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함양군정에 대한 제안, 건의사항, 의견 등을 게시하여 주십시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신 내용은 접수 후 가능한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답변처리) 민원 해결을 위해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며 비실명, 정치적 목적, 특정인 비방 및 명예훼손,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 반복적인 게시물, 욕설·음란물 등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공개' 등록 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내용 입력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연수원 건립관련

작성일
2014-03-12 10:07:13
작성자
임채군

[답변]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연수원 건립관련

작성일
2014-03-18 10:32:06
작성자
경제과
1.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이하‘협회’라 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먼저 협회의 연수원을 함양군 관할구역에 건립할 것을 검토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향후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3. 협회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연수원 건립과 관련된 제안으로 함양군에 협회 연수원을 건립을 조건으로 연수원의 부대시설인 전용 실습체험관, 식당, 운동장과 진입로 등을 함양군에서 설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4. 우리군에서 검토한 결과 협회에서 요청한 시설은 사유시설로서 지방자치법 제14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7조 등에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 재정(재산 등 포함)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귀 협회의 시설에 직접적인 지원은 법의 허용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방문협의 시와 전화로 알려드린바 있고, 그에 대한 함양군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협회의 연수원 건립이 우리군에 큰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지원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 재정적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함양군은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지리적 위치, 접근성 등에서 각종 기업이나 협회 단체의 연수원의 입지로 매우 우수하므로, 향후 귀 협회에서 함양군에 연수원 건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지검토 및 연수원 건립 시 행정절차 간소화 서비스 등 행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2 17:57:51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