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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를 삶아먹는 사람도 있을까요?
- 작성일
- 2018-02-01 10:34:00
- 작성자
- 박영길
저는 나락농사 7마지기와 감자, 고추, 채소 등 밭농사 1500여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바, 지난 가을철에 마을이장이 퇴비를 신청하라기에 100포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사무소로부터 한 포대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 농가주(어머니) 이름으로 신청하지 않고 농가원인 본인 이름으로 신청해서 배정을 안했다는 말 같잖은 소리를 합니다.
아니 퇴비를 농사 짓기 위해 신청하지 누가 삶아먹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공무원을 퇴직한 사람입니다만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를 알고 있기나 한지 의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마을에는 10여 가구가 귀촌해서 살고 있으며, 그 귀촌인들은 농가는 아니지만 자기들의 텃밭이나 이웃에서 일손이 없어 농사 짓지 않는 전답을 일궈서 채소 등 농작물을 가꿔 먹습니다. 그러자니 당연히 퇴비를 필요로 합니다만, 농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못하는 현실인바, 허울만 좋은 귀촌귀농정책을 추진할게 아니라 귀촌인들에게 퇴비 몇 포대 신청해서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귀촌인들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모 향우회 임원으로 있는 친구가 SNS에 쓴 글인데 함양군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일이 부끄럽기에 그 글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좌안동·우함양이란 역사로 선비정신에 물들어 있던 함양군,
공무원청렴도 전국 최하위급 3년연속 유지, 함양군,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총 5명의 군수 중 4명이 구속되거나 당선 무효형 사법처리, 지금 함양군은 1466년(세조 12년)‘함양군’이라는 이름이 생긴 600여년 함양군 역사 이래 최대의 불명예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현직 군수들은 그래도 할말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두운 그림자가 함양을 덮치고 있어 현재 군민들은 큰 정신적 고통과 패닉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4명의 군수가 연속적으로 사법처리 되어 구속 또는 불명예 퇴진되는 이 기록 역시, ‘청렴도 최하위’사건 이어서 전국 최다 최초 일지도 모른다.
...
함양군의 이러한 초유의 사태 발생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근에 있는 하동군은 지난 11월 29일 전 군수의 실정으로 841억원을 대우조선에 물어 줘야하는 법원 판결에 하동군 전체예산이 꽁꽁얼어 붙게 되어 전임 군수를 민형사상 고발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동군의 이것은 군수 한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사례다.
최근 국내의 정치적 격변기를 계속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라 최근 함양군에 이어지는 그 충격파가 덜 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의 함양군은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책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비단 군수 한사람 잘못만이 아닐수도 있다. 이를 도와준 사람, 이런 사태를 방임,방조 한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
그동안 함양군의 몇몇 중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지도자 및 관계공인들은 공인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도덕성, 책임감이 얼마나 앞서 있었느냐를 따져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어디’라고 꼭 지정을 하자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함양군의 공공 기관들이지만 그 동안 부패와 사고로 만연되어 왔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출향인을 포함해 뜻있는 함양군민들은 “고향이 함양이라는 것을, 함양에 산다는 것을 이제 말하기조차 부끄럽다”는 말을 자주 듣는 것도 최근 함양의 현실을 잘 반증해 주고 있다.
먹고살기 팍팍한 군민들은 관청에 눌려 평소 불만, 권리 표출도 잘 못하고 속만 썩고 살아온 것이 그동안 함양군의 모습이었다. 官(관)에 찍히면 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사람 행세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대를 물려가며 수십년간 주민 정서를 지배를 해 왔고, 공직자들은 그런 배를 탔다가 시간되어 그런 배를 떠나버리면 되는 것이다. 배를 움직이는 선장급인 선거직 군수, 군의회의장, 중앙정부조직인 경찰서장, 선거직 조합장등을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함양군에서는 아무도 없다. 거기에다 부패한 하위 조직이 때에 따라선 윗선의 판단을 흐리게, 무능하게 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 확대 시키고 있었다.
정권을 등에 엎고 호가호위(狐假虎威) 한다는 말, 이것도 함양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동안 합리적이지 않는 일에 누가 어떻게 부역을 했는지,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대다수 군민들은 침묵만 지키고 참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군민들에 가면적으로 봉사의 기치를 내걸고는 오직 자신들의 입신영달(立身榮達)만을 위해 살아온 지도자들, 그리고 그 하위 공직자들, 그들이 얼마나 주변을 황폐화 시키고, 더럽혔는지, 함양군이 왜 이 지경 까지 왔는지, 이제는 지나간 시간을 두고 깊게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유기질비료 관련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18-02-09 09:41:07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과
1. 함양군 농업 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열린군수실‘군수에게 바란다’에 작성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시행 지침상 명시된 사업대상자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어업경영체’에 지원됩니다.
4. 즉, 신청당시(당해 사업은 전년도 11~12월 신청을 받았음) 귀하의 이름으로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의 선정기준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관내 신청한 모든 농가의 영농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농가에 정부지원 퇴비 공급이 골고루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함양군 친환경농업과 (055-960-530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열린군수실‘군수에게 바란다’에 작성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시행 지침상 명시된 사업대상자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어업경영체’에 지원됩니다.
4. 즉, 신청당시(당해 사업은 전년도 11~12월 신청을 받았음) 귀하의 이름으로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의 선정기준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관내 신청한 모든 농가의 영농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농가에 정부지원 퇴비 공급이 골고루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함양군 친환경농업과 (055-960-530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