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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등산로 고로쇠채취

작성일
2015-01-20 11:30:55
작성자
송봉재

[답변]함양군등산로 고로쇠채취

작성일
2015-01-26 18:44:59
작성자
산림녹지과
- 함양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고로쇠수액 채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함양관내 생산되는 고로쇠수액은 매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임산물(고로쇠수액) 채취 허가를 받아 채취되며 그에 따른 채취 현장점검을 시행하며 채취 완료 후 4~5월경 채취지 사후처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액 채취용 호스의 경우 산림청「수액의 채취 및 관리 지침」에 의거 호스(주선, 지선)는 설치 후 5년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소독 등의 처리를 한 후에 위생적으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내 고로쇠수액 채취 작목반과 농가에서는 식초나 탄산수를 활용하여 호스를 소독하고 있으며 채취된 고로쇠수액은 수액정제기를 통해 정제 후 판매·유통됨을 알려드립니다. 
- 함양관내 고로쇠수액 채취지역이 넓고 산악지형이라 단속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하여 함양군에서 철저히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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