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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판넬

작성일
2014-11-10 09:43:16
작성자
이경찬

[답변]방치된 판넬

작성일
2014-11-17 14:52:31
작성자
휴천면
귀하께서 수차 민원을 제기한 판넬 적재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부분에 대하여 처리가 늦은 점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앞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방치된 판넬 소유자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OO씨 개인 사유물로써, 
귀하께서 건의하신 대로 수차례 판넬의 소유자에게 옮겨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주 비가 내린 관계로 자재가 수분을 함축하고 있어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개인의 사유물링 판넬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없어, 수차 소유자에게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4. 11월 중으로 치워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무단 방치된 건축용도로 사용할 판넬은 소유자가 장비를 동원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하므로 귀하께 답변을 드린 후 처리가 원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55-960-5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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