혀 주기길 부탁드려요
답) 현장소장이 만났습니다.
문) 형님이 길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를 하였다는데 형님에게 당부를 받은 직원의 이름도
밝혀 주기길 부탁드립니다.
답) 현장소장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문) 6.17일 민원 상담 답변건에 대하여 답변을 함양군에서 했는데 이 민원상담건이 국민권익
위로부터 받았는지 아니면 경상남도 감사계로부터 이첩 받았는지 알려주세요
답) 예,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것이 맞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5-960-519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문) 토지사용승낙서를 2009년에 이장님에게 받은 직원(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답) 토지사용승낙은 2009년에 받았고, 승낙서는 2010년도에 건설과 조영정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문) 토지사용승낙서 위조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장님을 통해 받았다고 하니
이장님으로부터 받은 직원이 이장님에게 확인을 해 보시고 위조자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답) 이장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 6월 16일경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는데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 토지보상 협의차 방문했습니다.
문) 그때 승낙했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어머니부터 승낙 받은 때가 언제며
답) 6월 16일 승낙받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머님께서 구두상으로 이장에게 승낙하셨다고
했습니다.
문) 어머니로부터 승낙 받은 직원(담당공무원) 이름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 이장에게 승낙했으며, 함양군은 이장으로부터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문) 위조된 토지사용 승낙서가 계속 유효한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답) 토지사용 승낙서 작성시 어머님께서 구두상 동의 했습니다.
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고 공사를 시행해도 직무상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 사업준비 단계시 귀하의 어머님께서 승낙했고, 귀하의 형께서도 현장 방문 후 길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였음
문) 사업준비 단계시기가 언제인지(년도와 월)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답) 2009년 4/4분기
문) 사업준비 단계시 어머니께서 승낙을 했다는데 승낙 받은 직원 이름을 밝혀 주기길 부탁
드립니다.
답) 어머님께서 마을이장에게 승낙했다고 하셨습니다.
문) 사업 진행중에 형님이 여러 차례 현자를 방문하였다는데 여러 차례가 몇 번인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답) 5~6번입니다.
문) 형님을 만난 직원 이름을 밝혀 주기길 부탁드려요
답) 현장소장이 만났습니다.
문) 형님이 길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를 하였다는데 형님에게 당부를 받은 직원의 이름도
밝혀 주기길 부탁드립니다.
답) 현장소장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문) 6.17일 민원 상담 답변건에 대하여 답변을 함양군에서 했는데 이 민원상담건이 국민권익
위로부터 받았는지 아니면 경상남도 감사계로부터 이첩 받았는지 알려주세요
답) 예,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것이 맞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5-960-519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03 13: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