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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행정, 반박 자료
- 작성일
- 2015-03-13 17:24:05
- 작성자
- 노민한
군청 재무과 등에서는 터무니없는 엉터리 오만행정, 즉 위법행위를 하면서도 끝까지 변명만 늘어놓는 것에 대해 몹시 격분한다. 잘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더 이상 거짓말만 늘어놓는 뻔뻔스런 태도 내려놓고, 하루속히 내 앞에서 석고대죄 하고, 대군민 앞에서 그 동안(1994년 이래 20여년간?) 엉터리 기만행정으로 군민에게 고통은 물론 가족간의 갈등불화 심화, 재산적 손해 등을 준 것에 대해서도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반드시 공개 사과하라.
나를 제외한 6인에게 수일 전에 문자를 보내 심판분할 한다고 소송비 1인당 3백만 원씩 입금하라고 고지했다. 그 심판분할이 종료된 후, 그에 따른 소송비 등 물질적 손해배상과 그 동안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 등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처분청을 상대로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 위법행위임을 입증하는 반박자료로, 1008조의3(분묘 등 승계)에 대한 유일무이한 대법원판결을 제시한다. 본인의 주장과는 전혀 무관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2015.2.23 답변으로 조세심판원판례1건 첨부하여 공문 보내놓고 그 조세심판원판례는 대단히 중시하면서, 최종 최고의 법률심판기관인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를 무시할 건가? 본인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대법원판례임에도, 구차한 거짓말로 언제까지 버티고 또 우길 것인가? 동 대법판례를 존중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친다는걸 알 것이다. 동 판결 이후에는 그 이상의 분묘 등의 승계에 대한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대법판결 등 새로운 판결은 전무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동 판결문에서 동 승계분은 공동상속의 대상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1994년 대법원판결이 있음에도, 과세담당부서에서 아직도 갈팡질팡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부동적 자세? 총체적 무능? 등등, 이를 어찌할꼬.~
따라서 본인이 일괄 주장했던 바, 동 분묘 등 승계에 따른 특별재산상속분을 먼저 공제한 후, 분할 대상이 되는 일반상속재산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해 균분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적법한 행정행위(처분)가 된다라고 했다.
기여분에 대해서, 본인의 경우 1977.5월 호주승계 후 38년간 기여분이 1억 원이 훨씬 넘는다. 그러나 현재의 재산은 읍소에서 통보한 고시금액으로 총7,370만원이다(차남에게 기 상속분 제외). 이는 기여분에도 못 미친다. 더욱이 상속대상이 아닌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별재산(승계분)을 제외한 일반상속분을 계산한다해도, 주택과 대지만 남는다.
만약, 기여분에 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하거나 금액이 적을 경우에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나의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21년간,정기매월생활비20만원,영수증존재 등등). 그 부족한 기여분을 오히려 차남 몫으로 피상속인 살아생전에 상속배분이 완료된 재산인 논5마지기, 밭300평 등을 모두 돌려받는다 해도 부족하다.
따라서 각자의 수인에게 돌아갈 지분은 결코 0원이다. 마을마다 몇몇 대농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가는 이와 같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처음 주장한 내용은 그리하여 장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대법원판례에 따라 분묘 등 승계분을 반드시 공제한 후, 잔여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피고, 기여분과 잔여재산을 비교형량한 후 균분할 재산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잔여재산(일반상속재산=법적상속분)에 대해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 그 각자에게 균분하여 그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함으로, 이를 결여하면 흠결 있는 행정행위로써 위법한 부과처분이 된다.
(첨언: 동 사항과 관련한 안일무사, 직무유기 및 태만 등 업무제반행태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정의사회구현 및 사회질서확립측면에서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 및 총리실 직무감찰실, 감사원 등에 제반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문제제기할 것임)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05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민법 제1008조의3 및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나.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수호분묘의 제사 주재자가 다를 경우, 금양임야 등이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08조의3 및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인이 아닌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하생략)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처 :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059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민원제도과), 02-2100-3457
제2조(정의)②6호.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不作爲)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제20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 요구) ①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그 밖의 위법·부당한 민원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한 후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
나를 제외한 6인에게 수일 전에 문자를 보내 심판분할 한다고 소송비 1인당 3백만 원씩 입금하라고 고지했다. 그 심판분할이 종료된 후, 그에 따른 소송비 등 물질적 손해배상과 그 동안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 등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처분청을 상대로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 위법행위임을 입증하는 반박자료로, 1008조의3(분묘 등 승계)에 대한 유일무이한 대법원판결을 제시한다. 본인의 주장과는 전혀 무관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2015.2.23 답변으로 조세심판원판례1건 첨부하여 공문 보내놓고 그 조세심판원판례는 대단히 중시하면서, 최종 최고의 법률심판기관인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를 무시할 건가? 본인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대법원판례임에도, 구차한 거짓말로 언제까지 버티고 또 우길 것인가? 동 대법판례를 존중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친다는걸 알 것이다. 동 판결 이후에는 그 이상의 분묘 등의 승계에 대한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대법판결 등 새로운 판결은 전무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동 판결문에서 동 승계분은 공동상속의 대상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1994년 대법원판결이 있음에도, 과세담당부서에서 아직도 갈팡질팡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부동적 자세? 총체적 무능? 등등, 이를 어찌할꼬.~
따라서 본인이 일괄 주장했던 바, 동 분묘 등 승계에 따른 특별재산상속분을 먼저 공제한 후, 분할 대상이 되는 일반상속재산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해 균분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적법한 행정행위(처분)가 된다라고 했다.
기여분에 대해서, 본인의 경우 1977.5월 호주승계 후 38년간 기여분이 1억 원이 훨씬 넘는다. 그러나 현재의 재산은 읍소에서 통보한 고시금액으로 총7,370만원이다(차남에게 기 상속분 제외). 이는 기여분에도 못 미친다. 더욱이 상속대상이 아닌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별재산(승계분)을 제외한 일반상속분을 계산한다해도, 주택과 대지만 남는다.
만약, 기여분에 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하거나 금액이 적을 경우에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나의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21년간,정기매월생활비20만원,영수증존재 등등). 그 부족한 기여분을 오히려 차남 몫으로 피상속인 살아생전에 상속배분이 완료된 재산인 논5마지기, 밭300평 등을 모두 돌려받는다 해도 부족하다.
따라서 각자의 수인에게 돌아갈 지분은 결코 0원이다. 마을마다 몇몇 대농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가는 이와 같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처음 주장한 내용은 그리하여 장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대법원판례에 따라 분묘 등 승계분을 반드시 공제한 후, 잔여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피고, 기여분과 잔여재산을 비교형량한 후 균분할 재산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잔여재산(일반상속재산=법적상속분)에 대해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 그 각자에게 균분하여 그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함으로, 이를 결여하면 흠결 있는 행정행위로써 위법한 부과처분이 된다.
(첨언: 동 사항과 관련한 안일무사, 직무유기 및 태만 등 업무제반행태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정의사회구현 및 사회질서확립측면에서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 및 총리실 직무감찰실, 감사원 등에 제반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문제제기할 것임)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05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민법 제1008조의3 및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나.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수호분묘의 제사 주재자가 다를 경우, 금양임야 등이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08조의3 및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인이 아닌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하생략)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처 :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059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민원제도과), 02-2100-3457
제2조(정의)②6호.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不作爲)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제20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 요구) ①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그 밖의 위법·부당한 민원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한 후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
[답변]엉터리 행정, 반박 자료
- 작성일
- 2015-03-20 13:09:41
- 작성자
- 재무과
1.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478, 480, 481번으로 기 답변드린 사항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055-960-5121 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것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478, 480, 481번으로 기 답변드린 사항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055-960-5121 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것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