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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시된 민원 요청을 법적 근거 없이 민원 요청이 묵살되는 경우...
- 작성일
- 2014-10-06 02:09:35
- 작성자
- 진창수
안녕하세요
함양군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주는 경우가 한번도 없으며, 문의 사항의 요점을 변경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수동면 도로 신설 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하여 문의한게 아닙니다.
법에 정당하게 명시된 민원 요청을 법적인 근거 없이 수용해 주지 않는 사유 및 공무원의 업무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린 것입니다.
문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다시한번 문의 사항 및 민원 요청에 대하여 정리하여 드립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③에 의하면 위원회 없이도 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음)
이에 따라 여든 노모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항목을 충족시키는 도로 일부 변경 요청을 사업 실시 이전인 2012년에 하였습니다. 이는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이 당연히 요청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함양군 건교과에서는 이유 설명 없이 무조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납득할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법에 허용하듯이 도로 일부 변경 요청 및 요청에 대한 거부를 한 이유(상기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의 정당한 요청에 대한 반대 법률 조항 포함)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한번도 거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두상 건교과 계장님 답변은 변경할수도 있다는 답변과, 변경해주는 선례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변경을 안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답변입니다.)
2014년 9월 추석 무렵 공무원 정수재님과 만나서 법리적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법리적인 해석을 받자고 협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 역시 이유는 없고 안된다는 함양 군 내부 공문 (2013년 10월자 공문, )이었으며, 법리적 해석이나 및 민원인 요청에 대한 거부를 결정한 대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법리적 해석을 받자는 협의 도중에 갑자기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변경되었으며 협의를 하는 도중으로 법리적 해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행정대집행 이유로는 사업 기간상 사업 지체가 안되어 빨리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협의 도중에 민원인에게 설명도 없고 협의 한다는 법리적 해석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사업 시행 이전에 변경 요청을 하였는데 2년이 넘은 시점에 와서는 시행중인 사업 및 사업지체 이유로 행정 대집행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태만을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인정할수 없습니다. 또한 시행령을 보면 사업 시행중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중단하고 담당자의 잘못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처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리적 해석 관련 법률 자문 및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프로세스 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 민원 요청 사항 : 도로와 현관문까지의 거리가 어깨 넓이 정도밖에 남지 않아 노모의 안전에 위험하니 수용 토지내 도로계획선 일부 변경 요청 (건교과에서 통행에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 사항임)
(2) 사업이전에 법에 명시된대로 민원요청을 하였으나 그후 1년이 지난 후에 함양군의 내부 공문이 있었으며 또다시 약 1년후 1년후 내부 공문을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만 법적 근걱가 없이 시행중인 사업이어서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률에는 그러한 법적 근거 없습니다.) 이는 담담 공무원의 업무 태만이며 절차상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3) 사업실시 이전에 주민의 참여 안내없이 보상금을 책정하고 보상금 수령을 하라고 한이후 201년 7월경 보상금 책정 협의를 하니 참여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절차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함양군에서 발송한 공문을 조사하면 알수 있습니다.
(4) 다른 소소한 내용들도 있으나 민원 요청에 대한 큰 틀에서의 말씀은 이정도로 드리고자 합니다.
(5)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데 담당 공무원의 불리한 내용(예, 법적 근거가 있는 답변은 한번도 민원인이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 민원인의 요청 내용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점 등)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읏ㅈ; 못하신 것 같습니다.
(6) 민원인의 도로 일부 변경 요청이 법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묵살로 인한 노모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 호소할수 있는 절차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향후 안전 사고가 생기면 함양군에서는 모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예, 통행에 어렵다고 인정 했으니 향후 안전 사고 발생시 책임에 대한 함양군의 확인서 등)
(7) 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원이 묵살되어 억울한 경우 주민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요?
함양군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주는 경우가 한번도 없으며, 문의 사항의 요점을 변경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수동면 도로 신설 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하여 문의한게 아닙니다.
법에 정당하게 명시된 민원 요청을 법적인 근거 없이 수용해 주지 않는 사유 및 공무원의 업무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린 것입니다.
문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다시한번 문의 사항 및 민원 요청에 대하여 정리하여 드립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③에 의하면 위원회 없이도 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음)
이에 따라 여든 노모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항목을 충족시키는 도로 일부 변경 요청을 사업 실시 이전인 2012년에 하였습니다. 이는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이 당연히 요청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함양군 건교과에서는 이유 설명 없이 무조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납득할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법에 허용하듯이 도로 일부 변경 요청 및 요청에 대한 거부를 한 이유(상기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의 정당한 요청에 대한 반대 법률 조항 포함)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한번도 거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두상 건교과 계장님 답변은 변경할수도 있다는 답변과, 변경해주는 선례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변경을 안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답변입니다.)
2014년 9월 추석 무렵 공무원 정수재님과 만나서 법리적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법리적인 해석을 받자고 협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 역시 이유는 없고 안된다는 함양 군 내부 공문 (2013년 10월자 공문, )이었으며, 법리적 해석이나 및 민원인 요청에 대한 거부를 결정한 대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법리적 해석을 받자는 협의 도중에 갑자기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변경되었으며 협의를 하는 도중으로 법리적 해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행정대집행 이유로는 사업 기간상 사업 지체가 안되어 빨리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협의 도중에 민원인에게 설명도 없고 협의 한다는 법리적 해석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사업 시행 이전에 변경 요청을 하였는데 2년이 넘은 시점에 와서는 시행중인 사업 및 사업지체 이유로 행정 대집행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태만을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인정할수 없습니다. 또한 시행령을 보면 사업 시행중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중단하고 담당자의 잘못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처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리적 해석 관련 법률 자문 및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프로세스 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 민원 요청 사항 : 도로와 현관문까지의 거리가 어깨 넓이 정도밖에 남지 않아 노모의 안전에 위험하니 수용 토지내 도로계획선 일부 변경 요청 (건교과에서 통행에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 사항임)
(2) 사업이전에 법에 명시된대로 민원요청을 하였으나 그후 1년이 지난 후에 함양군의 내부 공문이 있었으며 또다시 약 1년후 1년후 내부 공문을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만 법적 근걱가 없이 시행중인 사업이어서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률에는 그러한 법적 근거 없습니다.) 이는 담담 공무원의 업무 태만이며 절차상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3) 사업실시 이전에 주민의 참여 안내없이 보상금을 책정하고 보상금 수령을 하라고 한이후 201년 7월경 보상금 책정 협의를 하니 참여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절차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함양군에서 발송한 공문을 조사하면 알수 있습니다.
(4) 다른 소소한 내용들도 있으나 민원 요청에 대한 큰 틀에서의 말씀은 이정도로 드리고자 합니다.
(5)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데 담당 공무원의 불리한 내용(예, 법적 근거가 있는 답변은 한번도 민원인이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 민원인의 요청 내용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점 등)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읏ㅈ; 못하신 것 같습니다.
(6) 민원인의 도로 일부 변경 요청이 법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묵살로 인한 노모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 호소할수 있는 절차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향후 안전 사고가 생기면 함양군에서는 모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예, 통행에 어렵다고 인정 했으니 향후 안전 사고 발생시 책임에 대한 함양군의 확인서 등)
(7) 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원이 묵살되어 억울한 경우 주민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법에 명시된 민원 요청을 법적 근거 없이 민원 요청이 묵살되는 경우...
- 작성일
- 2014-10-10 17:15:50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귀 댁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14년 4월 10일자, 2014년 8년 18일자 답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조기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규정에 의거 2014년 2월 14일자로 함양군으로 이전 등기 되었으며, 지장물은 2014년 10월 8일자로 가족(어머니, 누나)의 입회하에 모두 이전 및 철거되었습니다.
곧 공사를 재개 하여 사업 마무리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960-519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14년 4월 10일자, 2014년 8년 18일자 답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조기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규정에 의거 2014년 2월 14일자로 함양군으로 이전 등기 되었으며, 지장물은 2014년 10월 8일자로 가족(어머니, 누나)의 입회하에 모두 이전 및 철거되었습니다.
곧 공사를 재개 하여 사업 마무리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960-519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