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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관련 기존도로 유지 및 고립지역 교량설치
- 작성일
- 2012-06-13 16:26:01
- 작성자
- 이옥환
□신청인
1.성명 : 이옥환
2.물건 : 함양군 지곡면 도촌리 252번지 및 252-2번지(부인소유)
3.e-mail : okree7@naver.com
□관련사업
1. 낙동강수계치수사업 공배제하천개수공사 관련입니다.(2002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보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입니다.(2012년 함양군)
□개요
1. 국토관리청에서 2002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남강 제방공사를 하면서 보산천과 합류되는
고속도로 남측부분 일부 제방공사를 시행하여 기존 제방에서 3∼4m정도 높여 시공함.
- 기존 농지 소유자들 및 경작자들은 척지마을과 쟁피마을의 고속도로 남측에 분포되어
있으나, 남측에서 접근이 곤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현재 다음지도싸이
트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고속도로 북측에서 보산천을 가로질러 남측으로 진입하
는 도로를 개설하였음.
2. 보산지구 정비사업은 남강의 수위 상승에 따른 보산천 백워터구간의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고속도로 교량이후 북측구간만을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됨.
(2012년 6월 2일 고향 방문시 파악)
□요구사항
1. 보산천 제방을 현재보다 높게 설치되고 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기존
설치 된 보산천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보상천제방내 사면도로를 설치하여 우회되지 않
도록 기존 접근로 유지를 요청합니다.
2. 고속도로 및 하천으로 둘러 쌓여 고립되었고, 남강제방공사시 제방을 높여 접근성이
결여되어 경작에 애로가 있으며(경작자들이 고속도로 남쪽 쟁피마을 및 척지마을에
주거), 남강과 보산천 합류부의 쟁피길 끝부분에 공사비가 적게드는 잠수교를 설치하면
남강 및 보산천의 제방도로가 연결될 수 있어 제방 유지보수가 용이, 토지의 고립 해소
및 경작자들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을 판단되오니 잠수교 또는 현재 보산지구공사에 설
치 되는 형식의 교량을 설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3. 현재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공사지연으로 기존 교량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보산지구의 제방공사시 기존교량구간의 제방설치는 시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속도로공사 기존교량구간에 대하여 교량 철거후 보산천 좌우제방
연결에 대한 협의를 함양군에서 고속도로공사와 주도적으로 시행하여 제방도로가 연결
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4. 3번국도와 24번국도 연결도로 설치시 대고대교량의 남강 제방도로 접속은 도로
설치 기준과 부합(급구배기준)되지 않으므로 접근성 확보와 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로
설치기준과 부합되도록하여 재설치를 요청합니다.
1.성명 : 이옥환
2.물건 : 함양군 지곡면 도촌리 252번지 및 252-2번지(부인소유)
3.e-mail : okree7@naver.com
□관련사업
1. 낙동강수계치수사업 공배제하천개수공사 관련입니다.(2002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보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입니다.(2012년 함양군)
□개요
1. 국토관리청에서 2002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남강 제방공사를 하면서 보산천과 합류되는
고속도로 남측부분 일부 제방공사를 시행하여 기존 제방에서 3∼4m정도 높여 시공함.
- 기존 농지 소유자들 및 경작자들은 척지마을과 쟁피마을의 고속도로 남측에 분포되어
있으나, 남측에서 접근이 곤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현재 다음지도싸이
트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고속도로 북측에서 보산천을 가로질러 남측으로 진입하
는 도로를 개설하였음.
2. 보산지구 정비사업은 남강의 수위 상승에 따른 보산천 백워터구간의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고속도로 교량이후 북측구간만을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됨.
(2012년 6월 2일 고향 방문시 파악)
□요구사항
1. 보산천 제방을 현재보다 높게 설치되고 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기존
설치 된 보산천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보상천제방내 사면도로를 설치하여 우회되지 않
도록 기존 접근로 유지를 요청합니다.
2. 고속도로 및 하천으로 둘러 쌓여 고립되었고, 남강제방공사시 제방을 높여 접근성이
결여되어 경작에 애로가 있으며(경작자들이 고속도로 남쪽 쟁피마을 및 척지마을에
주거), 남강과 보산천 합류부의 쟁피길 끝부분에 공사비가 적게드는 잠수교를 설치하면
남강 및 보산천의 제방도로가 연결될 수 있어 제방 유지보수가 용이, 토지의 고립 해소
및 경작자들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을 판단되오니 잠수교 또는 현재 보산지구공사에 설
치 되는 형식의 교량을 설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3. 현재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공사지연으로 기존 교량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보산지구의 제방공사시 기존교량구간의 제방설치는 시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속도로공사 기존교량구간에 대하여 교량 철거후 보산천 좌우제방
연결에 대한 협의를 함양군에서 고속도로공사와 주도적으로 시행하여 제방도로가 연결
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4. 3번국도와 24번국도 연결도로 설치시 대고대교량의 남강 제방도로 접속은 도로
설치 기준과 부합(급구배기준)되지 않으므로 접근성 확보와 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로
설치기준과 부합되도록하여 재설치를 요청합니다.
[답변]보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관련 기존도로 유지 및 고립지역 교량설치
- 작성일
- 2012-06-20 13:39:42
- 작성자
- 재난관리과
본 사항은 새올전자민원 답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960-5202)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