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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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위한 행정입니까?
- 작성일
- 2019-03-15 12:59:10
- 작성자
- 서이석
불철주야 군정에 몰두하시는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제번하고 본인외 상죽마을 상수락 주민일동은 현재 재직중인이장이 양계장을 양성화한다는 정보를듣고 주민들이 6차례에걸쳐 군청에 방문및 민원을 제기 했으나 양성화는 조건에맞지않아 안된다고하나 현재마을에서 600여미터 인접한곳1768번지 일원에서 불법으로 1200수의양계를하므로 2011년마을회의에서 1200미터내에서는 주민 누구라도 일절 축사는못하도록정하여 현 이장도 당시600수외에는 기르지않겠노라고 서약서도 마을에 제출해놓은상태에서 슬그머니 1200수로 개채수가 늘어남은물론이고 행정에 서식으로 또는주민들이 방문하여 행정처리를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있어 함양군의행정이 한마을 이장을위한 행정인가 주민을위한 행정인가 군수님께 묻고싶습니다 불법양계장 처리를 부탁오립니다. 상수락 주민일동대표 서 이 석
누구를위한행정입니까?(답변)
- 작성일
- 2019-03-24 23:50:39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열린군수실 『군수에게 바란다』에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 시행으로,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개정(‘14.3.24. , ‘15.3.25. 시행)하여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규모에 따라 일정 기한 안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하고, 그 기간에는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유예하였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해당축사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하고자 간소화신청서(2018. 3. 23.) 및 이행계획서(2018. 9. 19.)를 제출하였기에, 올해 9월 2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기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한만 부여받은 것 일뿐, 실제 적법화를 진행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9월 27일의 기한이 지나더라도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완료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한 만료를 기점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위생과 환경정비담당(☎960-5262)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 시행으로,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개정(‘14.3.24. , ‘15.3.25. 시행)하여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규모에 따라 일정 기한 안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하고, 그 기간에는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유예하였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해당축사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하고자 간소화신청서(2018. 3. 23.) 및 이행계획서(2018. 9. 19.)를 제출하였기에, 올해 9월 2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기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한만 부여받은 것 일뿐, 실제 적법화를 진행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9월 27일의 기한이 지나더라도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완료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한 만료를 기점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위생과 환경정비담당(☎960-5262)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