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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판넬
- 작성일
- 2014-11-10 09:43:16
- 작성자
- 이경찬
군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얼마전에 귀농을위해 휴천면에 농지를 구입한상태입니다.
그런데길옆 논두렁에 방치된발암물질인 판넬이 적제되어 있드군요.
농사도 짓고 집도 지어야하는데미관상 좋지못하여 빠른시일 안에 방치된 판넬을 처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치:휴천면 금반리520-1번지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적하신 방치된 판넬 쓰레기는 인근 금반(금반1반) 마을에 거주하는 박oo 농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적재해 놓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농가에 즉시 연락하여 빠른 시일내 옮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군에서는 답변을하셨는데
아직도 민원처리가 되지않았드군요.
다른곳으로 옴겨주시던지 아니면 치워주시길부탁드립니다.
글목록 글수정 글삭제 .게시물 내용
제목[답변]방치된 판넬번호 387작성자 휴천면작성일 2014.10.24조회수 1먼저 귀하께서 요청하신 건에 대해 처리가 늦은점 사과드립니다.
방치된 판넬은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주 중으로 옮길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렇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2014년11월9일까지)
군 민원공무원님들은 아직도 시대가 어떻시대인데
복지부동하고 안일하게 민원인들의 고통을 처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저가 도대체 어떻해야 하는지요???
방치된 판넬은 발암물질 유리석면인데 건강을 위해 귀농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을 처리 해주지 않으시니 함양으로 누가 들어 가겠습니까??
군수님께 고생스럽드라도 처리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얼마전에 귀농을위해 휴천면에 농지를 구입한상태입니다.
그런데길옆 논두렁에 방치된발암물질인 판넬이 적제되어 있드군요.
농사도 짓고 집도 지어야하는데미관상 좋지못하여 빠른시일 안에 방치된 판넬을 처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치:휴천면 금반리520-1번지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적하신 방치된 판넬 쓰레기는 인근 금반(금반1반) 마을에 거주하는 박oo 농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적재해 놓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농가에 즉시 연락하여 빠른 시일내 옮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군에서는 답변을하셨는데
아직도 민원처리가 되지않았드군요.
다른곳으로 옴겨주시던지 아니면 치워주시길부탁드립니다.
글목록 글수정 글삭제 .게시물 내용
제목[답변]방치된 판넬번호 387작성자 휴천면작성일 2014.10.24조회수 1먼저 귀하께서 요청하신 건에 대해 처리가 늦은점 사과드립니다.
방치된 판넬은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주 중으로 옮길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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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2014년11월9일까지)
군 민원공무원님들은 아직도 시대가 어떻시대인데
복지부동하고 안일하게 민원인들의 고통을 처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저가 도대체 어떻해야 하는지요???
방치된 판넬은 발암물질 유리석면인데 건강을 위해 귀농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을 처리 해주지 않으시니 함양으로 누가 들어 가겠습니까??
군수님께 고생스럽드라도 처리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답변]방치된 판넬
- 작성일
- 2014-11-17 14:52:31
- 작성자
- 휴천면
귀하께서 수차 민원을 제기한 판넬 적재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부분에 대하여 처리가 늦은 점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앞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방치된 판넬 소유자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OO씨 개인 사유물로써,
귀하께서 건의하신 대로 수차례 판넬의 소유자에게 옮겨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주 비가 내린 관계로 자재가 수분을 함축하고 있어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개인의 사유물링 판넬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없어, 수차 소유자에게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4. 11월 중으로 치워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무단 방치된 건축용도로 사용할 판넬은 소유자가 장비를 동원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하므로 귀하께 답변을 드린 후 처리가 원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55-960-5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방치된 판넬 소유자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OO씨 개인 사유물로써,
귀하께서 건의하신 대로 수차례 판넬의 소유자에게 옮겨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주 비가 내린 관계로 자재가 수분을 함축하고 있어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개인의 사유물링 판넬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없어, 수차 소유자에게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4. 11월 중으로 치워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무단 방치된 건축용도로 사용할 판넬은 소유자가 장비를 동원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하므로 귀하께 답변을 드린 후 처리가 원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55-960-5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