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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시된 민원 요청을 법적 근거 없이 민원 요청이 묵살되는 경우...

작성일
2014-10-06 02:09:35
작성자
진창수

[답변]법에 명시된 민원 요청을 법적 근거 없이 민원 요청이 묵살되는 경우...

작성일
2014-10-10 17:15:50
작성자
건설교통과
○ 귀 댁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14년 4월 10일자, 2014년 8년 18일자 답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조기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규정에 의거 2014년 2월 14일자로 함양군으로 이전 등기 되었으며, 지장물은 2014년 10월 8일자로 가족(어머니, 누나)의 입회하에 모두 이전 및 철거되었습니다.
     곧 공사를 재개 하여 사업 마무리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960-519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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