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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는 지금은 회원제골프장이 아닌지요?
- 작성일
- 2015-11-02 08:14:55
- 작성자
- 최영애
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의 600명 회원들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는 체육시설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5항에 의거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표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9일 함양리조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후 함양리조트의 이정규법정관리인은 스카이뷰골프장이 대중제 전환조건으로 인가 결정되었다며, 600여 회원들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유명무실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함양리조트 회생계획안에는 골프장 자산양수도일은 잔금 105억 납입일로 하며, 자산양수도의 전제조건으로 "(2)대중제 골프장 전환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체시법으로 보호되는 회원권리의 소멸도 회생계획안의 "다.골프회원권의 (1)회원입회계약, (2)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서도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득한 후", 3% 현금변제 및 97%의 출자전환이 완료되어야 "회원입회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는 소멸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군수님.
지균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주)함양리조트가 민간사업시행자로 시작된 함양리조트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골프장의 인.허가 행정권자는 함양군청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청이 승인한 함양리조트 실시계획에는 아직도 골프장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제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청으로부터 개촉지구사업 실시계획 변경(대중제골프장으로의 변경) 승인에 따른 인.허가를 받기 전과 골프장 등록관청인 경남도청에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되기 이전에 함양리조트 관리인이 "회원입회계약" 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으로의 운영을 중단하고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을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하지만 10월 19일 함양리조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후 함양리조트의 이정규법정관리인은 스카이뷰골프장이 대중제 전환조건으로 인가 결정되었다며, 600여 회원들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유명무실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함양리조트 회생계획안에는 골프장 자산양수도일은 잔금 105억 납입일로 하며, 자산양수도의 전제조건으로 "(2)대중제 골프장 전환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체시법으로 보호되는 회원권리의 소멸도 회생계획안의 "다.골프회원권의 (1)회원입회계약, (2)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서도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득한 후", 3% 현금변제 및 97%의 출자전환이 완료되어야 "회원입회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는 소멸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군수님.
지균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주)함양리조트가 민간사업시행자로 시작된 함양리조트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골프장의 인.허가 행정권자는 함양군청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청이 승인한 함양리조트 실시계획에는 아직도 골프장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제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청으로부터 개촉지구사업 실시계획 변경(대중제골프장으로의 변경) 승인에 따른 인.허가를 받기 전과 골프장 등록관청인 경남도청에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되기 이전에 함양리조트 관리인이 "회원입회계약" 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으로의 운영을 중단하고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을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는 지금은 회원제골프장이 아닌지요?
- 작성일
- 2015-11-05 17:44:17
- 작성자
- 지역발전과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댁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은 아직 미신청 상태임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은 아직 미신청 상태임을 알려 드립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2 17: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