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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차 위반 사실 통지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성일
2014-12-02 13:03:07
작성자
김점숙

[답변]주 정차 위반 사실 통지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성일
2014-12-09 20:41:28
작성자
건설교통과
1. 귀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담당부서에서 공식적인 민원처리 절차 및 기한을 준수하여 구체적인 민원처리 방향까지 성실하게 안내드린 것으로 압니다.

3.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교통이 혼잡한 지역인 민원인 친정집 앞은 부득이 주·정차 질서 유지를 위하여 홀·짝제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역으로, 정책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민원인의 친정집 차고지 차량의 진출입이 쉽도록 주차선을 생략하고 있지만 불법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은 아닙니다. 

4. 주차선을 긋지 않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바탕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옳을 수 있으나 현실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안전한 차량 운행이 곤란하고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재산피해가 심각해진 사례도 있어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민의 교통불편 신고에 의해서도 주차 단속을 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저녁시간에는 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시간대를 중심으로 충분한 계도 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정차 질서를 위한 과태료 부과 시 주민의 자발적인 질서유지를 우선으로 하고 계도에 협조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양군 교통행정에 지속적인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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