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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리조트회원의 80%이상이 회생계획안을 반대하였습니다
- 작성일
- 2015-11-07 11:51:31
- 작성자
- 최영애
10월 19일 의결권 확정일까지 관리인과 리조트종사자외 함양군 관내 몇 몇 이름있는 회원분들의 눈물나는 노력과 호소 그리고 파산이라는 협박까지 동원한 "회원권 포기동의와 회생계획안 찬성의결"의 자세한 내용이 법원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된 회생계획안 의결찬성 회원권은 총 128건에 채권의결액 79억여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콘도분양회원 19건 의결액 628,800,000원
법인 17건 3,438,500,000원
개인 34건 2,106,500,000원
주중법인 2건 210,000,000원
주중개인(가족포함) 56건 1,518,800,000원 입니다.
결국 전체 회원 80%이상이 관리인의 엉터리 회생계획안을 반대하며, 회원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않고 지키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한것입니다.
군수님
함양군도 함양리조트의 조세채권자이며 이번 회생계획에 동의를 한것은 지방세 재정 운영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음을 저희 회원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이 되었지만 저희 운영위는 회원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인의 엉터리 회생계획을 폐지하라는 항고를 하였으며, 또한 관리인과 종사자들에 의한 회원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군수님.
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 골프장은 지균법의 개촉지구사업으로 함양군청이 인.허가를 한 골프장으로 그동안 부정한 인수자들과 경영진들에 의해 도저히 감당할수도 이해할수도 없는 빚덩어리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말도 안되는 회생계획으로 수백명 회원의 재산을 날려버리게된것입니다.
부디 수많은 회원들의 바램에 귀기울여주시고 인수자의 자격에 대해 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촉구드리며, 회원들의 항고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리조트 운영위원회
확인된 회생계획안 의결찬성 회원권은 총 128건에 채권의결액 79억여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콘도분양회원 19건 의결액 628,800,000원
법인 17건 3,438,500,000원
개인 34건 2,106,500,000원
주중법인 2건 210,000,000원
주중개인(가족포함) 56건 1,518,800,000원 입니다.
결국 전체 회원 80%이상이 관리인의 엉터리 회생계획안을 반대하며, 회원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않고 지키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한것입니다.
군수님
함양군도 함양리조트의 조세채권자이며 이번 회생계획에 동의를 한것은 지방세 재정 운영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음을 저희 회원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이 되었지만 저희 운영위는 회원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인의 엉터리 회생계획을 폐지하라는 항고를 하였으며, 또한 관리인과 종사자들에 의한 회원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군수님.
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 골프장은 지균법의 개촉지구사업으로 함양군청이 인.허가를 한 골프장으로 그동안 부정한 인수자들과 경영진들에 의해 도저히 감당할수도 이해할수도 없는 빚덩어리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말도 안되는 회생계획으로 수백명 회원의 재산을 날려버리게된것입니다.
부디 수많은 회원들의 바램에 귀기울여주시고 인수자의 자격에 대해 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촉구드리며, 회원들의 항고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리조트 운영위원회
[답변]함양리조트회원의 80%이상이 회생계획안을 반대하였습니다
- 작성일
- 2015-11-11 13:32:29
- 작성자
- 지역발전과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댁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양리조트는 현재 법정관리 중으로, 귀 운영위원회의 항고 등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에 우리군에서는 도움드릴 점이 없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인가결정된 함양리조트 회생계획의 전제요건인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제로의 전환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회원의 보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회원의 보호)규정에 의해 회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함양리조트는 현재 법정관리 중으로, 귀 운영위원회의 항고 등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에 우리군에서는 도움드릴 점이 없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인가결정된 함양리조트 회생계획의 전제요건인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제로의 전환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회원의 보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회원의 보호)규정에 의해 회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2 17: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