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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를 삶아먹는 사람도 있을까요?

작성일
2018-02-01 10:34:00
작성자
박영길

유기질비료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일
2018-02-09 09:41:07
작성자
친환경농업과
 1. 함양군 농업 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열린군수실‘군수에게 바란다’에 작성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시행 지침상 명시된 사업대상자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어업경영체’에 지원됩니다.

 4. 즉, 신청당시(당해 사업은 전년도 11~12월 신청을 받았음) 귀하의 이름으로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의 선정기준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관내 신청한 모든 농가의 영농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농가에 정부지원 퇴비 공급이 골고루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함양군 친환경농업과 (055-960-530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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