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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위한 행정입니까?

작성일
2019-03-15 12:59:10
작성자
서이석

누구를위한행정입니까?(답변)

작성일
2019-03-24 23:50:39
작성자
환경위생과
-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열린군수실 『군수에게 바란다』에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 시행으로,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개정(‘14.3.24. , ‘15.3.25. 시행)하여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규모에 따라 일정 기한 안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하고, 그 기간에는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유예하였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해당축사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하고자 간소화신청서(2018. 3. 23.) 및 이행계획서(2018. 9. 19.)를 제출하였기에, 올해 9월 2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기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한만 부여받은 것 일뿐, 실제 적법화를 진행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9월 27일의 기한이 지나더라도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완료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한 만료를 기점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위생과 환경정비담당(☎960-5262)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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